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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한국회계기준원

제목 K-IFRS 영업손익 공시 관련 유의사항 안내
기관명 한국회계기준원 작성일자 2013 . 02 . 18

▣ 2012년 10월에 공표된 영업손익 공시에 관한 K-IFRS 제1001호 개정이 시행됨에 따라 회계실무에서 영업손익 분류에 관한 다양한 회계문제가 제기

▣ 이러한 실무의 회계문제를 신속히 다루기 위해 회계기준원은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회, 회계법인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과 수차례 간담회를 갖고 회계문제의 성격과 원인을 규명하고자 노력
o 이해관계자들과의 논의결과 대부분의 회계문제가 영업손익 공시에 관한 K-IFRS 제1001호 개정 취지가 충분히 전달되지 못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됨

▣ 회계기준원은 기업과 회계감사인들이 개정 기준의 취지를 좀 더 잘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FAQ를 제공함 (붙임 1 참조)
o 이 FAQ는 2012년 10월 17일자 금융감독원과 회계기준원의 합동보도자료에 첨부된 ‘K-IFRS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관련 Q&A‘(붙임 2 참조)에 추가하여 제공되는 것임


K-IFRS 영업손익 공시 관련 Q&A (2013. 2. 18.)
Q1. K-IFRS하에서 어떤 항목이 영업손익을 구성하는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일반기업회계기준과는 다릅니까?
☞ 회계기준원이 2012년 10월 23일 발표한 회계기준적용의견서 12-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영업이익 공시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시 고려사항’에서 밝히고 있듯이 원칙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단, K-IFRS에서 특별히 명시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아래 Q2 참조). 영업손익 공시 관련 K-IFRS 제1001호 개정(2012년 10월)은 영업손익 산정방법에 대해 새로운 원칙을 제시한 것이라기보다는 과거 기업회계기준(또는 이를 계승한 현행 일반기업회계기준)하의 영업손익 산정원칙과 실무관행에 따르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예) 대응되는 비용이 없는 수익관련보조금을 정부로부터 받는 회사가 과거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할 때 이 보조금을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아 수익으로 분류하였다면, 동일한 보조금을 K-IFRS에서도 수익으로 분류

Q2. K-IFRS에서 특정 항목이 영업손익을 구성하는 것으로 특별히 명시하고 있는 경우에도, K-IFRS 적용회사는 영업손익을 결정할 때 일반기업회계기준과의 일관성을 고려하여야 합니까?
☞ 일반기업회계기준과의 일관성을 별도로 고려할 필요 없이 K-IFRS에 따라 영업손익에 반영합니다.
* (예) 제품원가에 배부되지 않은 고정제조간접원가가 매출원가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일반기업회계기준은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K-IFRS는 매출원가에 포함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제1002호 문단 38), 이 경우 K-IFRS 적용회사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어떻게 해석할지를 고려할 필요 없이 K-IFRS에 따라 해당 원가를 매출원가에 포함하여 영업손익을 결정

Q3. 영업손익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을 식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가 대표업종 외에 다른 업종도 함께 영위하는 경우 주된 영업활동이 복수가 될 수 있습니까?
☞ 주된 영업활동은 기업의 대표업종 하나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복수로 식별될 수도 있습니다. 이 때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수익인지를 결정할 때에는, 예를 들어, 수익이 창출되는 활동이 회사의 정관상 사업목적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금액이 중요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 (예) 회사의 대표 업종은 제조업이지만 종속기업ㆍ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사업도 영위하는 경우, 또는 회사의 대표 업종은 제조업이지만 부동산임대업도 영위하는 경우, 위에서 예시한 지표 등을 고려하여 판단시 투자사업과 부동산임대업이 각각 주된 영업활동이 될 수도 있음

Q3. 영업손익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을 식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가 대표업종 외에 다른 업종도 함께 영위하는 경우 주된 영업활동이 복수가 될 수 있습니까?
☞ 주된 영업활동은 기업의 대표업종 하나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복수로 식별될 수도 있습니다. 이 때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수익인지를 결정할 때에는, 예를 들어, 수익이 창출되는 활동이 회사의 정관상 사업목적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금액이 중요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 (예) 회사의 대표 업종은 제조업이지만 종속기업ㆍ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사업도 영위하는 경우, 또는 회사의 대표 업종은 제조업이지만 부동산임대업도 영위하는 경우, 위에서 예시한 지표 등을 고려하여 판단시 투자사업과 부동산임대업이 각각 주된 영업활동이 될 수도 있음

Q4. 회사의 매출이나 매입과 관련된 소송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주된 영업활동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아 항상 영업손익에 포함해야 합니까?
☞ 소송이 표면적으로 매출이나 매입과 관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당해 손익을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으며 구체적인 조건과 사실에 비추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 (예) 법적 분쟁을 통하여 과거 영업비용으로 인식된 금액을 환급 받게 되거나 또는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경우 동 금액이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것임을 나타내는 조건과 사실이 있는지를 고려. 예를 들어, 환급 또는 추가지급이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과정에서 정당하게 받거나 지급했어야 할 금액에 대해 거래상대방과 상호 이해가 다른 데서 비롯된 것인지 등을 고려

Q5.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손상차손 또는 손상차손환입액은 (감가)상각비와 마찬가지로 영업손익에 포함할 수 있습니까?
☞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손상차손 또는 손상차손환입액은 (감가)상각비와 성격이 다르므로 영업손익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K-IFRS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개정 관련 Q&A (2012. 10. 17)
Q1. 영업손익을 구성하는 수익,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에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항목이 포함되어야 합니까?
☞ 수익(매출액),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에 포함되는 구체적인 항목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기업에 적용되는 ‘일반기업회계기준’과 동일하게 규정되며, 이에 대해서는 한국회계기준원이 ‘회계기준적용의견서’*를 별도로 제정하여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 회계기준적용의견서 12-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영업이익 공시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시 고려사항’은 ’12.10.19. 발표 예정

Q2. 유형자산처분손익, 채무면제이익 등은 영업손익에서 제외됩니까?
☞ 특정 항목의 영업손익 포함 여부는 ‘일반기업회계기준’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판단하므로,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영업외손익으로 분류되는 유형자산처분손익, 채무면제이익 등은 영업손익 산정시 제외됩니다.

Q3. 개정된 내용은 언제부터 적용해야 합니까?
☞ 개정 기준서의 시행일은 2012년 12월 31일이며, 시행일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므로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2012년도 연말결산 재무제표부터 개정내용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Q3. 개정된 내용은 언제부터 적용해야 합니까?
☞ 개정 기준서의 시행일은 2012년 12월 31일이며, 시행일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므로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2012년도 연말결산 재무제표부터 개정내용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Q4. 분ㆍ반기 보고서를 제출하는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3분기 재무제표 작성시 개정내용을 적용해야 합니까?
☞ 개정 기준서의 시행일은 2012년 12월 31일이므로 시행일 전에 공시되는 재무제표(예: 2012년 12월 31일을 회계연도말로 하는 기업의 3분기 재무제표)에는 반드시 적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연말결산 재무제표와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3분기 재무제표부터 적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Q5. 비교표시되는 전기 재무제표상의 영업손익 표시방법과 주석 공시사항은?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개정에 따라 영업손익의 산정 및 표시방법이 변경되는 것이므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따라 비교표시되는 전기 재무제표상 영업손익도 당기와 동일한 기준으로 산정ㆍ표시하여야 하며, 동 기준서 문단 28에 따라 기준 변경의 내용 및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Q6. ‘조정영업손익’ 등은 반드시 공시해야 하는 것입니까?
☞ 기업이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공시하는 사항이므로 반드시 공시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조정영업손익 등을 공시하는 경우에는 관련 금액과 상세내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Q7. ‘조정영업손익’ 외에 다른 명칭을 사용하는 것에는 제한이 없습니까?
☞ 기업이 자체분류한 영업손익은 원칙적으로 ‘조정영업손익’의 명칭을 사용하여 공시합니다. 다만, 더 명확히 이해가능하고 이용자들에게 혼란을 주지 않는 명칭이 있다면 그러한 명칭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한국회계기준원이 제정하는 ‘회계기준적용의견서’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 회계기준원은 2012년 10월 23일에 회계기준적용의견서 12-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영업이익 공시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시 고려사항'을 발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