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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관세청

제목 한-미 FTA 특별지원 100일 성과 발표
기관명 관세청 작성일자 2012 . 06 . 27

관세청(청장 주영섭)은 ‘한-미 FTA 특별지원 100일(3.8~6.15) 성과 및 활용도 제고방안’과 함께 ‘한-미 FTA 활용 성공사례’를 발표함
한-미 FTA 100일간 FTA 활용지원 활동
(특별통관지원) 對美 수출입화물의 FTA 특혜적용 통관에 차질이 없도록「특별지원대책」을 수립하여 100일간 시행
▣ “FTA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용하여 한-미 FTA 발효 후 100일간 134만건(수출20만건, 수입114만건)의 對美 수출입통관을 신속히 처리
▣ “FTA 통관애로해결센터”를 운영하여 美 세관의 불합리한 FTA 통관법규ㆍ관행 등으로 인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접수ㆍ해결*
* 美세관의 불필요한 원가내역 제출 요구, 양국간 품목분류 상이 등 11건 접수ㆍ해결
(FTA 컨설팅) 한-미 FTA 발효 후 관세인하 물품을 수출한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FTA 활용여부 및 未활용 사유」를 전수조사
▣ FTA 未활용기업에 대해 “세관의 1:1 컨설팅” 및 “외부전문가 컨설팅”을 개별기업의 未활용 사유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
* 세관 컨설팅 1,869개, 외부전문가 컨설팅(예산지원) 432개 진행 중 (6.15일 기준)
* 한-미 FTA 발효 前 대미 수출기업 6,548개에 대한 FTA 활용 상담ㆍ컨설팅 완료
(FTA 활용 확산) CEO 간담회(39회), 지역ㆍ산업별 FTA 설명회(230회)를 전국적으로 실시하여 기업의 FTA 활용 인식을 제고
▣ 관세청장, 본청 국장ㆍ본부세관장 등 간부급의 기업 현장방문(75회)을 활성화하여 FTA 활용 현장과의 소통 강화
▣ FTA 기업지원 효과가 全 산업ㆍ지역에 고루 파급될 수 있도록 중앙ㆍ지자체, 유관기관 間「기업지원협의회*」를 구축ㆍ운영
* 16개 광역시도, 대한상의, 무역협회 등 29개 기관이 참여(4.27), 이를 본부세관 단위로 확산
(원산지관리시스템) FTA를 처음 활용하는 기업도 단계별 안내에 따라 원산지를 쉽게 판정할 수 있도록 “간편판정 FTA-PASS”개발ㆍ서비스 (6.1일)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 美측의 원산지검증 위험이 높은 산업 위주로 세관에서 수출물품의 원산지기준 충족여부 등을 점검ㆍ확인해 주는 “원산지 사전진단 서비스” 제공(81개 업체 진행)
▣ 주요 FTA 체약국의 원산지전문가를 초청하여 “국제원산지컨퍼런스*”를 개최, 검증 대응절차ㆍ준비사항 등을 국내기업에 제공
* ’12.5.22~23일, 국내외 전문가 및 수출입기업 포함 640여명 참여
한-미 FTA 활용 촉진 지원방안
對美 수출기업에 대한「타겟팅 지원」
(대상별 맞춤형 지원) 수출금액 및 혜택관세율이 큼에도 FTA 활용률이 낮은 對美 수출기업을 “중점지원 대상기업”으로 선정
▣ 수출기업의 FTA 활용역량 부족 등에 대해서는 개별기업에 대한 차별화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ㆍ시행
* ① 원산지관리역량 부족 ⇒「FTA-PASS」구축 지원, 원산지사전진단서비스 제공, ② FTA 활용방법을 알지 못함 ⇒ FTA 활용 컨설팅 실시 등
▣ 바이어가 원산지증명서를 요청하지 않아 FTA를 활용하지 못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美측의 수입기업 대상 해외 홍보 등 지원
- 美측 바이어가 FTA를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중소수출기업을 대신하여 관세청에서 품목별 영문 설명자료를 작성ㆍ제공*
* 각 세관에서 중소수출기업의 신청을 접수, 수출품목에 대한 맞춤형 FTA 활용 정보(산업별ㆍ품목별)를 영문으로 작성하여 기업에 제공
(FTA 활용 리스크 완화) 美 세관의 원산지검증 및 기업의 검증대응 사례를 소개하고, 기업의 주요 점검사항을 리스트화하여 “자율점검 매뉴얼”로 제작ㆍ배포
▣ 제조공정 등이 복잡하거나 자율점검 역량이 부족한 기업의 경우 세관이 “원산지사전진단 서비스”를 직접 제공
「FTA 활용 성공사례」발굴 및 확산
(경진대회 개최) 한-미 FTA에 대한 우리 수출입기업의 관심을 유도하고 FTA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수출증대 또는 관세감면 등 “FTA 활용 성공사례 경진대회*”를 개최
* ’12.7.24일, 관세청 및 중소기업청 공동 주관으로 개최 예정
(비즈니스 모델 개발) FTA 未활용 기업이 현장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FTA 활용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ㆍ보급
「안정적인 FTA 활용 기반」조성
(원산지확인서 유통) 원산지확인서 발급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확대*, “확인서 발급 우수기업”에 대한 관세조사 완화 등 지원
* 부가세 세액공제 한도(현행 연간 30만원)를 상향 조정
▣ 거래당사자 외의 제3자가 원산지확인서의 정확성을 검토ㆍ인증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기업간 신뢰성 부족을 해소
* “인증기관”은 “협력업체”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원산지를 심사ㆍ확인하고, “상위업체”는 인증된 확인서를 제공받아 수출물품의 원산지판정에 사용
「FTA 체결효과 체감도」향상 지원
(수입기업의 FTA 활용 제고) 對美 수입기업을 대상으로 FTA 특혜관세 적용절차 및 구비서류, 주요 점검사항 등에 관한 집합교육ㆍ설명회 등을 개최
※ 한-미 FTA는 ‘수입자’도 원산지증명이 가능하므로, 선의의 수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권고서식 및 증명서 발급자의 의무 등에 대한 교육을 확대
▣ 특혜 대상물품을 수입하고도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지 못한 기업을 대상으로 “FTA 특혜관세 찾아주기” 운동을 전개
(소비자물가 인하효과) 對美 주요 수입물품의 FTA 前ㆍ後 수입가격 및 물량 변동내역 등을 분석ㆍ공개하고, 지속 모니터링
한-미 FTA 활용 성공사례
한-미 FTA 활용에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들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한-미 FTA를 성공적으로 활용한 기업의 사례’를 발굴ㆍ제공
▣ FTA 발효에 따라 원재료 수입 및 완제품 수출시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받은 ‘한-EU FTA와 한-미 FTA 동시 활용’ 사례
▣ 한-미 FTA 발효로 美측의 높은 관세장벽(13.5%)이 철폐되면서, 기존 ‘수출선을 미국으로 전환하여 경기불황을 극복’한 사례
▣ 관세 인하와 물품취급수수료 면제 등 FTA 발효에 따른 특혜를 활용한 ‘한국산 농산가공품의 수출활로 개척’ 사례
▣ 수출자가 수입관세를 지급하는 조건(DDP)으로 수출하던 기업이 한-미 FTA 발효에 따른 ‘물품취급수수료 면제규정을 활용하여 직접 FTA 특혜를 받은 사례’ 등
對美 수출입동향
(교역동향) 한-미 FTA 발효 이후(3.15~6.15) 對美 수출은 166억불, 수입은 115억불로 51억불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
▣ 對세계 교역이 위축되었음에도 對美 총교역은 안정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전체 무역수지(100억불)의 43%에 해당하는 흑자를 창출
(수출동향) FTA 혜택 품목군의 수출이 非혜택 품목군의 수출에 비해 크게 증가하면서 對美 수출증대를 견인
▣ (혜택품목:16.8%↑) 자동차부품ㆍ석유ㆍ고무제품 등 對美 주력 품목의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
* (수출 증가율) 자동차부품 : 18%, 석유제품 : 8%, 고무제품 : 15%
▣ (非혜택품목:3.8%↑) 자동차(31.3%)와 항공기ㆍ부품(29.4%)의 수출은 증가한 반면, 무선통신기기(△45.5%)ㆍ반도체(△10.5%) 등 FTA 발효 前부터 無관세를 적용받은 IT 제품의 수출은 감소
▣ (FTA 수출활용률) 활용률은 59.2%로 다른 협정의 발효 1년차(아세안:3.5%, 인도:17.7%)와 비교할 때 발효 초기임에도 높은 수준
(수입동향) FTA 혜택 품목군의 수입은 전년 동기대비 4.2% 증가하였으나, 非혜택품목의 수입은 15.1% 감소
▣ 협정관세 혜택을 적용받는 사료(26%), 오렌지(34.8%)ㆍ호도(86.2%)ㆍ아몬드(69.8%) 등 식료품의 수입이 눈에 띄게 증가
▣ (FTA 수입활용률*) 활용률은 51.4%로, FTA 발효 이후 꾸준히 증가
* (발효 후 1개월) 44.0% → (2개월) 48.2% → (3개월) 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