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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고용노동부

제목 14종 산업기계, 앞으로 안전인증 받아야 쓸 수 있다
기관명 고용노동부 작성일자 2013 . 02 . 27

   ▣ 기계톱처럼 재해발생 위험이 많고 종합적인 안전조치를 해야하는 산업기계 14종*은 3월1일부터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거쳐야 사용할 수 있다.
   * 14종 기계: ①절곡기, ②곤돌라, ③기계톱(이동식), ④연삭기 또는 연마기(휴대형 제외), ⑤산업용 로봇, ⑥혼합기, ⑦파쇄기 또는 분쇄기, ⑧식품가공기계(파쇄·절단·혼합·제면기만 해당), ⑨컨베이어, ⑩자동차정비용 리프트, ⑪공작기계(선반, 드릴기, 평삭기, 형삭기, 밀링만 해당), ⑫고정형 목재가공기계(둥근톱, 대패, 루타기, 띠톱, 모떼기 기계만 해당), ⑬인쇄기, ⑭기압조절실
   ◇ 안전인증은 제조ㆍ수입자가 해당기계류의 안전성과 기술능력ㆍ생산체계가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안전기준에 부합하는지의 여부에 대해 인증기관에서 안전인증을 받고 인증마크(KCs)를 부착하는 제도이며
   - 자율안전확인은 제조ㆍ수입자가 해당기계류에 대해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자율안전기준에 맞게 설계ㆍ제작되었는지를 스스로 확인하고 고용부장관에게 신고한 후 인증마크(KCs)를 부착하는 제도다.
   ※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기계별 설명자료 첨부
   ◇ 안전인증신청서류 및 자율안전확인신고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는 사업체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1544-3089)에 신청하면 서류작성 등에 대한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다.
   ▣ 한편, 3월1일부터는 미인증ㆍ미신고 제품을 제조ㆍ수입ㆍ유통하는 사업체뿐만 아니라 사용 사업체도 단속을 한다.
   ◇ 따라서, 확대된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품에 대해 인증이나 확인신고를 받지 않은 제조ㆍ수입 사업체는 조속히 인증・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 사용업체도 확대된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품을 구입할 때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받은 제품 인지를 확인*하고 구입해야 한다.
   *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제품은 KCs 표시를 제품에 부착하고 있음
   ◇ 안전인증을 거치지 않고 제조ㆍ수입ㆍ사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 자율안전확인신고를 거치지 않고 제조ㆍ수입ㆍ사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 하미용 산재예방보상정책관은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 제도를 통해 산업기계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근로자를 산업재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