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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관세청

제목 관세환급 제도 악용…수억 세금 빼돌린 무역업체 적발
기관명 관세청 작성일자 2012 . 12 . 13

   국내 중소 수출ㆍ제조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관세환급 제도를 악용해 거액의 세금을 빼돌린 얌체 무역업자가 세관에 덜미가 잡혔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김기영)은 반도체 관련 제품을 국내 다른 제조업체로부터 구입해 수출했으면서도 직접 제조한 것처럼 꾸며 거액의 세금을 환급받은 무역업체 대표 A씨(45세, 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한 혐의로, 세관은 A가 부정하게 환급받은 관세 1억 7천만원 전액을 환수했다.
   관세환급 제도는 수입 원재료 등을 사용해 완제품을 제조하여 수출하면 원재료 수입시 납부한 관세 등 세금을 돌려줘 수출ㆍ제조기업의 가격 경쟁력을 지원하는 제도다. 관세 환급을 받으려면 수출품 제조에 사용한 수입 원자재 소요량 등 증빙 서류를 갖춰 세관의 엄격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세관은 인력 부족 등으로 복잡한 소요량 산정과 서류 구비가 어려운 중소 수출ㆍ제조업체를 위해 서류 제출 등이 필요 없는 ‘간이 관세환급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 경우 환급 신청 업체는 제조 설비를 갖추고 회사 규모가 일정 기준 이하인 중소 업체여야 한다.
   세관 조사결과 A는 이처럼 간이 관세환급 제도의 경우 서류 증빙 등이 생략되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조 설비를 갖추지 않은 2개 무역회사를 운영하던 A는 환급 신청 요건을 갖춘 것처럼 꾸미기 위해 먼저 ‘사업자 등록’을 제조업으로 허위 등록했다.
   이후 국내 제조업체들로부터 클린룸 용품 등 반도체 관련 제품을 구입해 수출하면서 세관에는 마치 직접 제조해 수출하는 것처럼 신고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A는 이 같은 수법으로 2008년부터 올해 초까지 165억원 상당의 반도체 관련 제품을 수출하며 관세 1억 7천 만원을 부정 환급받아 챙겼다.
   세관은 동일한 수법을 이용한 사례가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수출 업체와 국내 제조업체 지원을 위한 관세환급 제도를 악용하는 부정환급 단속에 더욱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