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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관세청

제목 런던 올림픽서 딴 금메달, 관세 안내는 까닭은?
기관명 관세청 작성일자 2012 . 07 . 24

▣ 세계인들의 관심이 집중될 2012년 런던 올림픽이 어느새 코 앞으로 다가왔다. 4년에 한 번씩 개최되는 전 세계인의 축제인 올림픽을 위해 그간 우리 태극전사들은 굵은 땀방울을 흘리며 열심히 준비해 왔다. 우리나라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종합 7위의 역대 최고 성과를 거둔데 이어 이번 올림픽에서도 종합 10위 이내의 성적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우리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하면서 올림픽의 상징인 메달에 대한 흥미로운 사실들과 우리나라 선수가 딴 메달을 국내에 가지고 들어올 때의 관세에 대해 알아보자.
▲ 올림픽 메달에 대한 흥미로운 사실
▣ 고대 올림픽에서 승자에게 주어지는 부상은 ‘월계관’이라 부르는 올리브나무 가지로 만든 관이 전부였다. 근대 올림픽이 시작되면서 승자에게 메달을 주기 시작했는데 1904년 제3회 세인트루이스 올림픽부터 오늘과 같은 시스템이 도입돼 1등부터 3등까지 각각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수여하고 있다.
▣ 현재 올림픽 헌장의 규정에 따르면 메달은 지름 60mm, 두께 3mm 이상으로 제작해야 한다. 은메달은 순은(純銀), 동메달은 청동으로 만드는데 금메달은 순금으로 되어 있을까? 규정에 의하면 금메달은 순금이 아니라 순은 바탕에 최소 6g 이상의 금을 도금하여 만들어야 한다.
▣ 이번 런던 올림픽 메달은 지름 8.5cm, 무게 369~397g으로 역대 하계 올림픽 사상 가장 큰 메달이라고 한다.
▲ 올림픽 금메달, 국내로 가지고 오면 관세를 내야 할까?
▣ 외국에서 반입하는 물품은 먼저 관세율표에 의해 품목을 분류하고 품목마다 정해진 세율을 적용해 관세를 내야 한다. 관세율표에서 선수들의 목에 걸어주는 메달은 ‘신변장식용품’에 해당하는데, 구성하는 재질에 따라 품목 분류가 달라진다. 금메달과 은메달은 귀금속제의 신변장식용품(제7113호)으로 분류하고, 청동으로 만든 동메달은 비(卑)금속제의 신변장식용품(제7117호)으로 분류한다.
▣ 재미있는 점은 금메달은 앞서 소개한 것처럼 순금이 아니라 순은에 금을 도금해 만들기 때문에 관세율표 품목분류에서는 금제의 신변장식용품(HSK 제7113.19-2000호)이 아닌 은제의 신변장식용품(HSK 제7113.11-0000호)으로 분류한다는 것이다.
▣ 그렇다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우리 선수가 귀국할 때 세관에 관세를 내야할까? 정답은 ‘내지 않는다’이다. 이 경우 우리나라의 거주자에게 수여된 훈장·기장(紀章) 또는 이에 준하는 표창장 및 상패 등을 가져올 때 관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한 관세법 제94조의 ‘소액물품 등의 면세’ 규정에 따라 관세가 면제된다.
▲ 모처럼 알게된 관세 상식, 퀴즈 이벤트에 참여해 경품도 타보자
▣ 서울세관은 이번 런던 올림픽에서 우리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하는 퀴즈 이벤트를 25일부터 29일까지 관세청 대표 블로그 ‘행복한 관문’(ecustoms.tistory.com)에서 개최한다. 올림픽 금메달과 관련된 퀴즈의 정답을 맞춘 응모자 중 매일 20명을 추첨해 총 100명에게 ‘아이스 커피’ 기프티쇼를 경품으로 제공한다. 세관은 ‘행복한 관문’을 통해 매월 1회 다양한 주제로 퀴즈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