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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관세청

제목 세금 사후납부 적용세액 한도확대 및 휴대물품 반출 사전신고제 시행
기관명 관세청 작성일자 2012 . 06 . 29
첨부파일

관세청(청장 주영섭)은 오는 7월 2일부터 여행자휴대품 통관시 세금사후납부 적용세액 한도를 납부세액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하고, 인터넷을 통한 휴대물품 반출 사전신고제를 시행한다.
세금 사후납부제도는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을 반입한 내국인 여행자가 자진신고하는 경우 먼저 물건을 찾아가고, 세금은 15일 이내에 납부할 수 있는 제도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08년 5월 사후납부 적용한도를 신고건당 납부세액 5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상향 이후 연간 사후납부 이용실적은 3배 정도 증가한 반면 체납발생률은 50% 정도 감소하는 등 긍정적 효과를 거두고 있어 보다 많은 여행자들에게 편리한 납세서비스 제공을 위해 대상금액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후납부할 여행자는 고지서 발급과 동시에 관세납부전용 계좌번호 및 세액을 SMS 문자로 안내받아 사후납부하고, 고지서를 분실한 경우에도 재발급 없이 기 안내받은 문자를 확인하여 납부 가능하다. 또 세관은 수납즉시 결과를 SMS 문자로 안내해주므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다.
관세청은 또 휴대물품 반출 사전신고제를 시행한다. 그동안 귀중품 등 고가 휴대물품을 소지한 여행자는 출국할 때 수기로 휴대물품 반출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만 입국시에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출국전 어느때라도 인터넷을 통해 신고하면 입국시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로써 재수입면세를 받을 물품을 가진 여행자는 출국에 임박하여 반출신고서를 작성ㆍ제출함에 따른 불편함과 시간이 지체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사전신고제 도입으로 여행자는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미리 신고내용을 등록한 후 출국시에는 해당물품을 제시하고, 세관직원에게 반출신고서를 교부받음으로써 신속하고 간편하게 휴대물품 반출신고를 할 수 있다.
※ 사전신고 : 관세청 홈페이지 패밀리사이트 > 민원서비스 > 휴대반출 신고
관세청에서는 세금 사후납부 확대 및 휴대반출 사전신고제 도입으로 해외여행자가 보다 편안하고 한층 높아진 여행자휴대품 통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첨부 :
1. 연도별 사후납부 이용실적 및 체납발생 현황(’08 ~ ’12.5월)
2. 사후납부 적용범위 확대(’05~’08)
3. 휴대반출 처리실적(’09 ~ ’12.5월)(’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