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위원회는 상장법인에 대한 재무관리규제를 완화하고자 2007.12.21.(금) 상장법인의 재무구
조개선적립금 제도 등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
였음.
《1. 주요 내용》
1) 상장법인의 재무구조개선적립금 제도 폐지
o 상장법인의 경우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해「자기자본비율의 30%에 달할 때까지 매사업연도마다
‘유형자산처분순이익의 50%’ 및 ‘당기순이익에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의 10%’ 이상」을
재무구조개선적립금으로 적립토록 의무화하고
o 동 적립금은「이월결손금의 보전 또는 자본전입」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 옴
(1977.8.도입)
※ 2006년말 기준 재무구조개선적립금 : 총 348개사 2.3조원(배당가능이익 143.1조원의 1.64%)
o 그러나 상장법인의 재무구조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투명성도 강화되는 등 회사의 자율적 재무
관리 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직접 규제를 폐지하고 시장규율로 전환
*상장법인의 부채비율 : 1997년 385.3% → 2006년 83.2%
- 기존 적립금을 일시환입할지 또는 일정기간 균등환입할지 여부는 기업이 자율 결정토록 함.
o (기대효과) 상장법인의 자율적 재무관리가 확충되고, 기존 적립금도 시설투자나 배당재원 등에 활
용될 것으로 예상
2) 원주상장 가능 해외거래소 지정제도 폐지
o 상장법인이 해외에 원주를 상장할 수 있는「상장가능해외거래소」를 그간 뉴욕거래소ㆍ나스닥 등
9개 거래소*로 한정하여옴.
*9개 거래소(뉴욕거래소, 나스닥, 아메리칸거래소, 동경거래소, 런던거래소, 도이치거래소, 유로
넥스트 파리, 홍콩거래소, 싱가폴거래소)
o 그러나 상장법인의 해외증권시장 선택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다소 과도한 면이 있으므로 동 지정
제도를 폐지하고 자유화함.
- 다만, 복수상장을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는 해외 감독기관과의 MOU체결 등을 통하여 엄중제재할
예정임.
o (기대효과) 원주를 상장할 수 있는 해외거래소의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기업별로 자금조달ㆍ판매
ㆍ인지도제고 등을 종합 감안하여 장기적ㆍ전략적 관점에서 선택할 것으로 전망
《2. 시행 시기》 : 관보공고일부터 시행(2007.12말 예상)
※ 붙임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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