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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관세청

제목 관세 납부기한 및 미환급정보, 인터넷으로 확인하세요!
기관명 관세청 작성일자 2012 . 08 . 31

▣ 관세청(청장 주영섭)은 9월 1일부터 ‘관세등 미납세액의 납부기한 정보’와 ‘관세미환급액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전자통관시스템(http://portal.customs.go.kr)에서 제공한다고 밝혔다.
▣ 그 동안 납세자가 본인의 미납세액의 납부기한 정보나 미환급액 정보를 알고 싶은 경우에는 세관에 직접 문의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o 이제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가입한 납세자라면 세관방문없이 관련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조회가 가능하며,
o 납세자가 직접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수입통관을 의뢰한 관세사나 특송업체를 통해서 열람이 가능하다.
▣ 납부기한 정보는 조회일자 기준으로 미납세액의 납부기한이 일괄 조회가 가능하며, 관세미환급액 정보는 최근 5년간 미환급 관세 정보를 세목별로 제공한다.
▣ 관세청은 동 조회서비스를 제공을 통해 납부기한 착오에 따른 체납을 사전에 방지하고, 관세환급금*을 조기에 찾아갈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o 납세자의 편의 증진 및 납세협력비용 절감과 동시에 기업의 원활한 자금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 관세법에 따른 감액경정으로 관세환급액이 발생한 경우, 경정결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환급청구권이 소멸
▣ 앞으로도 관세청은 납세자에 도움이 되는 납세정보를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납세서비스 품질 개선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 조회 방법 ≫
인터넷 통관포탈(http://portal.customs.go.kr) ≫ 정보제공 ≫ 자사실적 ≫ 관세 등 미납조회 또는 감액경정 미환불 내역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