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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한국회계기준원

제목 일반기업회계기준 ‘종업원급여’ 공개초안에 대한 검토의견 요청
기관명 한국회계기준원 작성일자 2012 . 09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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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회계기준원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1장 ‘종업원급여’의 개정 공개초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개인은 오는 26일까지 문서 또는 전자우편(webmaster@kasb.or.kr)으로 보내달라고 5일 밝혔다.
회계기준원은 이렇게 접수된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검토해 타당성이 있다면 공개초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다음은 이번 공개초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내용 중 일부다.

Ⅰ. 배경 및 향후 일정
1. 배경
▣ (舊)기업회계기준에서는 연차유급휴가의 회계처리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였음
◇ 과거의 회계실무관행은 종업원이 근무를 제공할 때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를 발생연도에 비용 및 부채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연도에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이었음
▣ 또한 2011년부터 적용되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1장 ‘종업원급여’에서도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서 실무에서는 다양하게 회계처리하고 있음
◇ 즉 2011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⑴ K-IFRS 제1019호와 동일하게 비용 및 부채로 인식한 기업과, ⑵ 종전의 실무관행에 따라 비용 및 부채로 인식하지 아니한 기업이 있었음
▣ 이러한 실무적 혼란에 대응하여 회계기준위원회(2012년 2월 8일개최)는 연차유급휴가의 회계처리방법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1장 ‘종업원급여’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기로 결정하였음.
◇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 연도에 이에 대한 비용 및 부채를 인식하는 것이 원칙적인 회계처리 방법임
◇ 다만,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1장에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명시적인 회계처리규정이 명시되지 않은 점과 기존의 실무관행을 고려하여 2011년도에만 한시적으로 기존의 회계관행에 따른 회계처리를 인정하기로 함
2. 향후 일정

▣ 향후 개정일정(안)
일 정
일 자
개정공개초안 외부의견 조회
2012. 09. 05.~09. 26. (3주)
개정안 기준위 심의
2012. 10. 19.
개정안 금융위보고
2012. 10월 말
Ⅱ. 개정방안 검토
1. 연차유급휴가 관련 종업원의 권리 및 기업의 의무
▣ 근로기준법 및 관련 행정지침에 근거하여 연차유급휴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종업원권리 및 기업의무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음*
* 근로기준법 및 관련행정지침은 ‘[참고] 관련규정 참조바람
① 연차유급휴가 청구권 및 연차유급휴가수당 청구권
- 당해연도에 근무를 제공한 종업원은 차기연도에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을 기업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함
- 따라서 종업원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차기연도에 근무용역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은 차기연도에 연차휴가기간에 대하여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됨
② 미사용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 경우
⑴ 기업(사용자)이 사용촉진을 한 경우
- 기업이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종업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수당이 없음. 따라서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와 관련하여 기업이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함
⑵ 기업(사용자)이 사용촉진을 하지 않은 경우
- 종업원에게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하므로, 기업은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보상으로 법적으로 차차기연도에 종업원에게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급여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됨
2. 관련 회계기준
1) 일반기업회계기준
▣ 비록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1장에서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회계처리방법을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1장의 문단 21.5* 또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4장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의 문단 14.3**을 준용하면 당기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당기에 비용 및 부채로 인식해야 한다고 해석될 수 있음
* 21.5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한 때 근무용역에 대한 대가로 경제적 효익이 사용 또는 유출됨으로써 자산이 감소하거나 부채가 증가하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면, 종업원급여를 다음과 같이 인식한다.
** 14.3 충당부채는 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에 의한 현재의무로서, 지출의 시기 또는 금액이 불확실하지만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또한 당해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의무를 말한다.
2) K-IFRS 제1019호
▣ K-IFRS 제1019호 문단 13* 및 14**에서는 연차유급휴가와 유사한 누적유급휴가를 발생한 연도에 인식하도록 하고 있음
* 누적유급휴가는 당기에 사용되지 않으면 이월되어 차기이후에 사용되는 유급휴가를 말한다. 이러한 누적유급휴가는 가득되거나(즉, 종업원이 퇴사하는 경우 미사용유급휴가에 상응하는 현금을 수령할 수 있는 자격이 있거나) 가득되지 않을(즉, 종업원이 퇴사하는 경우 미사용유급휴가에 상응하는 현금을 수령할 자격이 없을) 수 있다. 기업의 채무는 종업원이 미래 유급휴가에 대한 권리를 증가시키는 근무용역을 제공함에 따라 발생한다. 유급휴가가 아직 가득되지 않은 경우에도 관련 채무는 존재하므로 그 채무를 인식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를 측정할 때에는 가득되지 않은 누적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종업원이 퇴사할 가능성을 고려한다.
** 누적유급휴가의 예상원가는 보고기간말 현재 미사용유급휴가가 누적된 결과 기업이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금액으로 측정한다.
▣ 다만 한국의 연차유급휴가와 K-IFRS 제1019호에서 언급하고 있는 누적유급휴가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존재하며, 이러한 차이는 국제회계기준을 제정한 유럽과 한국의 노동법규 또는 관행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됨
◇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한 연도에 종업원이 사용할 수 없는데 반해(발생한 연도의 다음연도에 사용가능), K-IFRS 제1019호의 누적유급휴가는 발생한 연도에 종업원이 사용할 수 있음
◇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기업(사용자)이 사용촉진을 하지 않는 경우 종업원이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기업에 청구할 수 있음. 따라서 이 경우 기업이 종업원에게 연차유급휴가 미사용분에 대하여 종업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함. K-IFRS 제1019호에서는 미사용연차유급휴가수당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지 아니함
3. 회계처리 검토
▣ 기업은 일반기업회계기준 문단 21.5에 따라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한 연도(당해연도)에, 차기연도 이후에 지급하여야 하는 연차유급휴가수당 및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추정하여 당기 비용 및 부채로 인식하여야 함
◇ 다만 당기말에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부채를 추정할 때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의 지급여부를 고려하여야 함
◇ 즉 종업원이 차기연도에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 예상되는 유급휴가에 대하여 (사용촉진제도 등을 통하여) 기업이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를 당기말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부채 추정 시 차감하고,
◇ 반대로 종업원의 미사용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기업이 수당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지급예상액을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부채 추정 시 포함함
▣ 일부에서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종업원이 차기연도에 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아니하고 추가로 근무하기 때문에 발생하므로, 당해연도의 비용이 아니라 차기연도의 비용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음
◇ 그러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은 종업원이 당해연도에 근무용역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수당청구권이 전환된 것이므로, 기업이 부담하여야 하는 의무는 차기연도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 고용노동부의 행정지침(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2007.11.5)에서는 퇴직근로자가 퇴직 전년도(예: ‘05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연도(예: ’06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을 퇴직연도에 모두 사용하지 못한 경우,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 기업이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 즉 이 행정지침에 따르면 종업원이 차기연도 초에 퇴사하는 경우 차기연도에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됨
-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당해연도가 아니라 차기연도에 비용 및 부채로 인식하여야 한다는 견해는 설득력이 떨어지며 동 거래의 경제적실질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함
▣ 연차유급휴가수당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1일치에 해당하는 임금(일급)을 산정하는 과정이 필요함. 그런데 연봉제나 호봉제를 채택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이러한 1일치 임금(일급)의 개념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음
◇ 관련 행정지침(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2007.11.5)에서는 연차유급휴가수당 및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총 연차유급휴가일수(또는 미사용연차유급휴가일수) 1일 당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일급을 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근로기준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에 따르면 연봉제나 호봉제를 도입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할 지라도 일급 금액을 산정할 수 있음*. 따라서 급여지급의 형태(연봉제, 호봉제, 일급제 등)와 관계없이 일급의 개념을 적용할 수 있음
Ⅲ. 추가고려사항
1. 회계정책의 변경
▣ 이번 개정의 목적은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회계처리방법을 명확히 함으로써 실무에서 발생하는 혼란을 제거하는 것임
▣ 2011년도 회계기간에는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2가지 회계처리방법을 모두 인정하였음. 따라서 연차유급휴가를 과거의 관행에 따라 회계처리한 기업의 경우, 이번 개정으로 인해 과거의 손익효과가 당기에 이중으로 영향을 받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함
◇ 2011년도에는 2가지 회계처리방법을 모두 인정하였으므로, 개정으로 인한 회계정책변경의 효과를 2012년도의 기초이익잉여금에서 조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시행일 및 경과규정에서 명시함
◇ 연차유급휴가를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한 연도에 비용 및 부채로 인식한 기업은 과거의 회계처리에 대하여 별도의 조정이 필요없음
2. 중소기업회계처리특례
▣ 이번 개정으로 인하여 소규모기업의 업무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1장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에 연차유급휴가 규정 적용제외 규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 첨부 : 개정 공개초안(비교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