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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관세청

제목 국제관세행정 주도를 위한 실용적 관세외교 전개
기관명 관세청 작성일자 2012 . 06 . 29

주영섭 관세청장은 6.28(木)~6.30(土) 벨기에에서 개최되는 「제119/120차 세계관세기구(WCO) 총회」에 참석하여 177개 회원국 관세청장들과 세계 관세행정의 주요 현안 및 정책방향에 대하여 논의할 예정임
이번 회의에서 주영섭 관세청장은 세계관세행정의 동반성장을 위하여 그간 한국이 지속적으로 전개해 온 對개도국 능력배양 활동을 소개하고 향후 계획을 홍보할 예정임.
ㅇ 한국 관세청의 개도국 능력배양 지원을 목적으로 지난해부터 WCO에 기탁한 세관협력기금(CCF-Korea, 100만불)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총회 참가 개도국 관세당국들의 요구사항을 현지에서 파악하고,
ㅇ 현재, 국제무역 원활화 달성을 위한 당면과제인 AEO 제도의 국제적 확산을 위해 전문가 파견, 현지 컨설팅, 국내 초청연수 등 관세행정 원조국으로서 개도국 지원 의지를 표명할 계획임
또한, WCO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전 세계 세관 연결망’(GNC*) 프로젝트에 동참하고, 각 국 관세당국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우리청의 화물식별부호(UCR**) 추진경과 등에 대하여 소개하고 WCO 차원의 GNC 지원방안에 대하여도 협조를 구할 예정임
* Globally Networked Customs ** Unique Consignment Reference
 
이외에도 관세청장은 이번 총회기간 중, 뉴질랜드 멕시코, EU, 슬로바키아, UAE 등 5개국 관세당국과 양자회담을 개최하여 AEO 등 양국간 공통 관심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이들 나라와 거래하는 우리 기업의 현지 통관애로사항을 아울러 해소할 수 있도록 실용적 관세외교를 펼칠 계획임
ㅇ 특히, 한-멕시코 최고책임자 회의에서는 양국간 AEO 상호인정 협정(MRA) 추진을 위한 액션플랜을 체결하고, UAE 관세당국과는 향후 세관상호지원협정 체결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임
[참고자료]
1. WCO(World Customs Organization, 세계관세기구) - 전 세계 국가의 복잡ㆍ다양한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고 통일시켜 국제무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1952년 17개 국가로 시작된 관세행정을 대표하는 국제기구이며 2008년 현재 회원국은 176개국이며, 우리나라는 1968년도에 가입
2. WCO 총회 - WCO 총회는 회원국 관세행정 최고책임자들이 모여 WCO의 연간 활동실적과 계획을 검토하고, 국제 관세행정의 주요 현안과 향후 관세행정의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WCO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서 매년 1회 개최
3. WCO 정책위원회 - WCO 각 지역대표들이 WCO의 정책 전반에 관해 논의하는 핵심 운영그룹으로, WCO 위원회 중 가장 중추적인 협의체
4.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 안전관리기준 등의 충족여부를 심사하여 AEO로 공인하고 신속통관ㆍ검사생략 등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 우리나라는 '09.4월부터 시행중. 미국ㆍEUㆍ일본 등 40개국에서 동 제도를 국내법으로 수용하여 운영중
5. AEO 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 자국 AEO와 상대국 AEO를 동등하게 인정하는 협정. 협정체결시 상대국 AEO 수출물품에 대한 검사생략 등 혜택 부여
6. GNC(Globally Networked Customs) - WCO가 지향하는 '21세기 세관(Customs in the 21st Century)'의 10대 전략과제중의 하나로서 전자세관(e-Customs)를 통한 전세계적 세관망 구축을 의미
7. UCR(Unique Consignment Reference) - 국제무역 거래시 최초 공급자부터 최종 소비자까지 화물의 정보를 추적할 수 있도록 WCO에서 제안한 화물 고유식별번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