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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한국회계기준원

제목 IFRS IC, 동일지배하 기업간 ‘관계기업ㆍ공동기업 투자’ 관련 실무사례 요청
기관명 한국회계기준원 작성일자 2012 . 12 . 04

“IFRS IC는 동일지배 하에서 기업간의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 대한 회계처리를 명확히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에 대한 실무사례 및 diversity에 대하여 각국의 실무 사례를 요청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내용과 같사오며, 동 이슈와 관련된 의견을 2012년 12월 12일까지 부탁드립니다.”
- 한국회계기준원 -
I. 배경
   ▣ IFRS IC는 동일지배 하에서 기업간의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 대한 회계처리를 명확히 해달라는 요청을 받음.
   ◇ 이에 따라 IFRS IC는 각국 이해관계자에게 동 이슈와 관련된 실무 및 기준해석 사례를 ’12.12.14.까지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
   ▣ 한국회계기준원은 ’12.12.12.까지 국내 이해관계자로부터 관련 사례 및 답변를 수집하여 정리한 후 IFRS IC 측에 전달할 예정
II. 이슈
   ▣ IFRS 3 문단 2(c)에서는 동일지배 하에 있는 기업간의 사업결합을 적용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IAS 28의 경우 동일지배 하의 기업으로부터의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 지분의 취득에 대한 회계처리는 그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지 않음
   ▣ 이와 관련하여 해석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이슈가 제기됨
   ◇ 질의자에 따르면, 동일지배 하의 기업 간에 관계기업투자나 공동기업에 대한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 대하여 현업에서 다양한 회계처리가 존재한다고 주장함
III. 현행 실무상 관점
   ▣ View 1
   - 일부 기업의 경우 IAS 28의 문단 32에 따라 투자자산을 취득한 시점에 투자자산의 원가와 피투자자의 식별가능한 자산과 부채의 순공정가치 중 기업의 몫에 해당하는 금액과의 차이를 투자차익 또는 염가매수에 따른 수익으로 인식함
   ▣ View 2
   - 다른 기업의 경우 IAS 28의 문단 26에 근거하여 동 거래에 IFRS 3의 적용범위 면제를 적용하여 투자자산을 장부금액으로 인식함
IV. 질문
   1. 동일지배 하의 기업 간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가 한국에서 일반적인 거래인가?
   2. 1번 문항에 대하여 그렇다면, 한국에서 동 거래를 회계처리하는 방법은 무엇이며 왜 그러한가? 한국에서 동 거래에 대한 회계처리의 다양성이 존재한다면 회계처리되는 방식들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기술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