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정부부처 자료] 한국회계기준원

제목 중간재무제표 작성시 예상되는 법인세율 개정에 따른 법인세회계처리에 관한 안내
기관명 한국회계기준원 작성일자 2008 . 08 . 14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법인세율 개정과 관련하여 2008년 6월말 현재의 중간재무제표 작성시 법인세회
   계처리에 관한 안내입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6호 문단 42에 따라 이연법인세는 개정전 법인세율에 의하여 계상하시길 바랍니
   다. 

2. 중간재무제표가 사실상 확정된 날 현재 법인세율의 개정이 확정된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6호 문단
   14 및 문단 15에 따라 재무제표의 본문의 수정은 필요하지 아니하고 세율변경에 따른 영향을 주석으
   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관련규정]

  o 기업회계기준서 제16호 (법인세회계)

     문단 42.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대차대조표일 현재까지 확정된 세율에 기초하여 당해 자산이 
     회수되거나 부채가 상환될 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율을 적용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o 기업회계기준서 제6호 (대차대조표일 후 발생한 사건)

     문단 14. 수정을 요하지 않는 대차대조표일 후 발생한 사건으로서 공시되지 않을 경우 재무제표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해서는 다음 사항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가) 사건의 성격

    (나) 사건의 재무적 영향에 대한 설명

    문단 15. 문단 14에서 규정한 사건의 예는 다음과 같다. 

    (가) 주요한 기업합병 또는 종속회사나 사업부문의 처분
     :
     :

    (아) 법인세비용과 이연법인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세법 또는 세율의 변경 또는 변경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