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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관세청

제목 한-터키 FTA 발효 후 협력 등 우리 수출기업 지원과 통관애로 해소 노력에 합의
기관명 관세청 작성일자 2012 . 06 . 28

관세청(청장 주영섭)은 6월 26일 터키 이스탄불에서 지야 알툰얄디즈(Ziya Altunyaldiz) 관세무역부 차관과 제3차 한-터키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하여 서울세관-앙카라세관간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양국 무역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에 합의하였다.
- 양 관세당국은 이번 회의를 통해 지난 해 개최된 제1차(‘11.4), 제2차(’11.10) 한-터키 관세청장회의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동 회의는 지난 3월 한-터키 FTA의 기본협정 및 상품무역협정이 타결된 이후 개최된 첫 협력회의로,
- 양 관세당국은 FTA 집행 최일선기관으로서 한-터 FTA 발효 이후 원활한 FTA 이행을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에 합의하였다.
- 한-터키 FTA는 양국간 무역 대부분*에 대해 10년 내 관세철폐를 예정하고 있어, 양 세관당국의 지원활동을 통한 FTA 활용 극대화는 양국에 큰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 수입액 기준으로 우리측은 99.6%, 터키측은 100%를 10년내 관세철폐
또한 관세청은 양국 수도세관인 서울세관-앙카라세관간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국제화ㆍ조직화 되는 부정무역 단속 등 관세행정 각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한편 관세청은 양국의 조속한 AEO MRA 체결을 위한 양국 AEO 실무회의 개최(‘12.4월), 한국 전문가 터키 파견(’12.7월 예정) 등 활발한 협력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지속적 협력을 이어나갈 것에 합의하였다.
- 우리나라는 對터키 수출량 상위 10대 기업 중 7개가 AEO 공인기업(‘11년 기준)으로, 양국 AEO MRA 체결시 높은 비율의 對터키 수출화물이 신속통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터키 관세당국은 제1차 한-터키 관세청장회의 합의내용에 따라 2013년에 한국에 관세관을 파견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한국 관세청 역시 양국 교역 증진과 통관애로 해소 등 우리기업 지원을 위하여 조속한 시일 내 터키에 관세관을 파견하기 위해 노력할 것에 합의하였다.
그에 더해 관세청은 사전에 對터키 통관애로를 수집하고 방문 기간 중 현지진출 우리기업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ㆍ의견을 청취하여, 터키 관세무역부에 동 사항의 개선을 요청하는 등 우리기업 해외통관 지원에 총력을 다하였다.
AEO MRA 체결의 의의
- 상대국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와 자국의 AEO를 동등하게 인정하는 협정(MRA :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으로 자국에서 공인 받은 AEO 업체가 상대국 세관에서도 상대국의 AEO와 동일한 수준의 통관상의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임
- 국가간 MRA 체결을 통해 상대국가 내에서 검사율 축소 등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