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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관세청

제목 관세법 감면 질의회신(Q&A)
기관명 관세청 작성일자 2013 . 01 . 11

공통사항
관세감면 신청 시기에 대한 질의회신(통관기획47240-417, ’01.4.6)
▣ 질의요지
o 사후납부업체의 수입물품에 대해 전산수리이후 제출된 관세감면신청서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o 사후납부업체가 수입하는 감면물품의 관세감면신청서 제출시기가 사전납부업체에 비하여 불이익한 처분인지 여부
▣ 회신내용
o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관세감면신청)제1항의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비록 관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세관장에게 관세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관세를 감면받을 수 없는 것임
o 사전납부 업체의 경우 전산결재 완료후에도 제세납부시까지 감면신청이 가능한 것과 비교하여 사후납부 업체가 불이익처분을 받고 있다는 주장은
- 사후납부업체의 지정이 수입자의 신청에 의하여 세관장이 지정한다는 점과
- 수입신고수리후 관세납부도 수입신고서의 징수형태란에 담보사용에 관한 코드번호를 기재함으로써 담보사용신청하는 것에 비추어(신청이 없는 경우 신고수리전납부 가능)타당하지 아니한 주장이므로 수용할 수 없음

부족세액 추징시의 감면여부 질의회신(관세47000-789, ’01.7.9)
▣ 질의요지
o 혈액운송관 관련 부족세액 추징시의 감면여부
▣ 회신내용
o 혈액운송관(HS 9018.39)을 수입 통관한 업체에 대해 사후심사를 한 결과 일부 운임의 누락이 발견되어 추징하였다면 세관장의 부과고지금액 범위와 관계없이 수입물품 과세가격 전체에 대한 감면신청이 가능함
o 이 때 추징세액에 부과되는 가산세는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므로 당초 수입신고시 감면신청이 없었을 경우 세관장이 부과 고지한 가산세는 경감할 수 없음

관세감면 사후신청 가능 여부 질의회신(통관기획과-2422, ’11.5.12)
▣ 질의요지
o 관세감면 사후신청 가능 여부 질의
▣ 회신내용
o 관세법시행령 제112조 소정의 관세감면신청서 제출시기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비록 관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당해물품의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세관장에게 관세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관세를 감면받을 수 없음


관세법 제88조 외교관용물품 등의 면세
미대사관 공관 신축시공관련 수입물품 관세면세 여부 (관세22700-85, ’88.3.3)
▣ 질의요지
o 미국대사관 신축 시공과 관련하여 미국업자의 참여가 허용될 경우 수입되는 물품의 관세를 면세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내용
o 대사관ㆍ공사관 등의 건설에 사용되는 재료 등은 비엔나협약 및 일본의 예로 보아 관세법 제88조(구 관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면세대상으로서의 공용품에 해당된다 할 것임
o 다만, 이 경우 공용품으로 입증되기 위하여는 대사관 명의로 수입신고 되어야 할 것임


관세법 제89조 세율불균형물품의 감면세
반도체제조용 장비 감면 요건 (통관기획47240-472, ’01.4.17)
▣ 질의요지
o 반도체 제조회사가 사용 중인 제조용 장비를 수리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수리용 부분품 및 원자재에 대하여도 세율불균형 감면이 가능한 지 여부
▣ 회신내용
o 반도체 제조용 장비에 대하여 관세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의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수입주체가 장비 제조업자 또는 수리업자로서 세관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하고, 수입물품이 반도체 제조용 장비(부속기기 포함, 부분품 제외)보다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물품이어야 함.
o 따라서 반도체 제조회사라 할지라도 반도체 제조용 장비의 제조(수리)공장으로 따로 지정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자가 수리를 위해 수입하는 반도체 제조용 장비의 제조(수리)용 부분품 및 원재료에 대하여 세율불균형물품의 감면세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임

해외임가공후 재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세율불균형감세적용관련 질의회신(통관기획47240-1013, ’01.9.4)
▣ 질의요지
o 해외임가공후 재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세율불균형감세 적용 관련 질의
▣ 회신내용
o 하나의 수입물품이 둘 이상의 관세감면조항에서 규정하는 감면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입자의 신청에 의하여 감면조항을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가능함
o 관세법 제101조(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한 물품은 수출신고가격에 당해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이 경감되며 수출신고가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과세하는 것이 원칙임
o 따라서, 재수입물품 본체에 대하여 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의 해외임가공 감세를 신청하고 수리ㆍ가공분에 대하여는 법 제95조 제1항 제5호의 방위산업제품 제조용 감면을 적용함은 타당치 아니한 것임
o 그러나, 세율불균형물품의 감면세의 경우에는 법 제89조 제1항 본문에서 “(수출한 후 외국에서 수리ㆍ가공되어 수입되는 부분품 및 원재료의 수리가공분을 포함한다)”라고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리가공분에 대한 세율불균형물품 감면 신청이 가능함

판매용 반도체장비 부분품 감면 여부 질의회신 (통관기획과-1478, ’05.4.6)
▣ 질의요지
o 반도체장비 제조ㆍ수리공장 지정승인 업체에서 “판매용 부품”으로 수입하여 반도체업체에 납품할 경우에도 “수리용 부품”의 경우와 같이 관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회신내용
o 질의물품은 “판매용으로 수입하여 국내업체에 납품하면 납품받은 업체에서 수리목적으로 사용되는 부품”으로서 수입목적이 제조ㆍ수리용이 아닌 판매용이며, 수리의 주체도 장비제조업자 또는 수리업자가 아닌 반도체 소자 생산업체이므로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관세법 제90조 학술연구용품의 감면세
기업부설연구소용 관세감면물품의 용도와 설치장소 관련 질의회신 (총괄22743-1110, ’92.5.20)
▣ 질의요지
o 기업부설연구소용으로 관세등을 감면받은 물품을 당해 연구소가 아닌 계열회사의 생산공정라인에 설치하여 사용중에 있을 경우의 처리
▣ 회신내용
o 수입신고시의 설치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 설치되어 생산공정에 사용되고 있다면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 등 조치할 것

“부분품 및 원재료”에 대한 해석(총괄47000-1653, ’93.10.14)
▣ 질의요지
o 관세법 시행규칙 제17조제5항제2호 해석내용 질의
▣ 회신내용
o 관세법 제28조의5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5항제2호에 규정한 “부분품 및 원재료”는 관세율표상의 특게된 부분품 세번과는 관계없이 당해 연구기관이 연구사업계획서 등에 의하여 연구ㆍ개발에 소요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의 원재료 및 부분품임

“농업기술센터” 감면대상기관 해당여부 (통관기획 47240-635, ’00.7.14)
▣ 질의요지
o 지방자치단체(경기도 광주군)에 설치된 농업기술센터가 학술연구용품 감면세 적용대상이 되는 시험소 및 연구소의 범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
▣ 회신내용
o 농업기술센터는 시와 군에 설치되어 일부 농업개발시험연구를 수행하나 주로 농촌지도사업, 농업인 교육, 지역특화작목 기술개발 등을 하는 기관으로서 연구소로 보기는 곤란하므로 학술연구용품 감면대상 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증사실증명서에 관한 질의 회신(통관기획과-1321, ’05.3.28)
▣ 질의요지
o 서울국제학교 교과과정에 사용되는 서적과 교육용품을 미국 후원단체로부터 매년 기증받아 수입통관시 학술연구용품 감면을 받고 있음.
학술연구용품 감면요건인 기증사실증명이 총 영사관측의 확인절차 없이 미국내 법률회사 공증만으로 충분한 것인지 여부
▣ 회신내용
o 학술연구용품에 대한 해외기증자의 무상기증 의사표시와 이에 대한 국내 수증자의 승낙의사가 합치된다면 그 사실에 대하여 미국 및 국내 법률회사에서 공증받은 서류로도 학술연구용품에 대한 기증사실 증명서류로 충족되므로 미국주재 한국 총영사관의 확인절차는 거치지 않아도 됨

연구ㆍ개발용 완성 전기자동차의 “견품” 해당여부 질의 회신 (통관기획과-2895, ’11.6.2)
▣ 질의요지
o 관세법 제90조제1항제4호이 규정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고 있는 기업이 해외에서 구매하여 수입하는 고가의 완성 전기자동차를 「견품」으로 인정하여 관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회신내용
o “연구ㆍ개발용 견품”이란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목적이나 범위 등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이나 수량을 “견품”으로 볼 수 있음
o 따라서, 자동차 중 특정부분(예 : 엔진, 밧데리 등)만을 연구하는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고 있는 기업에서 수입한 완성 전기자동차는 “견품”으로 볼 수 없음


관세법 제91조 종교용품ㆍ자선용품ㆍ장애인용품 등의 면세
건축기자재 자선용품 해당여부(통관기획47240-421, ’01.4.7)
▣ 질의요지
o 국제 Habitat본부가 기증하는 건축기자재를 자선 또는 구호의 물품으로 보아 자선용품 감면세 적용이 가능한 지 여부
▣ 회신내용
o 국제 Habitat본부가 「지미카터 특별건축사업 2001 JCWP」와 관련하여 한국 사랑의 집짓기 운동연합회에 기증하는 건축기자재가 국내 무주택자의 주택공급을 위해 무상으로 사용된다면, 동 물품은 관세법 제91조제2호의 「자선 또는 구호의 목적으로 기증되는 물품」에 해당됨

휠체어 등 자선용품 해당여부(통관기획47240-7059, ’01.10.24)
▣ 질의요지
o 미국의 국제구호업무수행 비영리단체(NGO)에서 동 단체의 한국본부에게 송부하는 휠체어, 진통제 등을 자선용품으로 보아 감면이 가능한 지 여부
▣ 회신내용
o 질의물품은 국내의 장애인 근로자, 치매노인, 결핵환자 등에게 무상으로 기증될 것으로 인정되며, 동 질의물품이 국내 장애자 등에게 무상으로 사용된다면 관세법 제9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선 또는 구호의 목적으로 기증되는 물품”에 해당하여 관세면제가 가능함

제병기계의 종교용품 관세감면 가능여부 질의회신 (통관기획과-2927, ’09.6.18)
▣ 질의요지
o 천주교 미사에 사용되는 제병을 제조하는 제병기계가 관세법 제91조 제1호에 해당하는 예배 및 식전행사용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신내용
o 제병기계는 예배 및 식전행사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관세법 제91조제1호에 따른 관세감면에 해당하지 않음

‘지체장애인의 재활보조 및 훈련용 특수제작 보행기’의 감면여부 (통관기획과-4565, ’09.9.14)
▣ 질의요지
o 관세법 제91조4호에 의한 지체장애인의 재활보조 및 훈련용 특수제작 보행기의 감면여부 질의
▣ 회신내용
o 관세법 제91조제4호 및 동법시행규칙 별표2의 ‘지체장애인이 사용할 재활보조기 및 훈련용품 중 보행기’는 지체장애인이 사용할 재활보조 및 훈련용으로 특수하게 제작 또는 제조된 보행기를 의미하는바,
o 물품의 주요특성이 노약자의 보행을 원활히 하도록 보조하는 보행기는 91조4호에 따른 관세감면에 해당하지 않음


관세법 제92조 정부용품 등의 면세
군수품의 외자재 관세면제 가능여부 (통관기획47240-44, ’01.1.11)
▣ 질의요지
o 군수품의 외자재 면세통관 가능 여부
▣ 회신내용
o 개정전 관세법 제30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관세감면대상은 정부가 수입하는 군수품(정부의 위탁을 받아 정부 이외의 자가 수입하는 경우를 포함)에 한정되며, 법령에서 관세감면의 수입주체를 정부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수입주체에 한하여 관세 감면이 가능함
o 또한, 관세의 부과는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부과ㆍ징수되므로(개정전 관세법 제5조) 상기 규정에 의한 관세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수입신고 당시에 상기 법령이 정한 감면요건이 충족되어야 함
o 따라서, 수입신고 당시에 당해물품의 수입주체(화주 및 납세의무자)가 정부(위탁수입물품의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됨)가 아닌 물품은 상기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관세법 제93조 특정물품의 면세
운동기구 관세감면 질의회신(총괄47240-958, ’94.5.30)
▣ 질의요지
o 관세법 제28조의6제1항제8호 규정에 의한 국제올림픽 및 아시아 운동경기 종목에 해당하는 운동용구 관세감면대상 여부
▣ 회신내용
o 관세법 제28조의6제1항제8호 규정의 운동용구는 선수가 운동경기에 직접 사용하는 운동용구만을 지칭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경기시설이나 경기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훈련용품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감면대상이 아님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행사참가자 및 대회관련 사용물품 범위(통관기획과-7206, ’10.9.16)
▣ 질의요지
o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행사참가자 및 대회 관련 사용물품 범위 질의
▣ 회신내용
o 「관세법」 제9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사참가자란 해당 대회에 선수와 임원으로 참가하는 자를 말하며, 자원봉사자가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의류, 가방 등은 특정물품 면세에 해당되지 않음


관세법 제95조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세
환경오염방지물품 감면질의(통관기획과-34, ’06.1.3)
▣ 질의요지
o 환경오염방지물품 관세감면에 대한 질의
▣ 회신내용
o 관세법 제95조의 환경오염방지물품 감면세 적용은 오염물질 배출방지 또는 폐기물처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기계ㆍ기구 등이며, 구체적인 대상물품은 재경부장관이 「관세법 제9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관한 관세감면규칙(재경부령 제448호)」으로 정하고 있으며, 관세법상 환경오염방지 관세감면대상물품은 친환경제품인증 여부와 무관한 것임

세번상이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대상 여부 (통관기획과-1499, ’11.3.23)
▣ 질의요지
o 쟁점물품(LASER DOPING EQUIPMENT)이 관세법 시행규칙 「별표2의 4」 연번 42번 「주입기」에 해당하여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 회신내용
o 「관세법 시행규칙」 제46조제2항에 의한 [별표2의4] 법 제 9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공장자동화물품(기획재정부령 제183호, ’10.12.31) 연번 제42호 ’주입기‘의 관세율표 번호를 추가함

유압기기 공장자동화 감면대상 여부(통관기획과-283, ’12.1.18)
▣ 질의요지
o 출판물 인쇄 및 제책 작업 후 발생한 종이스크랩을 제지회사에 납품하기 위한 압축용 유압기기가 공장자동화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신내용
o 쟁점질의 물품은 출판물 인쇄 및 제책 작업 후 발생한 종이스크랩을 제지회사에 납품하기 위한 압축공정에 사용되는 유압기기로, 동 목적의 압축공정은 공장자동화 감면규정상의 제지공정에 해당되지 않아 감면대상이 아님


관세법 제97조 재수출면세
재수출조건부면세물품 “시험용품” 범위해석 및 재수출이행기간 운영(통관47230-836, ’99.6.16)
▣ 질의요지
o 관세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에 관한 고시(제98-64호)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서 정한 시험용품의 적용범위와 면세처리 시 유의사항 관련 질의
▣ 회신내용
o 동조 제1항제2호의 단서규정에서 정하는 “당해물품을 사용하여 판매용 상품을 제조, 가공하는 경우”라 함은 재수출 면세 받은 당해 기계를 기존의 생산라인에 직접 투입하여 상품을 생산하는 경우로서 원칙적으로 상품생산에 직접 기여하는 제조용 기계 등은 제외됨
o 그러나 연료절감장치나 생산량증대장치 등 제품 생산을 위한 보조 장치 등은 당해 제품의 특성상 기존의 제조공정에 투입 장착하여야만 물리적 성능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비록 제조공정에서 간접적으로 생산에 기여한 경우라 할지라도 물리적 특성을 시험하기 위한 과정에서 불가피한 것으로 인정되면 시험용품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음

보석류 등의 재수출조건부 관세감면(통관기획과-3410, ’06.7.6)
▣ 질의요지
o 자체사업의 홍보 또는 판매촉진을 위한 전시물품이 재수출면세의 전시회 대상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o 희소가치 있는 고가의 보석류가 재수출면세의 주문수집용 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 회신내용
o 당해 전시회 행사의 성격 등을 감안하여 결정할 사항이며, “전시회”는 수입물품의 전시장소가 영업점포나 영업장소가 아닌 공공장소에서 단일회사의 홍보나 판매촉진이 아닌 목적으로 전시하는 경우에 해당됨
o 질의물품은 희소가치 여부와 관계없이 주문수집의 대표적인 표준물품인가 여부에 따라 재수출 감면대상 여부를 결정하여야함

관세법 제97조 해당여부 질의회신(통관기획과-1935, ’09.4.21)
▣ 질의요지
o 수출한 특수캠핑카용 에어컨을 재수입하여 일부 부품을 교체하여 일반캠핑카용 에어컨으로 개조 후 외국으로 재선적할 경우 재수출면세 가능 여부 질의
▣ 회신내용
o 관세법 시행규칙 제50조제1항제11호의 “수리”라 함은 불완전한 작동 상태인 물품을 정상적인 작동상태로 개선하는 것으로, 이미 정상적인 기능의 물품을 다른 용도 또는 기능으로 개조, 변형하는 것은 수리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재수출면세 불가함

자동변속기 시제품 시험을 위해 수입한 승용자동차 재수출조건 면세가능여부(통관기획과-6642, ’11.12.15)
▣ 질의요지
o 자동변속기 시제품(자동차에 장착되어 반입)테스트를 위해 수입하는 자동차를 재수출조건 면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회신내용
o 관세법 시행규칙 제50조제1항제12호의 감면대상 물품은 수출할 물품이 수출상대국 수입자의 요구사항에 적합하게 제작되었는지 여부를 시험(test)하기 위한 기계·기구를 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o 쟁점질의 물품(자동차)은 수출할 물품(자동변속기 시제품)이 장착된채 수입되어 자동변속기와 함께 ‘시험에 사용되는 시료 자체’로 보아야 하지 ‘시험을 위한 기계·기구’로 볼 수 없으므로 감면대상이 아님


관세법 제98조 재수출감면세
관세법 제29조의2 운용관련 질의(총괄47243-619, ’96.5.10)
▣ 질의요지
o 관세법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재수출감면을 받고 수입면허한 물품을 당초 예정된 재수출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하고자 할 경우 총 2년의 기간내에서 차액관세를 납부하고 재수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내용
o 관세법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재수출감면은 수입물품이 수입면허일로부터 2년(세관장의 승인을 얻은 물품은 4년)이내에 재수출되면 적용되는 것이며, 당초 수입신고서상의 재수출기간은 타당한 사유가 있는 한 상기기간내에서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연장가능할 것임
o 이 경우 적용할 재수출감면율은 수입신고시 세관에 신고한 재수출기간에 불구하고 관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당해물품이 수입일로 부터 실제로 재수출된 날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되는 것임


관세법 제99조 재수입면세
재수입면세 적용여부 질의(통관기획과-3992, ’10.5.19)
▣ 질의요지
o 재수입면세 적용여부 관련 질의
▣ 회신내용
o 관세법 제99조제1호 규정에 따라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된 물품의 경우(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임대차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에 따라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사용된 경우와 박람회·전시회·품평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된 경우는 제외) 재수입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재수입면세 적용여부 민원질의(통관기획과-6693, ’10.8.25)
▣ 질의요지
o 의류 및 신발류 수출 후 판매부진에 따른 구매거절 사유로 재수입 시 재수입면세 적용 여부
▣ 회신내용
o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되는 물품”으로 수출물품과 재수입물품 간 성질과 형상이 변경되지 않는 등 동일성이 확인되는 경우 재수입면세가 가능함

재수입면세 적용 여부 질의 회신(통관기획과-8741, ’10.11.30)
▣ 질의요지
o 재수입면세 적용 여부 질의
▣ 회신내용
o 「관세법」 제99조의 일시적 사용이란 임대차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에 따라 해당 물품을 해외로 수출하여 사용 후 국내로 재반입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사용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o 우리나라에서 수출되어 임대차계약에 따라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한 물품임이 수출신고필증 또는 이를 갈음하는 서류로 확인되는 경우 「관세법」 제99조제1호에 따른 재수입면세대상에 해당됨

수출자에게 환급청구권이 있는 경우 제3자의 재수입면세 가능 여부(통관기획과-7009, ’11.12.30)
▣ 질의요지
o OOO(주)가 수출한 백금 촉매제(Silver Granule)를 제3자인 OOO(주) 가 정상적인 무역절차로 재수입한 경우, 관세법 제99조의 재수입면세가 가능한지 여부
▣ 회신내용
o 질의에 대하여 관세법 제99조제1호에 따른 재수입면세는 이 법 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관세를 환급받을 권리가 있는 수출자가 수출한 물품을 제3자가 수입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시험목적으로 수출한 「링 기어」 열처리 후 재수입시 면세가능여부(통관기획과-595, ’12.2.7)
▣ 질의요지
o 질의물품 링 기어(풍력발전기에 사용되는 베어링의 부품) 열처리 가공설비의 성능 시험을 위해 질의물품(링 기어)을 해외로 반출하여 시험 목적으로 열처리후 재수입시 면세 가능 여부
▣ 회신내용
o 질의물품(링 기어)이 비록 시험 목적으로 해외로 반출되어 열처리 후 다시 수입된 물품이라고는 하나 열처리 공정은 관세법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 규정상의 가공·수리의 범위에 포함되어 동일상태 재수입으로 인정할 수 없어 관세법 제99조(재수입면세)에 의한 면세대상이 아님


관세법 제101조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
수리후 재수입되는 항공기부분품에 관한 관세감면 (총괄47243-1363, ’95.11.3)
▣ 질의요지
o 항공기 부분품이 고장나서 외국에서 수리하여 재수입하는 경우에 재수입물품 자체에 대하여 제28조의4와 제34조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또는 34조제1호만 적용할 것인지 여부
o 제34조제1호를 적용하는 경우 가공수리분에 대하여 제28조의4를 적용하여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내용
o 수리후 재반입되는 항공기부분품을 수입통관함에 있어 관세감면규정을 병합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가능하며,
o 재수입물품 본체는 관세법 제34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면세처리하고,
o 수리가공분은, 재수입품이 항공기와 그 부분품의 제조(수리)에 사용하기 위하여 지정공장에 반입되는 것으로서 동법 제28조의4의 규정에 의한 감면요건을 갖춘 것이면 동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감면하고,
o 지정공장 반입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동법 제34조제1호 단서규정에 따라 과세처리하기 바람

재수입면세 해당 여부 질의(통관47240-924, ’00.10.17)
▣ 질의요지
o 질의물품인 CEFMETAZOLE ACID를 임가공 수출로 공급한후 해외의 거래처에서 CEFMETAZOLE STERILE SODIUM으로 가공(동결건조) 후 재수입시 관세적용율
▣ 회신내용
o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후 다시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된 물품과 가공 또는 수리 후 수입된 물품의 HSK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는 물품은 관세법 제34조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그 관세가 면제됨 (단, 가공수리분에 대한 관세는 제외)
o 그러나, 수출된 물품과 수입된 물품의 HSK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가공·수리할 목적으로 수출된 당해물품이 아닌 대체품이 수입되는 경우이거나 당해 수입물품이 우리나라로부터 수출된 후 다시 수입되는 물품임이 입증·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상기 규정에 의한 재수입면세가 곤란함

24K금 쥬얼리 해외임가공 재수입시 감면여부(통관기획과-6432, ’11.12.1)
▣ 질의요지
o 이태리와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24K 금 쥬얼리(HSK7113.19-2000)을 수출하여 해외에서 금을 정련하여 동일세번의 18K 또는 14K 금쥬얼리(HSK7113.19-2000)를 만들어 재수입시 해외임가공 감면 여부
▣ 회신내용
o 쟁점질의 사안과 같이 24K 금 쥬얼리를 수출하여 해외에서 정련하여 새로운 18K 또는 14K 금 쥬얼리를 만들어 재수입하는 것은
- 수출물품과 수입물품의 HSK 10단위는 일치하지만 동일성을 확인할 수 없는 ‘제조공정’으로 ‘가공’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의 해외임가공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