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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용카드ㆍ인터넷ㆍARSㆍATM에 의한 세금납부요령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00 . 07 . 04

1. 납부방법

   국세청에서는 현금 및 수표는 물론, 은행의 계좌잔고와 신용카드사의 카드론을 이용하여 세금을 납
   부할 수 있는 제도를 새로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은행과 신용카드사에서 납세자로부터 세금납부의뢰
   를 받아 계좌이체를 하여주거나, 카드론(대출)을 하여 주는 등 세금납부를 도와줍니다. 또한, 은행
   이나 우체국에 가서 직접 납부하는 방법 이외에 인터넷, 전화(ARS), 자동입출금기(ATM) 등의 전자납
   부 수단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세금을 납부할 자금의 종류와 납부수단에 따라 납부방법을 달리합니다.

□ 종전과 같이 현금이나 수표로 납부할 때에는 은행이나 우체국에 직접 가셔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은행의 잔고를 이용한 계좌이체에 의하여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은행에 개설된 인터넷이나 ARS에 
   접속하여 세금납부를 신청하고, 은행창구에서는 국세납부 프로그램이 설치된 ATM을 이용하여 납부하
   면 됩니다.

□ 카드사의 대출(카드론)을 받아 세금을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카드사에 개설된 인터넷이나 ARS에 
   접속하여 납부를 신청하면 됩니다. (카드론을 받는 경우에는 일정한 이자가 붙습니다)

□ 세액의 일부는 은행계좌잔고로, 일부는 카드론 자금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 먼저 카드사에 접속하여 일반적인 카드론 신청방식에 의하여 카드론을 받아 거래은행의 계좌로 입
    금

  - 다음에 은행의 국세납부 사이트 또는 ARS번호로 다시 접속하여 계좌이체에 의한 국세납부 신청

□ 계좌잔고나 카드론 금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모자라는(미달하는) 경우 위 방식을 선택하여도 되
   지만, 세액의 일부만 먼저 납부하여도 됩니다. 즉, 세금은 여러차례에 걸쳐 납부하여도 됩니다. 
   단, 납부기한이 지나면 가산세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 납부절차 및 요령

□ 고지서 또는 납부서 준비

   국세납부는 납부에 따른 입력항목이 많아 다소 복잡하므로 반드시 세무서 또는 세무대리인(세무사 
   등)으로부터 받은 고지서 또는 납부서를 준비하거나, 자진납부서를 미리 기재한 후에 납부신청(입
   력)을 시작하여야 합니다.

   미리 준비된(기재된) 고지서 또는 납부서가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대로 납부신청(입력)하고, 없을 
   경우에는 납부서 작성요령과 코드번호를 이용하여 직접 납부서를 작성하신 후 납부신청(입력)하여야
   합니다.

□ 납부할 자금을 선택

  - 은행잔고의 계좌이체에 의한 납부 → 은행에 접속

  - 신용카드의 카드론(대출)에 의한 납부 → 카드사에 접속

  - (카드론+은행잔고)에 의한 납부 → 카드사 접속후 다시 은행 접속

□ 인터넷에 의한 납부(약 4∼6분 소요)

   국세납부시의 입력항목은 다소 복잡하므로 화면을 직접 보면서 입력하는 인터넷 납부가 제일 용이합
   니다.

 〈절 차〉

  ① 거래은행 또는 카드사의 사이트에 접속
  
  ② 첫 화면에서 [국세납부]배너 선택

  ③ 본인확인절차(ID 및 비밀번호)

  ④ 잔고 또는 대출한도액 확인

  ⑤ 국세납부신청

  ⑥ 국세납부 신청내용 확인

  ⑦ 국세납부신청확인서 발급(출력하여 영수증으로 사용)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을 통한 접속

  - 은행 또는 카드사의 사이트로 직접 접속을 하는 것이 빠르게 연결되나, 국세청 홈페이지로 접속한 
    후에 은행 또는 카드사의 사이트로 연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홈페이지 접속후 [국세전자납부]배너를 선택하면 안내문과 함께 은행 또는 카드사의 인터넷 주소
    가 나타나고, 해당 금융기관 주소를 클릭하면 해당 사이트에 바로 연결됩니다.

□ 전화(ARS)에 의한 납부(약 4∼6분 소요)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ARS를 이용하여 납부하면 편리합니다.

 〈절 차〉

  ① 거래은행 또는 카드사의 ARS번호로 전화를 함(시내요금 적용).

  ② 첫 물음에서 [국세납부] 해당번호 선택

  ③ (이하 인터넷과 동일)

  ④ 국세납부신청확인서 발급(수신할 팩스번호를 입력하면 은행이나 카드사에서 자동으로 납세자에게 
     송부함)

□ 자동입출금기(ATM)에 의한 납부(약 4분 소요)

  - ATM은 은행창구에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행 초기에는 일부 은행의 일부 기종에만 설치됨. 카드사
    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음.

  - ATM으로는 계좌이체에 의한 납부만 가능합니다(카드론은 불가함).

 〈절 차〉

  ① 은행창구의 카드론기 이용

  ② 첫 화면에서 [국세납부] 선택

  ③ (이하 인터넷과 동일)

  ④ 국세납부신청확인서(이용명세표) 발급


3. 국세전자납부확인서(영수증) 교부

□ 인터넷, ARS, ATM으로 납부신청을 하는 경우 최종 납부승인을 하면 「국세납부신청확인서」를 출력
   받을 수 있으며, 이 확인서는 세법에서 정한 영수증에 가름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우선 위 확인서를 영수증으로 사용하시면, 몇일 후에 세무서장이 「국세전자납부확인서」를 별도로 
   송부하여 드립니다. (일반우편에 의하여 납세자가 신고시 제출한 주소지로 우송됩니다)

  - 세무서장이 송부한 확인서상의 내용은 일단 납세자가 납부신청한 내용으로 납부되었다는 사실만을 
    증명하는 것이며, 납세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올바르게(틀리지 않게) 신고납부하였음을 입증하
   는 것은 아니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잘못 납부한 경우에는 추가로 고지됩니다.

  - 10일이 지나도 세무서로부터 영수증이 오지 않거나, 문의사항이 있으면 관할세무서 징세과 징세계
    로 문의하시기 바립니다.


4. 카드사의 카드론 이용

□ 신용카드를 소지한 납세자(개인 또는 가맹점)는 자금이 부족하거나 기타 필요한 경우 카드사로부터 
   카드론을 받아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사업자는 유용하게 사용하
   실 수 있습니다. 단, 법인은 카드론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납세자가 카드사에 카드론 자금으로 세금을 납부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면 카드사는 납세자의 신용상
   태 등을 파악한 다음 즉시 대출가능금액 및 대출가능기간 등을 제시하고, 납세자가 납부에 동의하면
   카드론을 일으켜 국고수납은행으로 국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 카드론 한도액, 기간 및 이자율은 각 카드사에 따라 다를 뿐 아니라, 카드 소지자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다릅니다.

  - 일반적으로 카드론 한도는 개인의 경우 1,000만원 이내, 가맹점의 경우 2,500만원 이내이며, 대출
    기간은 최장 36개월 이내, 이자율은 10∼18%, 취급수수료는 1.5% 내외입니다.

□ 카드론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내야 할 세금보다 적은 경우 카드론 자금으로 세금의 일부만 우선 납
   부하거나, 카드론 금액(대출금액)을 납세자가 거래하는 은행의 계좌로 이체하여 합한 다음 은행의 
   국세납부중계서버에 다시 접속하여 세금 납부신청을 하여도 됩니다.

□ 당초 카드개설을 할 때 카드사에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지 않은 거래자(가맹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부가가치세 등 사업자의 자격으로 납부하는 세금에 대하여 카드론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
   우 처음 한번만 카드사에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시하여 등록하면 차후에는 계속 카드론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미리 거래 카드사에 문의 요망)


5. 납부서 작성요령

□ 세목코드 : 9자리

  - 결정구분 : 8가지로 구분되며, 자진납부는 1∼4번, 고지서를 받고 납부하는 것은 5∼8번을 기재합
    니다. 기한이 지난후 신고납부하는 경우는 2번입니다.

  - 세목 : 23개로 구분되며, 부가가치세는 41번입니다

   (예시)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 : 2000(년)-07(월)-1(확정자납)-41(세목)

□ 세입징수관서(세무서 계좌번호) : 6자리(예시 : 종로세무서 011976)

□ 주민등록번호(13자리) 또는 사업자등록번호(10자리) : 둘 중 하나만 기재

  - 사업자의 자격으로 납부하는 경우 : 사업자등록번호만 기재
    (예시 : 부가가치세, 법인세, 갑근세 등) 

  - 사업자의 자격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경우 : 주민등록번호만 기재
    (예시 :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 세액(세액은 세목별로 따로 기재)

  - 본세(예시 : 부가가치세) ← 자진납부의 경우 기한후 가산세 포함.

  - 교육세 : 있는 경우 기재 ← 자진납부의 경우 기한후 가산세 포함.

  - 농어촌특별세 : 있는 경우 기재 ← 자진납부의 경우 기한후 가산세 포함.

    ※ (참고) 가산금 : 고지를 받고 납부하는 세금에만 있음(고지서에 표시되어 있음).

□ 인터넷, ARS로 납부할 때의 주의할 점

  - 인터넷, ARS로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거래은행이나 카드사로 접속을 하여야 합니다. 세금의 납기일
    이 임박하면 신청건수가 많아 접속이 어려운 경우가 있으니, 하루 이틀 전에 미리 납부하시기 바랍
    니다.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의 경우 7월 25일까지 납부가 되어야 하므로, 당일 15시까지 
    접속이 안되면 가까운 은행창구에서 종전과 같이 현금이나 수표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ARS에 의하여 납부신청이 끝난 이후에는 정정 또는 취소가 불가능 합니다. 만약 납부신청이
   잘못된 경우에는 세무서(징세과 징세계)로 연락하여 정정하거나 환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잘못 입
   력한 것은 납부자의 책임으로서 잘못의 책임을 은행이나 카드사에 물을 수 없으니 착오없으시기 바
   랍니다.

  【결정구분 번호】
  ┌────┬──────┬────────────┬────────────┐
  │코드번호│   코드내용 │         설     명      │        예      시      │
  ├──┬─┼──────┼────────────┼────────────┤
  │ 자 │ 1│확정분 자납 │ㆍ확정(정기)신고납부기한│o 5월 31일까지 납부하는 │
  │ 진 │  │            │  내에 자진납부하는 경우│  확정신고분 소득세(종합│
  │ 납 │  │            │  (예정신고, 중간예납,  │  소득세, 양도소득세, 산│
  │ 부 │  │            │   수정신고에 의한 자진 │  림소득세)             │
  │ 서 │  │            │   납부분 제외)         │o 확정신고분 부가가치세 │
  │ 에 │  │            │ →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  (1/25, 7/25)          │
  │    │  │            │    경우는 ‘2’번      │o 정기신고분 법인세     │
  │ 의 │  │            │                        │o 기타 기한내에 납부하는│
  │ 한 │  │            │                        │  상속세, 증여세, 특소세│
  │    │  │            │                        │  , 증권거래세, 주세, 재│
  │ 납 │  │            │                        │  평가세                │
  │ 부 ├─┼──────┼────────────┼────────────┤
  │    │ 2│수시분 자납 │ㆍ수정신고납부          │o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
  │    │  │            │ㆍ신고납부기한이 지난 후│  신고하는 각 세목에 대 │
  │    │  │            │  에 수시로 자진납부하는│  한 자진납부분         │
  │    │  │            │  경우(기한후 신고포함) │o 원천분은 제외         │
  │    │  │            │ →‘1’, ‘3’, ‘4’를│o 등기전 신고납부분 양도│
  │    │  │            │    제외한 모든 자납    │  세                    │
  │    │  │            │                        │o 을종근로소득세, 인지세│
  │    ├─┼──────┼────────────┼────────────┤
  │    │ 3│중간예납 및 │ㆍ예정신고납부 또는 중간│o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 │
  │    │  │예정신고    │  예납 기한이 있는 세금 │  부(4/25, 10/25)       │
  │    │  │            │  을 기한내에 자진납부하│o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 │
  │    │  │            │  는 경우               │  부                    │
  │    │  │            │                        │o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납 │
  │    │  │            │                        │  부                    │
  │    ├─┼──────┼────────────┼────────────┤
  │    │ 4│원천분 자납 │ㆍ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 │o 소득세원천분(이자, 배 │
  │    │  │            │  하는 모든 원천세 자진 │  당, 사업소득, 갑근, 퇴│
  │    │  │            │  납부분                │  직, 기타)             │
  │    │  │            │                        │o 법인세원천분          │
  ├──┼─┼──────┼────────────┼────────────┤
  │ 고 │ 5│정기분 고지 │ㆍ정기신고납부분 무(과소│o 세무서장이 발부한 고지│
  │ 지 │  │            │  )납부에 대한 고지     │  서장의 코드번호를 그대│
  │ 서 ├─┼──────┼────────────┤  로 입력               │
  │ 에 │ 6│수시분 고지 │ㆍ경정고지, 수시고지분  │                        │
  │    │  │            │ㆍ‘5’, ‘7’, ‘8’을 │                        │
  │ 의 │  │            │  제외한 모든 고지      │                        │
  │ 한 ├─┼──────┼────────────┤                        │
  │    │ 7│중간예납 및 │ㆍ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                        │
  │ 납 │  │예정신고    │  중간예납고지          │                        │
  │ 부 │  │분고지      │ㆍ부가가치세 예정고지   │                        │
  │    │  │            │ㆍ‘3’의 중간예납 및 예│                        │
  │    │  │            │  정신고 납부분 무(과소)│                        │
  │    │  │            │  납부에 대한 고지      │                        │
  │    ├─┼──────┼────────────┤                        │
  │    │ 8│원천분 고지 │ㆍ갑근세등 모든 원천세에│                        │
  │    │  │            │  대한 고지             │                        │
  └──┴─┴──────┴────────────┴────────────┘

  【세목번호(가나다순)】
  ┌────────┬──┬───────┬──┬───────┬──┐
  │     세    목   │코드│    세   목   │코드│    세   목   │코드│
  ├────────┼──┼───────┼──┼───────┼──┤
  │갑종근로소득세# │ 14 │산림소득세    │ 23 │종합소득세*   │ 10 │
  │기타소득세      │ 16 │상속세*       │ 32 │주세          │ 43 │
  │배당소득세      │ 12 │양도소득세*   │ 22 │증권거래세    │ 45 │
  │벌금            │ 77 │을종근로소득세│ 15 │증여세*       │ 33 │
  │법인세#         │ 31 │이자소득세    │ 11 │토지초과이득세│ 36 │
  │부가가치세#     │ 41 │인지세        │ 46 │퇴직소득세    │ 21 │
  │부당이득세      │ 35 │자산재평가세  │ 34 │특별소비세    │ 42 │
  │사업소득세      │ 13 │전화세        │ 44 │              │    │
  └────────┴──┴───────┴──┴───────┴──┘

   - * 세목은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로만 기재

   - # 세목은 반드시 사업자등록번호로만 기재

   - 나머지는 사업자의 자격으로 납부하면 사업자등록번호로, 사업자의 자격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
     면 주민등록번호로 기재

  【세무서 계좌번호(가나다순)】
  ┌────┬────┬────┬────┬─────┬────┐
  │세무서명│ 세무서 │세무서명│ 세무서 │ 세무서명 │ 세무서 │
  │        │계좌번호│        │계좌번호│          │계좌번호│
  ├────┼────┼────┼────┼─────┼────┤
  │ 강  남 │ 180616 │ 보  령 │ 930154 │ 영등포   │ 011934 │
  │ 강  동 │ 180629 │ 부산진 │ 030520 │ 영  월   │ 150183 │
  │ 강  릉 │ 150154 │ 부  천 │ 110246 │ 영  주   │ 910378 │
  │ 강  서 │ 012027 │ 북광주 │ 060671 │ 예  산   │ 930167 │
  │ 거  창 │ 950419 │ 북대구 │ 040772 │ 용  산   │ 011947 │
  │ 경  산 │ 042330 │ 북부산 │ 030533 │ 울  산   │ 160021 │
  │ 경  주 │ 170176 │ 북인천 │ 110233 │ 원  주   │ 100269 │
  │ 공  주 │ 080460 │ 삼  성 │ 181149 │ 의정부   │ 900142 │
  │ 광  주 │ 060639 │ 삼  척 │ 150167 │ 이  천   │ 130378 │
  │ 구  로 │ 011756 │ 상  주 │ 905260 │ 익  산   │ 070425 │
  │ 구  미 │ 905244 │ 서광주 │ 060655 │ 인  천   │ 110259 │
  │ 군  산 │ 070399 │ 서대구 │ 040798 │ 전  주   │ 070438 │
  │ 금  정 │ 031794 │ 서대문 │ 011879 │ 정  읍   │ 070441 │
  │ 금  천 │ 014371 │ 서대전 │ 081197 │ 제  주   │ 120171 │
  │ 김  천 │ 905257 │ 서부산 │ 030546 │ 제  천   │ 090324 │
  │ 김  해 │ 000178 │ 서  산 │ 930170 │ 종  로   │ 011976 │
  │ 나  주 │ 060642 │ 서인천 │ 111025 │ 중  부   │ 011989 │
  │ 남대구 │ 040730 │ 서  초 │ 180658 │ 중부산   │ 030562 │
  │ 남대문 │ 011785 │ 성  남 │ 130349 │ 진  주   │ 950435 │
  │ 남양주 │ 012302 │ 성  동 │ 011905 │ 창  원   │ 140669 │
  │ 남  원 │ 070412 │ 성  북 │ 011918 │ 천  안   │ 935188 │
  │ 남인천 │ 110424 │ 속  초 │ 150170 │ 청  주   │ 090337 │
  │ 논  산 │ 080473 │ 송  파 │ 180661 │ 춘  천   │ 100272 │
  │ 대  전 │ 080486 │ 수  영 │ 030478 │ 충  주   │ 090340 │
  │ 도  봉 │ 011811 │ 수  원 │ 130352 │ 태  백   │ 150497 │
  │ 동대구 │ 040769 │ 순  천 │ 920300 │ 통  영   │ 140708 │
  │ 동대문 │ 011824 │ 안  동 │ 910365 │파주(고양)│ 012014 │
  │ 동  래 │ 030481 │ 안  산 │ 131076 │ 평  택   │ 130381 │
  │ 동수원 │ 131157 │ 안  양 │ 130365 │ 포  항   │ 170192 │
  │ 동  작 │ 000181 │ 양  천 │ 012878 │ 해  남   │ 050157 │
  │ 마  산 │ 140672 │ 여  수 │ 920313 │ 홍  천   │ 100285 │
  │ 마  포 │ 011840 │ 역  삼 │ 181822 │          │        │
  │ 목  포 │ 050144 │ 영  덕 │ 170189 │          │        │
  │ 반  포 │ 180645 │ 영  동 │ 090311 │          │        │
  └────┴────┴────┴────┴─────┴────┘

  【각 금융기관 인터넷 사이트 주소 및 ARS 전화번호】
  ┌──────┬─────────────┬──────┬──┐
  │ 금융기관명 │       인터넷사이트주소   │ARS 전화번호│비고│
  ├──────┼─────────────┼──────┼──┤
  │  조흥은행  │ www.chb.co.kr            │  1588-4114 │    │
  │  외환은행  │ www.keb.co.kr            │  1544-3000 │    │
  │  서울은행  │ www.seoulbank.co.kr      │  1588-3651 │    │
  │  주택은행  │ www.hncbworld.com        │      -     │    │
  │  기업은행  │ www.kiupbank.co.kr       │  1588-2588 │    │
  │  한빛은행  │ www.hanvitabank.co.kr    │  1588-5000 │    │
  │  한미은행  │ www.goodbank.com         │      -     │    │
  │  하나은행  │ www.hanabank.co.kr       │  1588-1111 │    │
  │  신한은행  │ www.shinhan.com          │      -     │    │
  │  외한카드  │ www.kebcard.co.kr        │  1588-9500 │    │
  │  삼성카드  │ www.samsungcard.co.kr    │  1588-7654 │    │
  │  LG카드    │ www.lgcapital.com        │  1544-1133 │    │
  │  BC카드    │ www.bccard.co.kr         │      -     │    │
  └──────┴─────────────┴──────┴──┘

□ 시범실시 기간(2000. 7. 3∼8. 31)에는 13개 금융기관에서만 납부가능함. (2000. 9. 1. 전면실시 때
   에는 전 금융기관이 참여할 예정임)

□ ATM의 경우 2000. 7. 3∼8. 31까지의 시범실시 기간동안 조흥은행의 일부 점포에서만 납부가능함. 
   (전면실시 때에는 다른 은행도 가능 예상)


6. 문답사례

〈1〉 신용카드 납부 또는 전자납부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가?

   세금(국세)을 납부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계좌이체에 의한 납부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거래은행 잔고가 있어야 하며, 카드론의 경우에는 카드론(대출)자격이 있어야 한다. 법인
   의 경우에는 은행 계좌이체에 의한 납부만 가능하고, 카드론은 받을 수 없다.

〈2〉 어떤 세금(세목)을 신용카드 납부 또는 전자납부할 수 있는가?

   어떤 세목이든지 납부가능하다.

〈3〉 계좌이체나 카드론 신청시 계좌이름(명의) 또는 카드소지자 이름(명의)과 세금납부자 이름(명의)
      이 서로 달라도 납부할 수 있는가?

   은행 계좌이체에 의한 납부시에는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하여 신청하는 한 계좌이름
   과 세금납부자 이름이 달라도 가능하다. 그러나 카드사의 카드론은 같은 사람일때만 가능하다. (주
   민등록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로 확인함)

〈4〉 세금납부신청을 할 때 실수로 잘못 입력한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나?

   일단 납부신청 최종승인을 한 다음에는 이를 바로 정정하거나 은행이나 카드사에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납부신청한 내용은 다음날 세무서에 도착되므로 세무서(징세과 징세계)에 그 정정을 요구하거
   나 잘못 납부된 경우에는 반환(환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5〉 카드사의 카드론 이자율이 상당히 높은데 이를 이용할 실익이 있는가?

   카드론은 장기적인 대출을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납부당시 일시적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운 납세자가 
   자금융통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만약 체납을 하게 되면 바로 5%의 가산금이 붙고, 매
   월 1.2%의 중가산금이 붙어 연리로 따지면 19.4%의 이자가 붙는 셈이 된다. 또한 관허사업제한ㆍ
   출국규제ㆍ체납정보의 신용정보기관 제공 등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자금사정이 어려운 경우 체납
   을 하는 것보다는 일시적으로 카드론을 이용하여 납부하고 그 대금은 나중에 갚는 것이 유리하다. 
   향후 세금납부를 위하여 카드론을 많이 이용하게 되면 대출한도액도 높아지고, 이자율도 더 낮아질 
   것이다.

〈6〉 카드론 신청을 한 결과 그 한도액이 600만원밖에 되지 않아 1,000만원인 세금을 납부할 수가 없
      다.

   이 경우에는 2가지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다.

   먼저, 세금은 일부만 분할하여 우선 납부할 수 있으므로 600만원을 먼저 납부하고 다른 자금으로 추
   가납부하면 된다. 만약 전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못하면 미납부분에 대하여는 추가로 고지되며
   가산세 또는 가산금을 물어야 한다. 또 하나는, 카드사에서 카드론 600만원을 받아 거래은행의 계좌
   로 이체하여 합한 다음 다시 은행에 접속하여 계좌이체에 의한 세금납부신청을 하면 된다.

〈7〉 카드론에 의하여 세금을 납부하였을 때 신용카드 복권추첨의 대상이 되는가?

   공과금 납부와 관련된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되지 않는다.


7. 인터넷 뱅킹에 의한 납부(신한은행)

(1) 인터넷 뱅킹을 위한 준비 절차

  ① 우선 신한은행에 가서 인터넷 뱅킹 이용신청서를 제출하고 (준비물 : 거래통장, 도장, 신분증)

  ② 이용자 ID, 이용자 Password, 이체 Password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③ 신한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 www.shinhan.com에 접속합니다.

  ④ 화면상단 좌측의 신한은행 "Internet Banking" 배너를 클릭 (초기화면)

  ⑤ "인증센터"를 Click하여 인증서를 교부받는다. (클릭순서 : 인증센타 → 예(Y))

  ⑥ 신한은행 인증센터의 인증서 신규발급 "개인"을 클릭

  ⑦ "주민등록번호", "계좌(통장)번호", "계좌(통장)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확인 클릭(1단계), "이체 
     패스워드 ID" 입력 후 확인 클릭 (2단계)

  ⑧ 인증서 "암호(이용자 패스워드), 암호확인" 입력 후 확인 클릭

(2) 인터넷 뱅킹 Log-On 방법

  ① 초기화면에서 좌측상단 "Log-On"을 클릭

  ② "인증서 암호(이용자 패스워드)" 입력후 "확인" 클릭

  ③ 화면 좌측 메뉴의 "공과금 납부" → "국세납부" 선택

    ※ 출금 가능한 계좌의 잔고를 우선 확인해야 함.

  ④ 국세납부 신청서 화면에 해당항목을 입력(선택)후 "확인" 클릭

  ⑤ ④번 실행 후 자동으로 다음화면이 나타나는데 내용 확인 후 이상이 없으면 "보안 비밀번호"를 입
     력 후 "실행" 버튼을 클릭

  ⑥ ⑤실행 후 납부자용 국세납부신청확인서 화면에서 법정영수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국세납부영수증
     출력(화면상단 좌측 "Print" 선택)이 가능하며 10일 이내에 세무서에서 국세전자납부확인서를 우
     편으로 우송해 드립니다.

    ※ 이상으로 인터넷에 의한 국세납부가 정확히 실행되었습니다.


8. 전화(ARS)에 의한 국세 납부(외환은행)

(1) 전화번호 : 1544-3000(전국 어디서나 지역번호 없이)

(2) 조회 선택 : ⑨ (기타)

(3) 기타서비스 중 : ⑧ (신규가입∼국세납부)

(4) 국세납부 : ⑤ 선택

(5) 국세납부는 내용이 복잡하므로 "납부서"를 준비하라고 안내함.

(6) "주민등록번호" 입력 안내

(7) ARS 서비스 비밀번호 입력 안내("6"자리 숫자)

(8) "출금계좌 비밀번호" 입력 안내

(9) "세목코드" 12자리 입력 안내
    (입력 숫자를 되풀이하며 "맞으면 1, 틀리면 2"를 선택하라 안내)

(10) "세무서 계좌번호" 6자리 입력 안내
     (입력 숫자를 되풀이 하며 "맞으면 1, 틀리면 2"를 선택하라 안내)

(11) 개인일 경우 주민등록번호, 사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입력하고 "#"을 누름

(12) "본세"를 입력하고 "#"를 누름
     (입력한 금액을 되풀이 하며 "맞으면 1, 틀리면 2"를 선택하라 안내)

(13) "교육세" 등이 있으면 "1", 없으면 "2"를 선택하라 안내

(14) "가산금"을 입력하라 하고, 없으면 "0"을 선택하고 "#"을 누르라고 함.

(15) 입력한 세액을 최종적으로 되풀이 하며 납부세액이 "맞으면 1, 틀리면 2"를 선택하라 안내

(16) ARS 가입시 받은 보안카드 "코드표"의 "몇 번의 4자리 숫자를 입력하라"는 지시에 따르면 "정상적
     인 납부"라고 안내

(17) 계좌에서 "실제 출금여부 확인"은 

    - 전화번호 "1544-3000"를 걸어 서비스번호 ⑨⑧④를 선택하여 지시에 따르면 입출금내역을 "전화
      음성으로 듣거나", 동 내역을 "팩스 수신으로 확인" 가능
      (※ 은행측의 "국세납부신청확인서 발급"은 불가능함)


9. 인터넷사이트 검색 자료

   ┌──┬───────┬───────┬───────┬──────────┐
   │구분│은행ㆍ카드사명│초기화면(안내)│   2차 화면   │   접속방법(공통)   │
   ├──┼───────┼───────┼───────┼──────────┤
   │ 1  │조흥은행      │금융기관 최초 │〈보도자료〉  │인터넷뱅킹에 가입한 │
   │    │              │로 ATM기로 국 │ATM납부안내   │후 인증을 받아야    │
   │    │              │세 납부 인터넷│지로공과금-   │「국세납부코너」에  │
   │    │              │뱅킹          │국세선택      │접속이 가능함.      │
   ├──┼───────┼───────┼───────┤인터넷뱅킹에 가입하 │
   │ 2  │외환은행      │인터넷뱅킹    │YES-EBANK 공과│려면 신분증과 거래통│
   │    │              │              │금 납부- 국세 │장, 사용인감 등을   │
   │    │              │              │납부          │가지고 해당은행에 가│
   │    │              │              │              │서 신청을 하여야 함.│
   ├──┼───────┼───────┼───────┤ 〈문제점〉         │
   │ 3  │서울은행      │국세전자납부  │(이용방법안내)│전자납부 홍보물에 위│
   │    │              │서비스 실시   │텔레뱅킹, 인터│접속방법에 관한 안내│
   │    │              │인터넷뱅킹    │넷뱅킹 가입필 │가 없어 납세자의 혼 │
   │    │              │              │요            │동이 예상됨.        │
   ├──┼───────┼───────┼───────┤                    │
   │ 4  │주택은행      │인터넷뱅킹    │              │주택은행: 국세납부  │
   │    │              │(개인) ibank  │              │7월 20일부터 예정   │
   ├──┼───────┼───────┼───────┤                    │
   │ 5  │기업은행      │전자금융을 통 │(이용방법안내)│대출대상 : 카드회원 │
   │    │              │한 「국세전자 │창구를 통한 텔│중 신용상태가 양호한│
   │    │              │납부」 실시   │레뱅킹 가입   │TAX론 회원          │
   │    │              │인터넷 뱅킹   │인터넷뱅킹가입│                    │
   │    │              │              │후 인증서 발급│                    │
   ├──┼───────┼───────┼───────┤                    │
   │ 6  │한빛은행      │E-Hanvit인터넷│공과금-국세납 │                    │
   │    │              │뱅킹          │부            │                    │
   ├──┼───────┼───────┼───────┤                    │
   │ 7  │한미은행      │ON-Line 금융서│(국세납부안내)│                    │
   │    │              │비스→인터넷뱅│인터넷뱅킹-로 │                    │
   │    │              │킹→국세납부개│그인-공과금납 │                    │
   │    │              │시            │부-국세납부   │                    │
   ├──┼───────┼───────┼───────┤                    │
   │ 8  │하나은행      │인터넷뱅킹    │국세납부      │                    │
   ├──┼───────┼───────┼───────┤                    │
   │ 9  │신한은행      │국세인터넷납부│(이용방법안내)│                    │
   │    │              │서비스 실시   │계좌ㆍ인터넷  │                    │
   │    │              │인터넷뱅킹    │뱅킹 가입     │                    │
   ├──┼───────┼───────┼───────┤                    │
   │ 10 │외환카드      │국세인터넷납부│사이버회원가입│                    │
   │    │              │대출실시안내  │과 대출한도 확│                    │
   │    │              │              │인 후 신청    │                    │
   ├──┼───────┼───────┼───────┤                    │
   │ 11 │삼성카드      │①사이버창구  │웹멤버 가입신 │                    │
   │    │              │ -TAX론 서비스│청 대출안내-  │                    │
   │    │              │②세금납부대출│웹멤버 가입신 │                    │
   │    │              │  시행        │청            │                    │
   ├──┼───────┼───────┼───────┤                    │
   │ 12 │LG카드        │국세납부대출  │국세납부대출  │                    │
   │    │              │서비스 오픈   │안내          │                    │
   │    │              │국세, 지방세  │              │                    │
   │    │              │납부          │              │                    │
   ├──┼───────┼───────┼───────┤                    │
   │ 13 │BC카드        │인터넷        │TAX론 서비스  │                    │
   │    │              │TAX론 서비스  │안내, 온라인  │                    │
   └──┴───────┴───────┴───────┴──────────┘


10. 전화(ARS) 접속방법

   ┌────┬─────┬───────┬──────────────────┐
   │일련번호│ 금융기관 │ ARS 전화번호 │            접  속  방  법          │
   ├────┼─────┼───────┼──────────────────┤
   │    1   │조흥은행  │1588-4114     │⑥번→②번 (주민등록번호 입력)      │
   ├────┼─────┼───────┼──────────────────┤
   │    2   │외환은행  │1544-3000     │⑨번→⑧번→⑤번 (주민등록번호 입력)│
   ├────┼─────┼───────┼──────────────────┤
   │    3   │서울은행  │1588-3651     │7월 18일부터 시행 예정              │
   ├────┼─────┼───────┼──────────────────┤
   │    4   │기업은행  │1588-2588     │720번→1번 (주민등록번호 입력)      │
   ├────┼─────┼───────┼──────────────────┤
   │    5   │한빛은행  │1588-5000     │235번 (주민등록번호 입력)           │
   ├────┼─────┼───────┼──────────────────┤
   │    6   │하나은행  │1588-1111     │시스템 개발 중으로 시행일자 미정    │
   ├────┼─────┼───────┼──────────────────┤
   │    7   │외환카드  │1588-9500     │카드번호 입력→①번→②번           │
   ├────┼─────┼───────┼──────────────────┤
   │    8   │삼성카드  │1588-7654     │①번→카드번호 입력                 │
   ├────┼─────┼───────┼──────────────────┤
   │    9   │LG카드    │1544-1133     │                                    │
   └────┴─────┴───────┴──────────────────┘

    ※ 해당은행 폰뱅킹에 가입하여야 함. (폰뱅킹 가입은 해당은행에 본인이 거래통장, 신분증, 사용
       인감을 지참 후 직접 가서 신청)


11. 신용카드 및 전자납부 관련 조치할 사항

(1) 종전과 달라지는 내용

□ 납부서의 입력은 납세자가 직접 수행하고, 은행이나 카드사는 EDI 수납자료만 송부함.

□ 전자납부되어 은행이 직접 수납하지 않으므로 영수필통지서가 통보되지 않으며, EDI에 의하여 전산
   으로 수납자료가 통보됨.

□ 「국세전자납부확인서」를 발급함.

(2) 전산수납처리 관련사항

□ 전자납부의 경우에도 현행 수납EDI시스템에 의하여 수납자료를 통수보 하게 되므로 수납자료불부합 
   규명은 현행과 같이 처리하면 됨(징세계 수납담당자).

□ 영수필통지서가 통보되지 않으므로 불부합규명시 의문사항은 TIS의 세적사항 등을 조회 활용(징세계
   수납담당자)

□ EDI 오류체크시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은행이 아닌 납세자에게 바로 연락하여야 함(친절하게 할 
   것).

(3) 「국세전자납부확인서」발급

□ 필요성

  o 전자납부시 법정서식에 의한 영수증이 없는 점을 보완

□ 「국세전자납부확인서」의 성격

  o 납세자가 은행이나 카드사에 납부신청한 내용이 국고수납은행에 납부된 후 동 수납자료가 국세청에
    접수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주는 것임.

  o 수납자료오류정정 등의 가공 없이 납세자가 전자납부한 내용을 그대로 출력함(서식 참조).

□ 발급대상자

  o 은행 또는 카드사의 인터넷, 전화, 자동입출금기로 국세를 전자납부한 자

□ 발급방법

  o 출력 : 수납일자별로 3130프린터에서 일괄 출력되므로 출력시 자동봉함용 서식으로 용지를 교체하
    여 출력하여야 함.

  o 자동봉함용 서식으로 수납일자별로 출력된 확인서에 「세무서세입징수관인」을 날인한 후 발급함.

  o 초기에는 A4복사용지에 출력하여 창봉투에 넣어 발송하며, 자동봉함기 도입이 완료되면 자동봉함용
    서식에 출력하여 자동봉함 후 발송함.

  o TIS에 등록된 세적지 등 송달장소에 일반우편으로 발송함.

  o 반송되는 확인서는 따로 모아 두었다가 납세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주소등을 확인한 후 다시 발송

□ 발급부서

  o 수납업무 담당부서인 징세과 징세계에서 담당

  o 납세자에 대한 안내 책자에는 구내번호 263번을 표시

   ┌────────────────────────────────────┐
   │                       국 세 전 자 납 부 확 인 서                       │
   │                        ( ******  납 부 분 )                            │
   ├────┬───────────┬────────┬──────────┤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
   │세    목│                      │세목코드│                            │
   ├────┼───────────┼────┼──────────────┤
   │납부일자│       년   월   일   │수납점포│                            │
   ├────┼───────────┼────┼──────────────┤
   │납부금액│                      │비    고│                            │
   ├────┴───────────┴────┴──────────────┤
   │      귀하의 성실한 국세납부에 감사드리며 위와 같이 납부되었음을        │
   │   통보합니다.                                                          │
   │                             년   월   일                               │
   │                                              세무서장                  │
   └────────────────────────────────────┘
   ┌────────────────────────────────────┐
   │  위 전자납부확인서의 내용은 단지 귀하가 은행이나 카드사에 납부 신청한  │
   │내용이 국세청에 접수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납부하여야 할   │
   │금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많이 납부한 경우  │
   │에는 환급조치 됩니다.)                                                  │
   └────────────────────────────────────┘

  o 서식 설명

    - 납부방법 표시

      국세전자납부확인서 밑에 은행 인터넷 납부분, 은행 전화 납부분, 은행 자동입출금기 납부분, 카
      드사 인터넷 납부분, 카드사 전화 납부분 중 하나만 표시

    - 세목코드

      납세자가 기록한 수납EDI 납부자료의 세목을 그대로 출력

    - 비 고

      카드사 접수분에 대하여는 비고란에 "카드사 접수분"이라는 내용이 자동 출력됨.


〈참고사항 1〉 신용카드납부 및 전자납부에 의한 새로운 납부방법의 흐름도

                               ②신용카드납부(카드론)요청 
   ┌─────────┐            (인터넷, 전화)            ┌───────┐
   │    납  세  자    │──────────────────→│  카  드  사  │
   │                  │    ③ 필요시 대출(납부) 거부         │[국세납부    │
   │                  │←──────────────────│   중계센터] │ 
   │                  │    ⑦ 대금청구 및 지급               │  (서버구축)  │
   └─────────┘←─────────────────→└───────┘
      │↑   ↑    ││↑                                  ㉰대출│↑㉯   │
    현││① │⑥  │││  ㉱ 납부(대출)승인                 승인││ 대출│④
    금││납 │영  ││└─────────────────┐    ││ 승인│전자
    납││부 │수  ││    ㉮ 납부(대출)요청               │    ↓│ 요청│납부
    부││고 │증  │└────────────────→ ┌────┐    │(전
   (현││지 │교  │  * 현금납부(현행)                   │  ATM   │    │ 자
   행)││   │부  │  * 대출요청, 전자납부(인터넷, 전화) └────┘    │ 이
      ││   │    └──────────────────┐               │ 체)
      ││   │                                          │               │
      ↓│   │                                          ↓               ↓
   ┌────────┐                               ┌──────────┐
   │  세무서(TIS)   │                               │  은행(수납창구)    │
   │                │                               │[국세납부중계센터]│
   │                │                               │     (서버구축)     │
   └────────┘                               └──────────┘
          ↑                                                    ⑤ EDI │
          │ ⑤ EDI                                     (잔자문서교환) │ 
          │                                                           │
          │    ┌───────┐      ⑤ EDI    ┌───────┐   │
          │ ← │  재정경제부  │ ←────── │   한국은행   │← │
                └───────┘                └───────┘


〈참고사항 2〉 카드에 의한 세금납부방법 비교

   ┌───┬───────────────┬────────────────┐
   │구  분│ 기존 물품구매(카드전표발행)  │    새로운 카드론ㆍ전자납부     │
   │      │ 방식으로 세금납부 (종전      │    방식으로 세금납부           │
   │      │ 검토, 문제점이 많아 미시행)  │   (이번에 시행코자 하는 내용)  │
   ├───┼───────────────┼────────────────┤
   │처  리│카드제시(수납은행창구)        │인터넷, 전화 등으로 세금납부요청│
   │절  차│이지체크(신용체크)            │(카드사ㆍ은행의 국세납부중계센터│
   │      │           ↓                 │에)                             │
   │      │카드전표발행, 세금납부        │                 ↓             │
   │      │           ↓                 │신용심사                        │
   │      │수납은행, 카드전표를 은행지역 │(카드론 및 은행대출 등 승인)    │
   │      │본부로 이송                   │                 ↓             │
   │      │           ↓                 │카드사ㆍ은행의 대출금이나 납세자│
   │      │은행 지역본부, 카드전표를 전산│의 은행잔고로 세금납부 (국고수납│
   │      │입력 후 카드사 본사로 송부    │은행계좌로 바로 전자이체)       │
   │      │           ↓                 │                 ↓             │
   │      │카드사, 수수료 2% 공제 후    │국고수납은행에 수납세금 집결    │
   │      │대금을 최초 수납은행으로 지급 │                 ↓             │
   │      │(약 5일 소요)                 │수납금액을 한국은행으로 송금    │
   │      │           ↓                 │                                │
   │      │수납은행, 수납금액을 한국은행 │                                │
   │      │으로 송금                     │                                │
   ├───┼───────────────┼────────────────┤
   │처  리│이지체크, 카드전표 발행 등    │인터넷(PC통신 포함), 전화, ATM  │
   │매  체│수동처리                      │등 전자이체수단 망라            │
   ├───┼───────────────┼────────────────┤
   │가맹점│2∼5% (국가 또는 납세자 부담)│없음(단, 대출 이용자가 대출이자 │
   │수수료│                              │부담)                           │
   ├───┼───────────────┼────────────────┤
   │처  리│약 5일 소요                   │당일 또는 실시간 처리 완료      │
   │일  수│                              │                                │
   ├───┼───────────────┼────────────────┤
   │당사자│o 카드사: 수수료 수입         │o 카드사ㆍ은행: 대출이자수입    │
   │별이해│o 납세자 또는 국가: 수수료부담│o 납세자: 자금융통, 납부편의    │
   │관계  │o 수납은행: 업무처리 부담     │o 수납은행: 업무감축            │
   └───┴───────────────┴────────────────┘


〈참고사항 3〉 현재의 신용카드 이용현황

1. 현행 일반거래상 신용카드 이용조건 (A카드 예시)

□ 물품(용역)구입 및 현금서비스 - 이지체크, 전표발행방식

   ┌───────┬───────────────────┬────────┐
   │   구    분   │           물 품(용 역) 구 입         │   현금서비스   │
   │              ├─────────┬─────────┤                │
   │              │     일 시 불     │    할부(금융)    │                │
   ├───────┼─────────┼─────────┼────────┤
   │거래내용      │o 카드가맹점에서  │o 왼쪽과 같음.    │o 카드이용 현금 │
   │              │  물품 등 구매    │                  │ 인출기에서 대출│
   ├───────┼─────────┼─────────┼────────┤
   │사용한도      │o 70∼5,000만원   │o 70∼5,000만원   │o 70∼200만원   │
   ├───────┼─────────┼─────────┼────────┤
   │대금결제      │o 약정 결제일     │o 24개월 이내 분할│o 약정 결제일   │
   │              │ (평균 38일 후)   │  하여 약정결제일 │  (평균 38일후) │
   │              │                  │  에 지급         │                │
   ├──┬────┼─────────┼─────────┼────────┤
   │비용│사용자  │o 무이자          │o 할부수수료      │o 대출이자      │
   │부담│        │                  │ * 연 14∼18%    │* 31일까지 2.2%│
   │    │        │                  │                  │* 48일까지 3.3%│
   │    ├────┼─────────┼─────────┼────────┤
   │    │가맹점  │o 수수료(2∼5%)  │o 수수료(2∼5%)  │       -        │
   └──┴────┴─────────┴─────────┴────────┘

□ 카드론(신용대출) - 국세 납부시에 이용하려는 제도

   ┌──────┬──────────────┬─────────────┐
   │   구   분  │       가맹점 가입회원      │       개인 가입회원      │
   ├──────┼──────────────┼─────────────┤
   │ 거래내용   │o 인터넷, 전화, ATM 등을    │o 왼쪽과 같음.            │
   │            │  이용하여 대출             │                          │
   ├──────┼──────────────┼─────────────┤
   │ 사용한도   │o 최고 2,500만원            │o 최고 1,000만원          │
   ├──────┼──────────────┼─────────────┤
   │ 대금결제   │o 최장 36개월 이내 분할하여 │o 최장 36개월 이내 분할하 │
   │            │  약정 결제일에 지급        │  여 약정 결제일에 지급   │
   ├──────┼──────────────┼─────────────┤
   │ 이 자 율   │o 수수료 연 13∼15%        │o 수수료 연 11∼16%      │
   └──────┴──────────────┴─────────────┘

    ☞ 국세 체납시(연 19.4%) : 납기후 5% 가산금, 월1.2%의 중가산금


2. 신용카드에 의한 세금납부 사례

□ 외국의 사례

  o 미 국 (1999년 처음 시행)

    - 전자신고와 병행하여 전자신고 납세자의 자납신고분에 한정하여 적용(전자신고 비율을 제고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

    - 수수료는 카드이용자(납세자)가 부담

     ☞ 제도 도입당시 의회는 『납세자에게 편익이 돌아가므로 IRS가 수수료를 부담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었음.

  o 일본, 유럽 등 신용사회 기반이 구축된 선진국에서도 채택사례를 발견할 수 없음.

□ 국내 사례

  o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수납
    (이지체크, 카드전표 발행, 가맹점수수료 지급방식)

    - 1999. 8월말 현재 232개 시ㆍ군ㆍ구 중 27개 단체에서 시행 (전체 시ㆍ군ㆍ구의 11.6%)

    - 1999년도 상반기 신용카드 납부실적은 76.6억원 (총수납액의 0.1%에 불과)

  o 현재 세금을 받는 지방자치단체가 약 2%∼3%의 가맹점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어 더 이상 확대시행
    이 어려운 실정


〈참고사항 4〉

    ┌──────────────────────────────────┐
    │ 만약, 물품구매방식(카드전표 발행방식)에 의하여 국세를 납부토록 할  │
    │ 경우의 문제점                                                      │
    └──────────────────────────────────┘

1. 가맹점 수수료 부담문제 → 국세납부 적용시 가장 큰 걸림돌

□ 카드 수수료를 국가가 부담하게 되면 막대한 예산 소요예상

  o 국세의 30%를 2% 수수료로 납입시 : 연간 5,000억원 부담

    ☞ 이 경우 그 부담이 전체납세자에게 전가될 뿐 아니라, 성실하게 현금으로 납부한 납세와의 형평
       문제도 발생


2. 납부일자문제 (납기문제)

□ 신용카드를 사용(전표발행)한 후 국고납입까지 약 5일 소요

  o 납부일자를 국고수납일(자금결제일)로 할 경우 납세자는 법정 납부기한 5일전까지 신용카드에 서명
    하여야 하며

  o 신용카드 서명일로 한다면 납부일자와 국고 수납일이 달라 세액 집계의 혼란이 발생하며, 특히 납
    기가 연말인 경우 연도이월 등 문제로 혼란 가중


3. 신용카드 납부와 관련한 인프라 구축에 따른 비용문제

□ 전국 국고수납기관의 신용카드 체크기 도입, 전산시스템 및 VAN 구축 비용 소요

  o 체크기 도입 : 10,521개 × 500천원 = 5,260백만원
    (은행 7,600개, 우체국 2,800개, 세무서ㆍ지서 121개)

    ☞ 그간 위 방식(카드전표 발행방식)에 의한 국세납부방안을 검토하였으나, 위와 같은 문제점 때문
       에 도입하기 어려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