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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행정안전부

제목 ‘PMO제도’도입으로 국가정보화사업 품질 높인다
기관명 안전행정부 작성일자 2012 . 12 . 18

▣ 내년부터 ‘PMO제도(프로젝트관리조직, PMO, Project Management Office)’가 도입되어, 행정ㆍ공공기관이 국가정보화사업의 관리를 전문법인에게 위탁 할 수 있게 된다.
o 행정안전부는 PMO 제도 도입을 위한 전자정부법 개정안이 지난 11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여 법사위 심사를 앞두고 있고,
o PMO를 도입하려는 발주기관의 제도운영 이해를 위해 지난주 전 행정ㆍ공공기관에 PMO 도입ㆍ운영방안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 PMO란 정보화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전문적인 사업관리 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o 사업관리 전문가가 정보화사업의 기획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단계에 걸쳐 사업의 주요쟁점과 고난이도의 기술문제를 검토ㆍ관리하여 발주기관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o 사업수행일정 모니터링, 예측ㆍ통제를 통한 체계적 위험관리로 중소IT사업자의 사업관리역량을 보완함으로써
o 국가정보화사업의 위험을 방지하고 품질을 제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이번에 마련된 PMO 도입ㆍ운영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 PMO 도입여부는 정보화사업의 중요도ㆍ난이도ㆍ규모와 기관의 사업관리 역량 등을 중합적으로 고려하여 발주기관 자체적으로 판단하도록 하였으며,
o PMO 사업자 참여자격은 전문지식 및 기술능력을 가진 민간법인 또는 전문 공공기관으로 하고, 사업자 선정기준은 수행인력, 업무수행 계획, 과거 PMO 수행실적 등을 고려하도록 하였다.
o 또한 사업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전자정부사업의 사업자와 PMO 사업자, 감리법인 3자간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했다.
o PMO 수행인력은 정보시스템구축ㆍ컨설팅 등 정보화 관련사업의 관리자(PM)급 역할을 다수 수행한 경력자를 책임자로 지정하고, 기타 관련 경력자 등이 사업관리지원 및 기술지원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 장광수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장은 “내년부터 국가 정보화사업에 대기업집단의 참여가 전면 제한되고 사업 수행환경이 점차 복잡화되는 상황에서 PMO 제도는 발주기관과 중소기업을 모두 돕는 꼭 필요한 정책”이라며,
o “정보화사업관리 전문조직인 PMO의 도입으로 정보화사업의 품질 향상 뿐 아니라 SW산업계의 발전을 통해 우리나라가 글로벌 SW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크게 기여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o 또한 “향후 전자정부법 개정에 맞춰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PMO 수행가이드 배포, 기관 담당자 대상 교육 및 제도운영결과 피드백 등을 통해 행정ㆍ공공기관이 PMO를 활용하여 정보화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PMO제도 도입을 위한 전자정부법 개정(안)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수정의결안(’12.11.21) 주요내용
<신설> 제64조의2(전자정부사업관리의 위탁)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전자정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관리ㆍ감독하는 업무(이하 “전자정부사업관리”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지식과 기술능력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대상이 되는 전자정부사업의 세부적인 내용 및 전자정부사업관리를 수탁할 수 있는 자의 자격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대국민 서비스 및 행정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
2. 사업의 난이도가 높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사업
3. 그 밖에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행정기관등의 장이 전자정부사업관리의 위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자정부사업관리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이하 “전자정부사업관리자”라 한다)를 선정할 때 사업관리를 수행할 인력, 업무수행 계획, 전자정부사업관리 수행실적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하며, 선정기준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전자정부사업관리자는 자기 또는 자기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해당 전자정부사업을 도급받도록 조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행정기관등의 장은 전자정부사업관리를 위탁한 경우 해당 전자정부사업과 위탁 용역 및 그 성과에 관한 자료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위탁에 따른 대가 산정 기준과 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 등 전자정부사업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