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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행정안전부

제목 지자체 입찰시 여성기업ㆍ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기관명 행정안전부 작성일자 2011 . 04 . 29
첨부파일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공사나 물품 입찰에 참여하는 여성 기업 또는 사회적기업은 가점을 받는 등 혜택을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예규)을 개정하여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예규에 따르면 우선, 여성기업 등 중소업체 지원을 위해
토목이나 건축공사에 참여하는 여성기업의 시공비율이 10%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평가시 경영상태 취득점수에 10%를 가산하여 평가한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기업도 물품 구매(제조구매)입찰의 적격심사 신인도 평가시 가점(0.5점)을 부여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자립기반이 열악한 여성기업 및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자치단체 입찰시 낙찰기회를 확대․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중소업체 수주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입찰 적격심사를 하는 경우 기술개발 투자비율 만점 평가비율을 하향조정(200%⇒150%)할 계획이다.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