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 요
▣ 금융감독위원회는 자산운용회사의 판매회사와 그 임직원에 대한 편익의 제공범위ㆍ절차 등을 정하고
o 간접투자기구(펀드)에서 투자할 수 있는 외국무보증사채에 대한 신용평가기관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2007.12.21 간접투자자산 운용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 개정을 의결하였음.
2. 주요 개정내용
가. 판매회사에 대한 자산운용회사의 편익제공의 제한
▣ 자산운용회사가 영업상 판매회사와 그 임ㆍ직원에게 제공할 수 있는 편익은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
해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나지 않아야 하고
o 펀드에 대한 설명ㆍ교육 또는 판매촉진을 위해 제공되거나 펀드판매와 관련된 광고ㆍ인쇄비의 일
부를 부담하는 것으로 제한
o 편익을 제공하는 경우 미리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고, 편익의 내용, 목적, 상대방에 관한 기록을
유지하도록 함.
※ 개정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 기준은 자산운용협회가 정할 수 있도록 함.
나. 외국무보증사채 투자제한 완화
▣ 펀드에서 취득할 수 있는 외국무보증사채는 국제적 신용평가기관(S&P, Moody's, IBCA)중 2이상의 자
로부터 신용평가를 받은 것으로 한정되어 있으나
o 무보증사채가 발행되는 국가의 신용평가기관(local credit agency)중 2이상의 자로부터 신용평가
를 받은 경우에도 펀드에서 취득할 수 있는 외국무보증사채로 인정
3. 시행일
▣ 공고일로부터 시행
o 다만, 편익 등의 제공관련 개정규정은 공고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붙임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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