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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관세청

제목 ‘인육 캡슐 등 국민건강 위해물품 철저 차단’
기관명 관세청 작성일자 2012 . 10 . 11

▣ 관세청(청장 주영섭)은 올해 5월부터 유해성분이 함유되어 국민건강을 해치는 일명 “인육 캡슐” 등의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여행자 휴대품과 국제우편물 등에 대한 수입 통관관리를 대폭 강화하여
o 5월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10건 6,944정으로 대량 적발하였고
o 6월 이후부터는 국내로 반입되는 인육캡슐 반입 건수와 수량이 현저히 감소했다고 밝혔다.
▣ 이와같이 인육캡슐 반입이 대폭 줄어든 이유는 천진, 연변 등 중국동북부 지방에서 반입되는 휴대품·우편물 검사 및 성분분석을 강화하여 인간 DNA*가 확인되는 경우 통관보류하고, 적발정보를 중국해관총서에 통보하는 등 양국간 협조를 통하여 국경단속을 강화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 DNA(deoxyribonucleic acid) : 유전자의 본체로 배열순서에 유전정보 내포
▣ 현재 개인소비 목적으로 반입하는 소량의 건강기능 식품 등은 무역관계법령상 수입요건이 면제되고, 국제우편물과 휴대품으로 간이하게 통관할 수 있으나, 슈퍼바이러스 등을 함유하여 인체에 해로운 인육캡슐 등에 대해서는 전량 통관을 보류하고 있다.
o 이러한 인육캡슐은 死産된 태아를 건조시킨 후 분말로 만들어 캡슐에 충전한 것으로 반인륜적일 뿐만 아니라 슈퍼박테리아 등 인체에 치명적인 내용물을 함유하고 있어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 앞으로 관세청은 국민건강 보호와 국내유통 방지를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강화하는 한편 인육캡슐을 국경에서 원천 차단하기 위해
o 중국발 여행자휴대품 및 우편물로 반입되는 성분표기 미상의 약품(캡슐) 및 분말은 전량 개장검사와 분석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o 포장상에 의약품으로 표기된 물품도 내용물 확인을 강화하며
o 특히, 중국 동북부지방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에 대한 단속을 집중하는 한편,
o 판매ㆍ유통목적의 물품을 개인소비용으로 위장하여 반입하는 경우 밀수입죄로 처벌하고 관계당국인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위해식품 관련 처벌강화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