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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한국회계기준원

제목 IAS 32 및 IFRS 7 개정 내용 및 K-IFRS 개정 일정
기관명 한국회계기준원 작성일자 2011 . 12 . 22

Ⅰ. 개정대상 기준서
IAS 32 ‘Financial Instruments: Presentation’
IFRS 7 ‘Financial Instruments: Disclosures’
Ⅱ. 주요 개정 내용
IAS 32의 주요 개정 내용
다음 4가지 측면에서 금융상품(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조건(문단 42)을 보다 명확히 함.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다’의 의미
① 미래 사건에 좌우되지 않음.
② 정상적인 영업과정 뿐만 아니라 지급불능, 파산 상황 하에서도 실행가능
‘실현하는 동시에 결재한다’는 조건의 적용
담보금액(collateral amounts)의 상계
상계조건을 적용하는 회계단위
실무에 미치는 예상 효과
이 개정은 기존의 상계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한 것이므로,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 작성자의 추가적인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상계조건의 명확화에 따라 상계표시되는 금융상품의 범위가 축소될 수 있음.
또한 이 개정은 최초 적용 시 소급적용해야 하므로 상계조건의 충족여부가 변동되는 기업으로서 과거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재무제표 작성 부담이 증가될 수 있음.
IFRS 7의 주요 개정 내용
IAS 32 문단 42에 따라 상계되는 모든 (인식한) 금융상품에 관한 정보를 공시함.
IAS 32 문단 42에 따라 상계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실행가능한 일괄상계계약 및 이와 유사한 계약의 적용을 받는 (인식한) 금융상품에 관한 정보를 공시함.
실무에 미치는 예상 효과
이 개정으로 인해 기업의 공시사항이 증가함에 따라 기업의 실무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나, 상계계약이 기업의 재무적인 상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유용한 정보를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Ⅲ. K-IFRS 개정 일정
  2012. 1Q 2012. 2Q 2012. 3Q
전반 후반 전반 후반 전반 후반
KIFRS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KIFRS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ED   제정
의결
공표  
K-IFRS 제1032호의 시행일은 2014. 1. 1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이며, 조기적용 가능
K-IFRS 제1107호의 시행일은 2013. 1. 1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이며, 조기적용 가능
개정 담당자
K-IFRS 제1032호: 김원정 선임연구원, 연락처: 02-2259-0173
K-IFRS 제1107호: 이춘호 선임연구원, 연락처: 02-2259-0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