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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고용노동부

제목 휴업 기준 산업재해 현황 처음으로 산출ㆍ발표
기관명 고용노동부 작성일자 2013 . 03 . 14
첨부파일

   ▣ 고용노동부는 휴업 기준 산업재해 현황(2011년도 기준 사고재해)을 처음으로 분석하여 발표했다.
   ◇ 산업재해 현황은 지금까지 산재승인일의 요양 기준으로 산출해 왔으나, 요양 기준 통계는 재해강도(근로손실일수)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 ILO, 주요 국가 등 국제적으로는 해당 연도에 발생한 사고휴업재해를 산출(ILO에서는 산재 통계를 사망재해(fatality)와 부상재해(non-fatal injury)로 구분하고 부상재해(질병은 제외)는 산재발생일, 휴업기준으로 산출하도록 권고)
   ※ 현행 요양 기준 산재통계와 병행 산출ㆍ발표
   ◇ 이에, 고용노동부는 산재발생일과 휴업 기준의 사고휴업재해 발생현황을 내기로 하고 1년간의 준비와 검토를 거쳐 이번에 2011년도 휴업 기준 산업재해 현황을 처음으로 산출하게 되었다.
   - 업무와 관련되는 사고재해를 분석대상으로 하여 산재예방대책과 관련된 지표로서의 활용성을 강화했고
   * 사업장 외 교통사고(운수업, 음식숙박업 제외), 체육행사, 폭력행위로 인한 재해는 산출에서 제외
   - 사고휴업재해율 산출시 사용하는 근로자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임금근로자수를 활용하여 고용상황과 적시성을 높였다.
   ※ 현재의 요양 기준 산업재해 통계는 산재보험 적용근로자수를 사용하고 있어 고용현황 반영의 적시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 발표자료에 따르면, 2011년도 사고휴업재해자수는 68,893명으로 사고휴업재해율은 0.43%로 나타났다.
   ◇ 사고휴업재해율 추이는 ‘07년 0.41%, ’08년 0.43%, ‘09년 0.44%, ’10년 0.45%로 2010년까지는 증가해 왔던 것으로 분석되었지만, 2011년에는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 연도별 사고휴업재해율 현황(최근 5년간) >
구분
‘07
‘08
‘09
‘10
‘11
사고휴업재해율(%)
0.41
0.43
0.44
0.45
0.43
   ▣ 휴업재해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연령별로는 50세 이상이 ▲재해유형에서는 끼임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했고 ▲중상해를 가장 많이 유발하는 재해는 떨어짐인 것으로 드러났다.
   ◇ 업종별로는 제조업은 다소 감소추세에 있으나, 건설업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사고휴업재해율이 높은 업종은 농림어업(1.33%), 건설업(1.27%), 광업(0.91%) 순이었다.
   ◇ 3개월 이상 중상해를 유발하는 재해유형은 떨어짐(70.9%), 깔림(60.0%), 끼임(57.3%)이다.
   ▣ 고용노동부는“산재예방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에 고용현장과 재해정도를 반영한 사고휴업재해를 산출ㆍ분석하게 된 것은 큰 의미가 있고, 앞으로 산재예방정책에 좀 더 다양한 산재분석 결과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 이번에 발표한 주요 분석결과는 각종 산재예방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며
   ◇ 휴업근로손실일수가 높은 재해유형(떨어짐, 끼임, 깔림)에 대한 산재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 지방관서의 사업장 감독 및 안전보건공단의 지도ㆍ지원사업 추진시 해당 사고유형에 대한 지도감독 및 교육ㆍ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 첨부 :
1. 2011년 휴업기준 산업재해 발생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