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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한국회계기준원

제목 IFRS 해석위원회, 현금흐름표상 ‘현금성자산’ 적용사례 접수
기관명 한국회계기준원 작성일자 2012 . 11 . 19

1. 배경 및 이슈사항
▣ IAS 7 ‘현금흐름표’ 문단 7은 다음과 같이 투자자산의 만기일이 취득일 시점 이후 3개월 이내인 경우에 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도록 함
< 현금및현금성자산 >
◇ 현금성자산은 투자나 다른 목적이 아닌 단기의 현금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유한다. 투자자산이 현금성자산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해야 한다. 따라서 투자자산은 일반적으로 만기일이 단기에 도래하는 경우(예를 들어, 취득일로부터 만기일이 3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현금성자산으로 분류된다. 지분상품은 현금성자산에서 제외한다. 다만 상환일이 정해져 있고 취득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단기인 우선주와 같이 실질적인 현금성자산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이와 관련하여 해석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이슈가 제기됨
◇ IAS 1 ‘재무제표표시‘에서는 자산과 부채를 유동과 비유동으로 나눌 때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인지를 따지도록 하고 있는 바, 이를 고려하면 투자자산을 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기 위한 기준도 취득일이 아닌 보고기간말 기준으로 변경하는 것이 기준서간 일관성면에서 적절하다고 봄
◇ 또한, 만기일은 같음에도 다음과 같이 재무상태표에 다르게 표시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
- 은행예금(bank deposit)의 경우, 2012년 1월 1일 예치 만기 13개월인 예금 A, 2012년 11월 1일 예치 만기 2개월인 예금 B가 있을 수 있음. 즉, 두 자산의 만기일은 2013년 1월 1일로 같음. 그러나 현행 기준을 적용하면 만기는 같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 보고기간말인 12월 31일 기준의 재무상태표에서 예금 A는 현금성자산으로 분류될 수 없고, 예금 B는 현금성자산으로 분류되는 문제점이 발생함

2. 질의내용 및 검토사항
▣ 제기된 이슈에 대하여 해석위원회가 요청하는 질문은 다음과 같음
▣ 즉, IAS 7의 문단 7을 적용함에 있어 실무상 다양성이 존재하는지 파악하는 데 있음
▣ 한국은 IFRS 뿐만 아니라,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어, 대부분의 한국기업들은 현금성자산분류 기준을 취득일 시점으로 적용하고 있을 것이라 판단됨
◇ 현금및현금성자산은 기업의 유동성 판단에 중요한 정보이므로 별도 항목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현금및현금성자산은 통화 및 타인발행수표 등 통화대용증권과 당좌예금, 보통예금 및 큰 거래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금융상품으로서 취득 당시 만기일(또는 상환일)이 3개월 이내인 것을 말한다.
▣ 하지만, 조사연구실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행 회계기준(IAS 7 및 일반기업회계기준)은 ①동일한 만기를 갖는 은행예금이 재무상태표에 다르게 분류되어 표시되도록 하며, ②보고기간말 기준으로 유동성을 구분하는 타기준서와의 비일관성이 존재하는 등의 문제점이 존재하므로, 국내에서 이러한 회계처리에 대한 다양성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봄
▣ 따라서 본 의견조회를 통하여 국내기업이 실제로 현금성자산 분류에 대한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고 다양성이 존재한다면 그러한 사실을 해석위원회에 제출할 것임

3. 관련 규정 및 참고자료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 유동자산
◇ 자산은 다음의 경우에 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⑴ 기업의 정상영업주기 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하거나, 정상영업주기 내에 판매하거나 소비할 의도가 있다.
⑵ 주로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⑶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한다.
⑷ 현금이나 현금성자산(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의 정의 참조)으로서, 교환이나 부채 상환 목적으로의 사용에 대한 제한 기간이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이 아니다. 그 밖의 모든 자산은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
▣ 현금및현금성자산
◇ 현금성자산은 투자나 다른 목적이 아닌 단기의 현금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유한다. 투자자산이 현금성자산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해야 한다. 따라서 투자자산은 일반적으로 만기일이 단기에 도래하는 경우(예를 들어, 취득일로부터 만기일이 3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현금성자산으로 분류된다. 지분상품은 현금성자산에서 제외한다. 다만 상환일이 정해져 있고 취득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단기인 우선주와 같이 실질적인 현금성자산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2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Ⅰ >
▣ 자산과 부채의 유동성과 비유동성 구분
◇ 다음과 같은 자산은 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⑴ 사용의 제한이 없는 현금및현금성자산
⑵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판매목적 또는 소비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
⑶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
⑷ ⑴ 내지 ⑶ 외에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현금화 또는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 그 밖의 모든 자산은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 재무상태표 항목의 구분과 통합표시
◇ 현금및현금성자산은 기업의 유동성 판단에 중요한 정보이므로 별도 항목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현금및현금성자산은 통화 및 타인발행수표 등 통화대용증권과 당좌예금, 보통예금 및 큰 거래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금융상품으로서 취득 당시 만기일(또는 상환일)이 3개월 이내인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