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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한국회계기준원

제목 별도재무제표상 관계기업의 투자자산 손상 회계처리에 대한 실무적용 사례 요청
기관명 한국회계기준원 작성일자 2012 . 07 . 25
첨부파일

(출처 : 한국회계기준원)
I. 배경
   IFRS IC는 별도재무제표하에서 원가법으로 처리하는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의 손상 회계처리에 대하여 IAS 36 '자산손상‘에 따라야 하는지 IAS 39 '금융상품: 인식 및 측정’에 따라야 하는지를 명확히 해달라는 외부이해관계자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IFRS IC는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두 가지 관점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 관점 1: 동 투자자산의 손상은 IAS 39의 문단 58~62 및 66를 적용해야 함
- 관점 2: 동 투자자산의 손상은 IAS 36의 문단 4와 5에 따라서 명백하게 IAS 36의 적용대상에 포함됨. 따라서 IAS 36을 적용해야 함
   IFRS IC는 지분법이 적용되는 관계기업 투자의 손상에 대하여는 IAS 36이 적용됨이 명백하다고 보지만, 별도재무제표하에서 원가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IAS 36의 적용이 타당한지, IAS 39의 적용이 타당한지 불명확하다고 보았으며,
   이는 실무상 유의적인 다양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 IASB에 동 이슈를 다루어 줄 것을 건의하였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II. IFRS IC 요청
   IFRS IC는 동 이슈의 update analysis 및 outreach를 위하여 IFASS(KASB 포함)에 다음의 2가지 question에 대한 답변을 2012년 8월 1일까지 요청하였습니다.
- Question 1: In your jurisdiction, how common is this issue? Could you provide us with information that the Committee could use to assess how widespread the issue is?
- Question 2: In your view, is there diversity in practice in testing for impairment investments in associates, subsidiaries and joint ventures that are measured at cost? Please describe the predominant approach that you observe in your jurisdiction.
III. KASB의 사례 및 의견 요청
   KASB는 다음의 내용에 대하여 2012년 7월 31일까지 우리나라 실무에서의 사례 및 의견을 요청드립니다.
Question 1. 별도재무제표하 관계기업 등의 투자자산에 대하여 손상 검토 및 손상 회계처리가 이루어진 사례가 있습니까?
Question 2.1 만약 사례가 있다면, 동 투자자산의 손상 회계처리를 IAS 36에 따라 처리하였습니까 아니면 IAS 39에 따라 처리하였습니까?
Question 2.2 만약 사례가 없다면, 동 투자자산의 손상 회계처리가 어떠한 기준(IAS 36 또는 IAS 39)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IV. 참고자료
   IFRS IC에서 제기한 ‘별도재무제표하 관계기업 등의 투자자산에 대한 손상'과 관련한 각 관점의 자세한 검토 내용은 붙임 파일의 4. 참고자료 I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IFRS IC에서 KASB에 송부한 의견 요청 원문도 4. 참고자료 II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의: 이웅희 선임연구원 (Tel.02-6050-0178, leewh@kasb.or.kr)

※ 첨부 :
1. IFRS IC outreach_Impairment 2012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