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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한국회계기준원

제목 영업이익 공시기준 개정, ‘포괄손익계산서 본문에 영업이익 표시’
기관명 한국회계기준원 작성일자 2012 . 09 . 04

Ⅰ. 개정 배경
▣ 이해관계자들은 K-IFRS 영업이익 공시 규정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여 왔음
◇ K-IFRS에서는 영업이익에 대한 정의가 없어 기업들이 공시한 영업이익이 어떠한 원칙에 근거하여 산정되었는지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과거 K-GAAP과 비교할 때 영업이익에 대한 기업 간 비교가능성이 저하되었다는 문제를 제기함
▣ 한국회계기준원은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IASB를 비롯한 해외 회계기준제정기구와도 이 문제를 논의하는 등 해결방안을 모색하였음
Ⅱ. 개정 의결
▣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는 여러 모색방안에 기초하여 2012년 8월 31일에 영업이익 공시와 관련한 K-IFRS 개정(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을 심의ㆍ의결하였음

▣ 이번 개정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제정한 IFRS 규정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며, 다만 IFRS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추가하여 정보를 요구하는 개정임
◇ IASB 한스 후거보스트 위원장도 한국이 영업이익 산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개정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
Ⅲ. 개정 주요 내용
▣ 포괄손익계산서 본문에 영업이익 표시 요구
◇ 현재 K-IFRS에서는 영업이익을 본문에 표시하지 않는 경우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에서는 영업이익을 포괄손익계산서 본문에 반드시 표시하도록 요구함
▣ 포괄손익계산서 본문에 표시되는 영업이익 범위를 ‘일반기업회계기준 영업이익’과 동일하게 정함
◇ 현재 K-IFRS에서는 영업이익에 대한 정의나 지침이 없으나, 이번 개정에서는 영업이익을 수익에서 매출원가와 판매비와관리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정의함으로써 ‘일반기업회계기준 영업이익’과 동일한 영업이익을 표시하도록 함
▣ 기업이 자체 분류한 영업이익(‘조정영업이익’) 주석공시 허용
◇ 이번 개정에서는 기업이 수익에서 매출원가와 판매비와관리비를 차감한 금액 이외에 어떠한 항목을 추가하는 것이 그 기업 영업성과를 더 잘 나타낸다고 판단한다면, 그러한 금액을 ‘조정영업이익’ 명칭을 사용하여 주석에 공시할 것을 허용함
▣ 2012년 연차 재무제표부터 적용(조기적용 허용)
◇ 12월 31일을 회계연도 종료일로 하는 기업의 경우 2012년 연차 재무제표부터 개정내용을 적용함
Ⅳ. 개정에 따른 기대효과
▣ 영업이익 정보 비교가능성 향상
◇ 영업이익 정의 및 지침에 따라 모든 기업들이 포괄손익계산서 본문에 동일한 방식으로 영업이익 정보를 표시함으로써 K-IFRS 재무제표의 기업 간 비교가능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함
◇ 또한 기업들은 자체 분류한 영업이익이 포괄손익계산서 본문에 표시된 영업이익과 다르다면 그러한 ‘조정영업손익’을 주석에 공시할 수 있으므로, 본문에 표시된 영업이익이 제공하지 못하는 정보를 보완할 수 있을 것임
Ⅴ. 향후 계획
▣ 이번 개정은 금융위원회 보고를 거쳐 2012년 10월 경 최종 확정하여 공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