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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한국회계기준원

제목 ‘종전의 기업회계기준’에 대한 안내
기관명 한국회계기준원 작성일자 2012 . 07 . 20
첨부파일

◇ 한국회계기준원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이 적용되는 2011년 이전에 적용되었던 기업회계기준('종전의 기업회계기준')의 대체 여부 등 유효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기업회계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한국회계기준원 홈페이지의 관련 내용을 갱신하였습니다.
Ⅰ. ‘기업회계기준’의 구성
▣ 종전의 기업회계기준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 시행 전에 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하여 2010 회계연도까지 적용된 기업회계기준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도입(‘11년) 이후 기업회계기준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특수분야회계기준’ 등으로 구성
종전의 기업회계기준(‘10년까지)
기업회계기준(‘11년 이후)
① 기업회계기준서
② 산업별회계처리기준
③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
④ 조문식 기업회계기준
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② 일반기업회계기준
③ 특수분야회계기준
④ 기타
Ⅱ. ‘종전의 기업회계기준’의 유효성 검토(붙임 참조)
종전의 기업회계기준 중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대체되거나 폐지되지 아니하고 일반기업회계기준 또는 특수분야회계기준에 포함되는 기준
① 일반기업회계기준에 포함 : ‘보험업회계처리준칙’과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 【56-90】 ‘임대주택건설사업자의 임대 후 분양주택에 관한 회계처리’
* 추후 일반기업회계기준에 의해 대체되기 전까지 일반기업회계기준의 범주에 포함
② 특수분야회계기준에 포함 : 제5001호 ‘결합재무제표’, 제5002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제5003호 ‘집합투자기구’, 제5004호 ‘신탁업자의 신탁계정’,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 【57-6】 ‘기업집단결합재무제표준칙 사례’
* 제102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제104호 ‘집합투자기구’ 및 제105호 ‘신탁업자의 신탁계정’은 각각 제5002호, 제5003호 및 제5004호로 기준서 번호를 변경하여 ‘특수분야회계기준’에 포함하였으며, 제5001호와 해석[57-6]은 한시적으로 ‘특수분야회계기준’에 포함됨
종전의 기업회계기준 중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대체되거나 폐지되지 아니하고 기타의 기준에 포함 : ‘유동화전문회사 회계처리기준(금융위 제정)’, ‘상호금융기관의 신용사업회계처리기준(금융위 제정)’
Ⅲ. 유효한 ‘기업회계기준(’11년 이후)‘
기업회계기준(‘11년 이후)
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② 일반기업회계기준
- 제1장~제31장, 시행일 및 경과규정
- 보험업회계처리준칙
- 해석[56-90] ‘임대주택건설사업자의 임대 후 분양주택에 관한 회계처리’
③ 특수분야회계기준
- 제5001호~제5004호
- 해석[57-6] ‘기업집단결합재무제표준칙 사례’
④ 기타
- 유동화전문회사 회계처리기준
- 상호금융기관의 신용사업회계처리기준
※ 첨부 : ‘종전의 기업회계기준’에 대한 유효성 및 대체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