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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한국회계기준원

제목 정부보조금 관련 국제회계기준 개정 공개초안 발표
기관명 한국회계기준원 작성일자 2011 . 11 . 08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한국의 개정 건의를 받아들여 정부보조금 관련 국제회계기준(IFRS) 기준서 제1호 ‘IFRS의 최초채택’ 개정 공개초안을 발표(2011.10.21)
한국회계기준원 및 수협은행(행장 이주형)
동 공개초안에 의하면 정부대여금이 있는 국내 IFRS 적용 기업들의 회계처리 부담을 크게 경감시킬 것으로 예상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의 정부대여금(부채)의 공정가치 평가를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고 전진적용 할 수 있음.
IASB는 동 공개초안에 대해 2012.1.5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2012년 1/4분기에 확정 예정이며, 시행은 2013.1.1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을 허용할 계획
시사점
국내기업들의 IFRS 적용상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한국의 적극적인 설득 노력 끝에 IASB가 IFRS를 개정한 세 번째 사례에 해당
그 간의 개정사례 : 조선업계를 위한 위험회피회계 개정(2010.7), 금융회사의 IFRS 소급재작성 부담완화(2010.12) 등
한국회계기준원은 앞으로도 기업들이 IFRS를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지원 및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음
1. 개정 추진경과
현행 IFRS의 내용과 문제점
현행 IFRS에서는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의 정부대여금에 대해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소급하여 측정하도록 규정(2008년, IAS 20의 문단 10A 신설)
IASB는 동 정부대여금에 대해 기존 IFRS 적용기업에는 공정가치 평가규정을 전진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반면(IAS 20), IFRS 최초 채택기업에는 동일한 전진적용 규정을 기술하지 않아(IFRS 1) 과거 시점부터 공정가치를 소급하여 산정해야 하는 부담이 있어 IFRS 적용시점에 따른 기업간 형평성 결여
개정 추진사유
수협은행은 2001년 지원받은 상환의무가 있는 예금보험공사 공적자금을 IFRS 도입 시 부채 분류 및 공정가치 측정을 통해 재무제표 반영이 필요
현행 관련 IFRS에 따르면, 공정가치 평가차익은 후속기간 동안 이자비용으로 인식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수협은행의 경우 당기순이익 감소 등 경영상 다양한 문제점 발생이 예상
개정 추진경과
2011.6.8 정부대여금 관련 IFRS 개정 요청(수협은행)
2011.8.3 IASB에 IFRS 개정 건의서 발송(한국회계기준원)
2011.9.15 세계회계기준제정기구 회의에서 주제 발표(한국회계기준원)
2011.10.21 IFRS 1 ‘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개정 공개초안 발표(IASB)
2. 개정 공개초안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
개정 공개초안의 주요내용
국제회계기준(IFRS) 최초채택기업이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의 정부대여금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를 전진적으로 적용토록 개정
IFRS 최초채택기업은 IFRS 전환일 또는 그 이후에 발생한 정부대여금에 공정가치 평가규정을 전진적으로 적용하도록 요구함. 다만 기업이 정부대여금을 최초 회계처리하는 시점에 공정가치 평가를 위한 필요정보를 입수하였다면 소급적용도 허용함.
공개초안은 2012.1.5까지 의견수렴기간을 거쳐 2012년 1/4분기 중 ‘IFRS 1 최초채택’의 개정 여부 및 그 내용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3.1.1 이후 적용하되 조기적용을 허용
시사점
국제회계기준 최초채택기업은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의 정부대여금을 과거로 소급하여 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하는 문제점과 부담이 이번 개정을 통해 해소됨.
동 개정사항은 전 세계 IFRS 후발 도입기업의 부담을 덜어 IFRS 도입확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IFRS 도입 국가로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로 작용
앞으로 한국회계기준원은 국제회계기준 적용시 발생하는 기업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다각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일 예정임.
개정 공개초안 본문
39N Government Loans (Amendments to IFRS 1), issued [Month, year] added paragraphs B1(f), B10 and B11. An entity shall apply those paragraphs for annual periods beginning on or after 1 January 2013. Earlier application is permitted.

39O Paragraphs B10 and B11 refer to IFRS 9. If an entity applies this IFRS but does not yet apply IFRS 9, the references in paragraphs B10 and B11 to IFRS 9 shall be read as references to IAS 39 Financial Instruments: Recognition and Measurement.

B1 An entity shall apply the following exceptions:
(a) derecognition of financial assets and financial liabilities (paragraphs B2 and B3);
(b) hedge accounting (paragraphs B4.B6);
(c) non-controlling interests (paragraph B7);
(d) classification and measurement of financial assets (paragraph B8); and
(e) embedded derivatives (paragraph B9).; and
(f) government loans (paragraphs B10 and B11).

Government loans

B10 Except as permitted by paragraph B11, a first-time adopter shall apply the requirements in IFRS 9 Financial Instruments and paragraph 10A of IAS 20 Accounting for Government Grants and Disclosure of Government Assistance prospectively to loans entered into on or after the date of transition to IFRSs. For example, if a first-time adopter did not, under its previous GAAP, recognise and measure a government loan at a below-market rate of interest on a basis consistent with that required by IFRS 9, it shall not adjust its previous GAAP carrying amount at the date of transition for the loan for compliance with IFRS 9 and paragraph 10A of IAS 20.

B11 Despite paragraph B10, an entity may apply the requirements in IFRS 9 and paragraph 10A of IAS 20 retrospectively from the date on which a government loan was originated, provided that the information needed to apply these requirements to that government loan was obtained at the time of initially accounting for that lo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