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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관세청

제목 「수입신고 첨부서류 전자제출 제도」시행 지침
기관명 관세청 작성일자 2012 . 07 . 19

▣ 배 경
o 수입신고시 제출되는 첨부서류를 전자적인 방식으로 제출함으로써 기업 비용 절감 및 수입신고 효율성 제고
▣ 시행내용
o (제출방법) 수입신고시 첨부서류(송품장, 선하증권, 원산지증명서 등)를 UNI-PASS - 첨부서류 제출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 제출 가능 전자문서 : 이미지 및 문서파일
* 확장자 : pdf, tif, jpg, hwp, xls, xlsx, gif, doc, docx만 제출가능
※ UNI-PASS(http://portal.customs.go.kr) - 고객지원 - 자료실 - 일반자료실 - ‘수입신고 전자첨부서류 사용자 매뉴얼’ 참조
o (적용대상) 서류제출 대상 일반수입건
- 제외 : 검사대상, P/L신고대상, 특송 간이·목록신고건
o (예외대상) 종이문서 제출(기존 제출 방식 : 인편, FAX, 우편)
(ⅰ) 협정ㆍ고시상 종이 원본 제출ㆍ확인이 필수적인 경우
* 킴벌리프로세스 증명서, ATA까르네 관련 서류, SOFA 협정 관련 서류
(ⅱ) 세액 심사 등을 위해 추가 서류 제출이 많고관련 사항에 대한 보충 설명 등이 필요한 경우
* 사전세액 심사(감면, 농수산물), 부과고지, 신고수리전 반출 대상 물품
(ⅲ) 용량 과다, 화질 저하 등으로 종이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 첨부서류가 20매를 초과하는 경우, 전산장애 등
<첨부서류 전자제출 예외대상>
연번
첨부서류 전자제출 예외대상
제출방법
1
- 킴벌리프로세스 제출대상 물품
종이서류(원본) 제출
2
- ATA 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입 물품
3
- SOFA 협정 적용대상 물품
4
   관세법 제38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사전세액심사대상 물품.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물품은 제외
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호ㆍ제2호및 제15호(동법 시행령 제46조 제18호 해당물품에 한함) 해당물품
나. 특급탁송물품으로서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소액면세대상물품
다. 관세법 제89조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물품 중 감면추천서를 전자문서로 제출받은 물품
라. 개성공업지구로부터 반입되는 임가공물품
마. 관세법 시행규칙 제8조 제5호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중 농축수산물을 제외한 물품
바. 관세법 제107조에 따라 관세를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물품
사. 관세를 체납하고 있는 자가 신고하는 물품
종이서류 제출
* 사본 제출 가능 (원본대조필 날인)
5
- 부과고지대상 물품
6
- 신고수리전 반출대상 물품
7
   상기 1~6번 이외의 경우로 첨부서류가 20매를 초과하는 경우
종이서류 or 전자서류
* 신고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제출(택일)
8
- 전산장애 등으로 첨부서류 전송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 관세청장 및 세관장이 종이서류 제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화질 저하 등)
종이서류 제출
* 사본 제출 가능 (원본대조필 날인)
※ 세관장이 원본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원본(종이서류) 제출
▣ 시행일자 :‘12.7.17(화) (’12.7.17(화) 수입신고건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