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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관세청

제목 “국제우편물 세금, 편리한 가상계좌로 납부하세요”
기관명 관세청 작성일자 2012 . 08 . 16
첨부파일

▣ 관세청(청장 주영섭)은 8.16일부터 소액($1,000이하) 국제우편물에 부과되는 세금을 종전에 납세자가 주로 집배원 또는 은행창구에서 납부하던 것을 전용 가상계좌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 가상계좌 납부방식은 납부자가 하나의 가상계좌를 부여받아 인터넷뱅킹, 자동화기기(CD/ATM), 무통장 등 자유롭게 납부방식을 선택하여 휴일에 관계없이 연중 납부할 수 있는 편리한 제도이다.
▣ 관세청은 가상계좌 납부제도 시행으로 납부자가 금융기관을 직접방문하거나 현장에서 현금납부해야 하는 불편이 사라지게 되어 대민 서비스가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 존
개선 후
수취현장 현금 납부 또는 은행창구 등 납부
전용가상계좌 납부 추가
▣ 또한, 우편물 도착전에 납부대상자의 휴대폰에 가상계좌번호를 문자메세지로 안내함으로써 납부자가 손쉽게 확인하여 가상계좌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첨부 :
1. 가상계좌 의의 및 도입 경과
2. 가상계좌 납부 방법 및 안내메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