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관세청
제목 | 「수입신고 첨부서류 전자제출 제도」시행 지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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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관세청 | 작성일자 | 2012 . 07 . 19 |
▣ 배 경
o 수입신고시 제출되는 첨부서류를 전자적인 방식으로 제출함으로써 기업 비용 절감 및 수입신고 효율성 제고
▣ 시행내용
o (제출방법) 수입신고시 첨부서류(송품장, 선하증권, 원산지증명서 등)를 UNI-PASS - 첨부서류 제출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 제출 가능 전자문서 : 이미지 및 문서파일
* 확장자 : pdf, tif, jpg, hwp, xls, xlsx, gif, doc, docx만 제출가능
※ UNI-PASS(http://portal.customs.go.kr) - 고객지원 - 자료실 - 일반자료실 - ‘수입신고 전자첨부서류 사용자 매뉴얼’ 참조
o (적용대상) 서류제출 대상 일반수입건
- 제외 : 검사대상, P/L신고대상, 특송 간이·목록신고건
o (예외대상) 종이문서 제출(기존 제출 방식 : 인편, FAX, 우편)
(ⅰ) 협정ㆍ고시상 종이 원본 제출ㆍ확인이 필수적인 경우
* 킴벌리프로세스 증명서, ATA까르네 관련 서류, SOFA 협정 관련 서류
(ⅱ) 세액 심사 등을 위해 추가 서류 제출이 많고관련 사항에 대한 보충 설명 등이 필요한 경우
* 사전세액 심사(감면, 농수산물), 부과고지, 신고수리전 반출 대상 물품
(ⅲ) 용량 과다, 화질 저하 등으로 종이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 첨부서류가 20매를 초과하는 경우, 전산장애 등
<첨부서류 전자제출 예외대상>
※ 세관장이 원본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원본(종이서류) 제출
▣ 시행일자 :‘12.7.17(화) (’12.7.17(화) 수입신고건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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