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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한국회계기준원

제목 중소기업회계기준 제정 공개초안 공청회 개최 결과
기관명 한국회계기준원 작성일자 2012 . 07 . 31

개 요
▣ 최근 상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외부감사를 받을 의무가 없는 주식회사*를 위한 별도의 회계기준을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한국회계기준원은 ‘중소기업회계기준 제정 공개초안’**을 발표하고 2012년 7월 27일(10:00~12:00)에 공청회를 개최하였음
* 주식회사의 경우 약 40여만 개가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됨
** 중소기업중앙회 추천 인사 5명을 포함하여 중소기업 관련 이해관계자 11명으로 구성된 '중소기업회계기준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공개초안을 지난 6월 27일에 발표하고 8월 3일까지 의견조회 중
o 공청회에서는 중소기업회계기준 공개초안의 제정 배경과 주요 내용 등을 소개하는 주제 발표와 지정토론과 객석토론 시간을 갖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함
주제 발표
▣ (제정 목적) 재무제표 작성자가 이해ㆍ적용하기 쉬우면서,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
▣ (의무 적용 대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원칙을 적용하지 않는 주식회사
▣ 중소기업회계기준 공개초안의 작성원칙
o 중소기업에 흔히 발생할 거래 위주로 일반기업회계기준의 내용을 단순화하여 조문식으로 작성(총 37page), 추상적ㆍ복잡한 규정은 더 쉽게 수정
o 자산의 평가는 원가모형(예외: 시장가격이 있는 유가증권, 파생상품)을 기초로 하는 등 회계처리 비용 부담을 완화
o 정보 유용성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법인세법도 수용(예: 감가상각, 이자비용의 자본화, 회계변경)
토론 내용
▣ (임승혁 풍림전자주식회사 대표이사) 회계기준이 간결해졌으며, 비교재무제표를 요구하지 않고 중요한 오류 수정도 당기손익에 반영하도록 하여 재무제표 작성자의 편의가 증대
o 자주 발생하지 않는 거래의 회계처리를 더 단순화하고, 회계기준도 세무조정 사항을 최소화하고 세법도 회계기준을 더 많이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
▣ (김형인 중소기업은행 수석컨설턴트) 금융기관은 신용평가ㆍ대출의사결정 시 재무제표 등 회계정보를 많이 이용하므로 외부감사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경제적 실질을 반영한 신뢰성 있는 재무정보가 필요
o 공개초안은 재고자산의 저가법, 시장성 있는 유가증권의 시가평가 등 경제적 실질과 목적적합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작성되었고 필요한 회계처리를 충실하게 반영
o 이해ㆍ적용하기 어려운 규정을 더 쉽게 개선하고, 법인세법 준용 규정 역시 소기업은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
▣ (전영조 한국공인회계사회 연구위원) 중소기업회계기준은 회계기준 제정과 관련하여 고도의 전문성과 대내외적 공신력이 있는 한국회계기준원이 제정하는 것이 타당
o 상법과 세법은 그 목적, 적용범위 등에서 확연한 차이가 있고,기업회계기준과의 조화를 표방한 상법의 개정 취지를 고려할 때, 세법 내용을 무분별하게 수용해서는 아니 됨
▣ (박재환 중앙대학교 교수) 회계기준은 현업 단체에서 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전문성과 독립성을 지닌 단체에서 제정해야 함
o 공개초안은 기존 중소기업특례와 세법을 상당 부분을 수용하여 이해와 적용 용이성이 증대
o 지나치게 이해와 적용의 간편함만 강조한 기준은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 제공 목적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조화가 필요
o 주석 제공을 필수로 하여 정보의 유용성을 높일 필요
▣ (객석 의견)
o 세무사회의 ‘간편회계기준’ 제정 보도 등 회계기준 제정과 관련하여 상당한 혼란이 있음
o 자본변동표, 비교재무제표에 대해서도 규정할 필요
향후 계획
▣ 중소기업회계기준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중소기업회계기준 제정안을 10월 중 법무부에 제출할 예정
o 최종적인 회계기준은 금융위원회와 중소기업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법무부장관이 고시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