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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한국회계기준원

제목 부동산개발ㆍ판매사업에 관한 국제회계기준(안)
기관명 한국회계기준원 작성일자 2007 . 09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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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주제에 관한 배경설명

1. 공개초안 발표

  o 국제재무보고해석위원회(IFRIC)는 2007년 7월 5일 IFRIC 해석 공개초안 제21호(D21) ‘부동산판매
     (Real Estate Sale)'를 발표하고, 전 세계 일반으로부터 10월 5일까지 의견을 받을 예정


2. 해석 제정의 취지

  o 현재 각국의 회계실무를 보면, 부동산개발업자(real estate developer)가 부동산판매(예: 아파트
     분양)에 대해 회계처리하는 방법이 일치하지 않음.

  o 즉, ‘인도기준’에 따른 회계처리와 ‘진행기준’에 따른 회계처리가 병존 ☞ 한국의 경우 ‘진
     행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것이 오랜 관행

  o 이에 구체적 지침을 제시하는 해석을 마련하여 회계관행을 통일할 필요성 대두


3. 핵심내용

  o 부동산개발업자가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해 진행기준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는 경우와 인도기준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는 경우로 나누고 각각에 해당하는 전형적인 특성을 제시

    - 진행기준 특성: 구매자의 상세한 주문(buyer's specification)

     ① 구매자가 주요 설계구조를 지정
 
     ② 진행중인 공사결과물(미성공사)에 대한 통제권 및 위험과 효익을 구매자에게 이전. 그 예는 다
        음과 같음.

      ㉮ 구매자 소유 토지상에서의 건설

      ㉯ 건설중에도 구매자가 미성공사를 인계받을 권리

      ㉰ 계약해지시 미성공사는 구매자에게 귀속

    - 인도기준 특성

      ① 구매자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설계를 지정할 수 있음.

      ② 구매자에게는 나중에 완성된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만 있음.

  o IFRIC은 많은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동산개발ㆍ판매거래를 살펴볼 때, 진행기준 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 ☞ 따라서 진행기준이 아니라 인도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봄.


Ⅱ. IASB/IFRIC 소개

1. IASB(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 Board, 국제회계기준위원회)

  o 2001년 영국 런던을 근거지로 활동을 시작한 비영리조직

  o 고유목적사업: 단일의 고품격 세계회계기준(국제재무보고기준;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
      -ing Standards; IFRSs) 제정

  o 각국의 회계기준제정기구(한국회계기준원 포함)와 협력 추구


2. IFRIC(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Interpretations Committee,
   국제재무보고해석위원회)

  o 고유목적사업: IFRS 적용에 불명확한 점이 있어 회계관행이 통일되지 않거나 왜곡된 회계처리가 
     이루어지고 있을 때, 이를 바로잡기 위해 IFRS에 근거한 해석(Interpretation)을 적시에 제정ㆍ공
     표

  o IFRIC이 의결한 해석(안)은 IASB의 최종 승인을 얻어야 공표ㆍ발효될 수 있음.

  o IFRIC이 공표한 해석도 IFRSs의 범주에 속함


Ⅲ. IFRSs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

1. 국제회계기준 도입 로드맵 발표(2007년 3월 15일)

  o 우리나라가 국제사회로부터 그동안의 회계투명성 제고노력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받고 세계적인 
     회계기준 단일화 추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국제회계기준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

  o 국제회계기준은 2011년부터 상장기업에 적용(다만, 희망기업에 대해서는 2009년부터 적용 허용)


2. 국제회계기준은 곧 한국기업회계기준

  o 로드맵에 따르면, 기존 국제회계기준을 포괄 도입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제정될 국제회계기준도 
     한국기업회계기준이 됨.

  o 따라서 IASB나 IFRIC에서 발표하는 공개초안은 의견수렴이 끝나 최종 기준서나 해석으로 확정되면
     우리나라 기업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됨 ☞ 이번에 발표된 D21도 나중에 최종 해석으로 확정되면 
     우리나라 기업에 적용될 것임.

  o 이에 공개초안 의견조회과정에서 우리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IASB나 IFRIC측에 개진할 필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