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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관세청

제목 추석명절 대비 특별통관 지원대책 시행
기관명 관세청 작성일자 2012 . 09 . 12

▣ 관세청은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제수용품 수급원활화, 수출입 기업 통관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추석명절 특별 통관지원 대책”을 마련ㆍ시행한다고 밝힘
▣ 추석 제수용품ㆍ생필품의 수급원활화를 위해 우범성이 없는 화물에 대해서는 세관의 현품검사를 생략하여 통관이 지체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고
◇ 입항전 수입신고, 보세구역 도착전 수입신고 제도를 적극 이용토록 수입업체에 안내하여 통관이 조기에 완료되도록 하겠음
▣ 수출입업체의 생산 활동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석 전후 9.14(금)~10.13(토)을 “수출입화물 특별 통관기간”으로 정해 전국 47개 세관에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편성ㆍ운영하여
◇ 긴급물품 통관에 지장이 없도록 심야ㆍ새벽시간에도 전화ㆍ구두에 의한 임시개청을 허용하고
◇ 추석 연휴로 수출 화물의 선적 지연 문제가 발생할 경우선(기)적 기간연장 신청을 신속하게 승인하여 수출 화물 미선적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방지토록 하겠음
▣ 아울러, 이번 추석 명절 기간 동안 원활히 통관이 이루어지도록세관별로 무역업체ㆍ관세사ㆍ운송업체ㆍ선박회사ㆍ하역업체등 무역업계와 비상 협조체제를 운영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