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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행정안전부

제목 민원 수수료, 신용카드 포인트 결제 실시
기관명 행정안전부 작성일자 2011 . 05 . 20
첨부파일

2011년 5월 20일부터는 「민원24」(minwon.go.kr)를 이용해 신용카드 포인트로 민원 수수료를 결제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가 운영하고 있는 정부 민원 대표 포털인 「민원24」에서 행정기관 최초로 포인트 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서비스 개시로 토지대장 등본 발급, 가족관계등록부 교부신청 등 수수료가 부과되는 560여종의 모든 민원에 대해 신용카드 포인트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정보공개시스템(open.go.kr)을 통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경우, 복사비 등으로 지불하는 소정의 수수료도 포인트 결제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번 포인트 결제 서비스는 국민ㆍ롯데ㆍ비씨ㆍ삼성ㆍ신한ㆍ우리은행ㆍ제주은행ㆍ한국씨티은행ㆍ한국외환은행(이상 가나다순) 등 시중 주요 9개 카드사의 카드를 소지한 국민은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며,
향후 농협ㆍ전북은행 등 2개 기관의 카드에 대해서도 추가 서비스될 예정이다.
서비스 이용방법은, 「민원24」의 결제 화면에서 신용카드 포인트 사용을 선택하면 1포인트당 1원으로 현금과 같이 결제되며, 포인트가 부족할 경우 잔액은 신용카드로 결제된다.
특히 개별 카드사를 통하지 않고 본인의 신용카드 포인트가 얼마나 남았는지 결제화면에서 직접 눈으로 확인한 후 사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했다.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