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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관세청

제목 중국 해관총서와 심사국장 협력회의 개최
기관명 관세청 작성일자 2012 . 12 . 05

▣ 관세청(주영섭 청장)은 12. 5일(수) 중국 해관총서에서 지난 2009년부터 추진하여 온 한-중 AEO 상호인정협정(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체결을 위한 양국 관세당국간 고위급 실무협력회의를 개최하였다.
o 이는 그동안 진행되었던 4차에 걸친 상호 방문을 통한 합동심사 및 실무협상 결과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동 협력회의에서 양국 대표들은 그간 양국이 추진해온 AEO MRA 체결협상의 결과를 평가하고, 향후 양국간 AEO MRA 추진을 위한 세부 일정 및 구체적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o 이에 앞서 한국 대표단(단장: 천홍욱 심사정책국장)은 4일 북경소재 삼성전자, 엘지전자, CJ 등 현지 진출기업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양국간 AEO MRA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의견수렴을 실시하였고,
o 또한 중국의 AEO공인기업을 방문하여 현지 AEO제도 활용수준과 그 성과를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측 수석대표인 천홍욱 심사정책국장은 ‘중국은 지역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파트너이므로 그간 MRA 협상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양국간 AEO MRA가 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특히, 우리나라 최대의 무역국인 중국과의 MRA를 조속히 추진 하기 위한 이번 국장급 실무회담은 중국시장을 겨냥하는 국내 AEO공인 수출기업들에게 기쁜 소식이라고 할 수 있다.
▣ 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제도란
- 관세당국이 수출입ㆍ물류업체의 법규준수, 안전관리 등을 심사하여 공인하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제도로서 공인업체에는 물품검사 면제 등 통관 상 각종 혜택이 제공됨
- 전 세계 56개국이 도입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우리나라는 ‘09년 4월 시행하였고, 중국은 우리 보다 약간 앞선 2008년부터 MCME (Measures of Classified Management to Enterprises)라는 이름으로 AEO제도를 시행 중에 있음
▣ 상호인정협정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MRA) 이란
- 양국간 AEO제도에 대한 상호 인정을 통해 일국의 AEO 공인업체가 상대국 세관에서도 상대국 AEO 공인업체와 동등한 수준의 통관 상 혜택을 받도록 하는 관세당국 간 협력협정임
- 현재 전 세계 19개의 MRA가 체결되었으며, 우리나라는 3위 多체결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