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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관세청

제목 중소ㆍ중견기업 대상 시내면세점 특허신청 공고
기관명 관세청 작성일자 2012 . 11 . 05

▣ 관세청(청장 주영섭)은 11.05일 지역 경제활성화와 관광진흥 지원을 위해 중소ㆍ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신청 공고문”을 관세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였다.
o 금번 공고는 지난 10.18일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o 주요 내용은 현재 시내면세점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서울ㆍ부산ㆍ제주)을 제외한 광역자치지역별로 1개 이내의 범위에서 신규특허를 허용하는 것이다.
▣ 관세청은 금번 시내면세점의 신규 특허를 중소ㆍ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다는 방침에 따라,
o 신규특허 대상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및 공기업(지방 공기업 포함)을 제외하였으며,
o 또한, 그 동안 외국인 쇼핑 인프라가 없거나 부족한 지역을 위주로 신규특허를 한다는 정책방향에 따라 기존 시내면세점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서울ㆍ부산ㆍ제주)은 제외하였다.
▣ 관세청은 신규특허 시내면세점에 대해서 매장면적의 40% 또는 825㎡(250평) 이상을 국산품 전용매장으로 설치하도록 하여 우수 국산제품 및 지역상품의 판매 촉진을 유도하도록 하는 등 시내면세점 운영의 공공성이 강화되도록 하였다.
▣ 시내면세점 신규특허를 희망하는 업체는 특허신청서, 사업계획서, 건물등기부 등본 등의 서류를 갖추어 사업지를 관할하는 세관에 12.04일 까지 접수해야 한다.
o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에서는 신청업체를 대상으로 지역별 외국인 방문자 수 및 관광인프라 등 주변여건, 사업지속 가능성, 보세화물 관리역량 등을 심의하여 사전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 관세청은 금번 중소ㆍ중견기업 대상 시내면세점의 신규특허 확대가 면세산업 시장의 구조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진흥 지원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