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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한국회계기준원

제목 IFRS 및 IASB 최근 동향
기관명 한국회계기준원 작성일자 2012 . 12 . 26

   : 한국회계기준원은 현재 IASB에서 진행하는 IFRS 관련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을 매달 업데이트하여 현재 제ㆍ개정과정에 있거나 향후 제ㆍ개정될 가능성이 있는 사안을 사전에 분석하고, 그 국내 영향을 파악하여 국내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를 제고함과 동시에 이에 대비하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IFRS 및 IASB 동향’을 매달 준비하고 있습니다.
I. 금융상품‘손상’
   1. 진행경과
   : IASB는 금융상품의 손상에 대하여 발생손실모형에서 기대손실모형으로의 변경을 논의 중에 있음. 여기서는 ’12.11.21.에 개최된 IASB 회의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고 잠정결정사항을 정리하였음
   2. IASB 회의 요약
   ⑴ 금융상품 ‘손상’
   ◇ IASB는 현재 개발중인 기대손실모형(3 buckets model)에서, 12개월 기대손실에서 전체기간 기대손실로 이동하는 기준(transfer criteria)을 명확히 하고 실무적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음
   ◇ 3 bucket model의 목적인 신용의 질의 악화에 대한 패턴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하여 전체기간 기대손실(lifetime expected losses)의 인식을 평가할 때 신용의 질의 악화(credit quality deterioration) 기준을 주된 요소로 고려하고 신용의 질(credit quality) 기준은 실무적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고려함
   ◇ 보고기간말에 계약상 현금흐름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전체기간 기대손실을 인식함
   ① 신용의 질의 악화 기준: 유의적인(significant) 악화
   ② 신용의 질 기준: 투자등급(investment grade) 미만
   ◇ 3 bucket model의 실무적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함
   ① 외부 및 내부 신용등급, 연체율, 경제상황, 기업특유의 정보(영업위험, 운전자본, 위험관리시스템 등) 등 기대손실의 예측에 사용될 수 있는 지표(indicators)를 적용지침에 포함하기로 결정함
   ② 소매금융채권(retail portfolio)과 관련하여 지급기한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면 전체기간 기대손실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고, 30일이 경과하더라도 전체기간 기대손실을 인식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공시하도록 결정함
   ③ 전체기간 기대손실의 인식여부를 평가할 때 기업의 위험률 곡선(risk curve)이 비정상적이지 않다면, 전체기간 부도발생률(probability of default, PD)이 아니라 12개월 부도발생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
   ◇ ‘13년 1분기에 손상에 대한 공개초안을 발표하기로 잠정 결정하였음
   < IASB 잠정결정사항(‘12.11.21.) >
   - IASB는 보고기간말에 계약상 현금흐름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전체기간 기대손실(lifetime expected losses)을 인식하고 ‘13년 1분기에 손상에 대한 공개초안을 발표하기로 잠정 결정하였음
   ① 신용의 질의 악화 기준: 유의적인(significant) 악화
   ② 신용의 질 기준: 투자등급(investment grade) 미만
   - 외부 및 내부 신용등급, 연체율, 경제상황, 기업특유의 정보(영업위험, 운전자본, 위험관리시스템 등) 등 기대손실의 예측에 사용될 수 있는 지표(indicators)를 적용지침에 포함하기로 결정함
   - 소매금융채권(retail portfolio)과 관련하여 지급기한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면 전체기간 기대손실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고, 30일이 경과하더라도 전체기간 기대손실을 인식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공시하도록 결정함
   - 전체기간 기대손실의 인식여부를 평가할 때 기업의 위험률 곡선(risk curve)이 비정상적이지 않다면, 전체기간 부도발생율(probability of default, PD)이 아니라 12개월 부도발생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
   3. 한국회계기준원의 분석
   ◇ FASB에서 IASB와는 별도의 손상모형*을 금년말에 발표할 예정이므로, IASB의 3 bucket model과 장ㆍ단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한국에 가장 적합하고 충당금 적립방식의 변경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모형으로 양 기구가 합치를 이루도록 의견을 제시할 예정
   * Current Expected Credit Loss Model(CECL Model)
Ⅱ. 보험계약
   1. 진행경과
   : IASB는 ‘10.7월 보험계약 공개초안을 발표 후 120일의 의견조회기간을 걸쳐 취합된 의견에 대해 논의 중에 있습니다. 여기서는 ’12.11월19일부터 ‘12.11월21일에 개최된 IASB 회의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고 잠정결정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2. IASB 회의 요약
   ⑴ Mirroring approach가 적용되지는 않으나 자산의 기대수익률에 영향을 받는 현금흐름을 가지는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할인율
   ◇ 동 계약에 적용되는 할인율은, 동 계약의 현금흐름이 자산의 기대수익률에 영향을 받는 정도를 반영하여야 함. 또한 보험자가 임의로 이러한 자산의 기대수익률을 보험계약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결정하거나, 특정한 자산을 보험자가 보유하고 있는 지의 여부를 고려하지 아니함.
   ◇ 보험계약부채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대공시이율이 변경될 때, 이자비용을 산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할인율을 재조정함
   < IASB 잠정결정사항(‘12.11.20) >
   - IASB의 위원들은 스태프의 제안사항에 만장일치로 동의하였음
   ⑵ 표시와 공시
   ◇ (재무상태표 표시) 보험계약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순액기준으로 표시하며, 원수보험과 재보험을 별도의 항목으로 분리하여 표시함
   ◇ (포괄손익계산서 표시) K-IFRS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의 일반적인 규정에 따라 표시함
   ◇ (공시) 배당계약, 보험부채의 조정, 보험수익의 표시 및 경과규정과 관련된 공시사항을 제안함
   < IASB 잠정결정사항(‘12.11.21) >
   - IASB의 위원들은 스태프의 제안사항에 동의하였음
Ⅲ. 수익
   1. 진행경과
   : IASB는 ‘11.12월 수익인식 공개초안을 발표 후 90일의 의견조회기간을 걸쳐 취합된 의견에 대해 논의 중에 있음. 여기서는 ’12.11.19일에 개최된 IASB 회의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고 잠정결정사항을 정리하였음
   2. IASB 회의 요약
   ⑴ 변동가능한 대가에 대한 수익금액 한도 결정
   ◇ 2011년 공개초안에 변동가능한 대가에 대해 수익금액으로 인식할 수 있는 한도요건을 명시한 바 있음.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완함
   ◇ 거래를 이행하였으나 거래금액보다 유의적으로 낮은 금액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기업은 확신이 있는 금액까지만 수익으로 인식
   ◇ 이를 위해 기업은 ① 해당 이행의무와 유사한 형식에 대해 관련 경험이 있어야 하며, ② 경험과 증거를 바탕으로 수익의 환입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예상이 있어야 함
   < IASB 잠정결정사항(‘12.11.19) >
   - IASB 및 FASB 위원들은 이에 동의함
   ⑵ 수익금액의 회수가능성 평가에 대한 재무제표 표시
   ◇ 2011년 공개초안: 받을 대가에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없다면 수익에 인접한 항목으로 신용위험을 표시하며,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있다면 다른 금융상품과 마찬가지로 비용(expense)으로 표시
   ◇ 추가 대안 1: 수익인식과 관련된 대가가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있든 없든 간에 수익에 인접한 항목이 아닌 비용(expense) 항목으로 인식
   ◇ 추가 대안 2: 수익인식과 관련된 대가가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있든 없든 간에 수익에 인접한 항목으로 신용위험을 표시
   < IASB 잠정결정사항(‘12.11.19) >
   - IASB 및 FASB 위원들은, 수익인식과 관련된 대가가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있든 없든 간에 수익에 인접한 항목이 아닌 비용(expense) 항목으로 인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림
   ⑶ 라이선스
   ◇ IASB staff은 라이선스에 대해 그 본질(nature)에 대해 먼저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관점 및 수익인식기준을 제시함
   - view 1: 라이선스를 권리로 보고 한 시점에 수익인식
   - view 2: 라이선스를 권리로 볼 경우* 한 시점에, 그렇지 않다면 고객이 지적자산에 접근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기간에 걸쳐 수익 인식
   * CD와 같은 지적자산 산출물이 있고, 재생산이 쉽고, 추가 이행의무가 없는 경우
   - view 3: 기초 지적자산의 ‘통제’를 고객에게 넘기지 않는다면 고객이 지적자산에 접근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기간에 걸쳐 수익 인식
   < IASB 잠정결정사항(‘12.11.19) >
   - IASB 및 FASB 위원들은 추가 검토를 전제로 View 2가 적절하다고 잠정적으로 결정함
   3. 한국회계기준원의 분석
   ◇ 기존 수익기준에 의할 경우 최초 인식시 매출의 명목적인 금액에서 회수가능성을 반영(차감)하여 매출액을 인식했으나, 새로운 IASB의 결정에 의할 경우에는 매출액을 명목금액으로 인식하므로(회수가능성은 별도 비용으로 인식) 더 많은 금액이 매출액으로 계상됨
   ◇ 라이선스에 대하여 기간으로 손익을 인식할 경우와 한 시점으로 수익을 인식할 경우에 대해 보다 실무적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지침의 개발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