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 금융위원회는 2008년 12월 26일자로 현행 기업회계기준 중 일부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도록 한국회계
기준원에 수정요구권(외감법 제13조 제5항)을 행사하였음.
o 다만, 기업들이 2008년 결산시 수정요구 사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수정요구사항의 긴급성을
감안하여 통상 회계기준 개정시 요구되는 의견수렴절차는 생략하도록 요구
▣ 금융위원회의 수정요구사항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o (모든 기업의 경우) 유형자산 재평가 허용, 기능통화제도 도입, 외화위험에 대한 위험회피수단의
확대 및 확정계약에 대한 공정가액위험회피 중단 시 회계처리 개선
o (비상장중소기업의 경우) 외화환산시 특정일(2008.6.30.) 환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
o (비상장기업의 경우) 외화위험요소가 포함된 장외파생상품에 대하여 계약시점 후 평가에 관한 회
계처리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
2. 향후 일정
▣ 한국회계기준원의 회계기준위원회는 임시회의(2008년 12월 30일)에서 ①금융위원회 수정요구사항의
수용여부를 결정하고, ②(수용하는 경우) 수정요구안에 따른 회계기준의 개정을 의결한 후
o 금융위원회에 회계기준의 개정내용을 보고하고 공표할 예정(2009.1월 중순경)
※ 붙임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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