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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관세청

제목 하반기 40개 업체 정기 관세조사 실시
기관명 관세청 작성일자 2012 . 07 . 16
첨부파일

▣ 관세청(청장 주영섭)은 16일 ‘2012년도 하반기 정기 관세조사대상 선정기준*’을 확정하고 이 기준에 따라 선정된 40개 업체에 대해 금년 하반기에 정기 관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관세청은 2010년부터 정기 관세조사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각 반기별로 공정하고 투명한 정기 관세조사 대상 선정을 위하여 『법인심사대상 선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정기 관세조사 선정기준”을 심의하고 있다.
▣ 이번 정기 관세조사 대상자의 선정기준은 최근 2년간 연평균 수입실적이 5000만 달러 이상인 업체에 대해 관세청장이 평가한 신고성실도와 최근 4년 이내 심사받은 이력 등을 참고해 선정했으며, 아울러 일부 무작위 추출방식을 병행하였다.
○ 선정된 정기 관세조사 대상자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 및 도소매업 외에 서비스업, 운수업, 금융업 등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 선정된 대상자는 전국 5개 본부세관에 배정되어 납세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뿐 아니라 수출입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의무사항의 적정 이행여부도 함께 조사하게 된다.
○ 관세청은 정기 관세조사가 도입된 2010년부터 금년 6월까지 총 175개 업체에 대해 관세조사를 완료하였으며, 누락된 세액 1,062억 원을 추징하고, 4조 5000억원 상당의 수출입 관련 법령 위반사례를 적발한 바 있다.
▣ 관세청 법인심사과 관계자는 “정기 관세조사의 목적은 조사결과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불가피하게 추징이나 제재를 할 수 밖에 없지만 신고오류 원인을 찾아내어 컨설팅함으로써 신고성실도를 높이는 것”이라며, “납세자와 세관이 서로 win-win 할 수 있는 동반자적 관계로 발전될 수 있도록 정기 관세조사제도를 운영하겠다”고 전했다.
※ 첨부 :
1. 정기 관세조사 법적근거
2. 관세조사 절차
3. 법인심사[정기 관세조사] 대상 선정 심의위원회
4. 2012년 상반기 관세조사 주요 적발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