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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한국회계기준원

제목 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 중소기업 적용해설서
기관명 한국회계기준원 작성일자 2007 . 07 . 20
첨부파일

Ⅰ. 중소기업 적용해설서의 적용대상
▣ 상장중소기업을 적용대상으로 하며 비상장대기업도 준용할 수 있음.
  - 상장중소기업(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으로서 중소기업 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을 적용
    대상으로 함.
  - 비상장대기업도 본 적용해설서를 준용할 수 있음.
Ⅱ. 중소기업 적용해설서의 주요내용
1.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시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을 고려
▣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하여 회사의 규모가 작고 조직구조와 내부통제제도가 상대적으로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대기업에 적합한 통제절차가 중소기업에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음.
▣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시 고려해야 하는 내부통제의 5가지 구성
   요소(통제환경, 위험평가, 통제활동, 정보 및 의사소통, 모니터링)를 중소기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보완
▣ 상장대기업과는 달리 경영진의 직접적인 관리․감독 기능, 일상적인 모임 등의 비공식적 수단의 이
   용, 중요 통제에 집중한 통제활동 설계, 상대적으로 낮은 문서화 수준 등의 내용이 내부회계관리제
   도의 구성요소 설명시 포함됨.
2. 하향식 접근법(Top-Down Approach) 및 위험중심의 접근법(Risk-Based Approach)의 적극적이고 광범
   위한 활용방안 제시
▣ 하향식 접근법(Top-Down Approach) : 경영진이 수행하는 상시모니터링이 적절히 설계되고 운영된다
   면 동 상시모니터링 위주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평가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위험중심의 접근법(Risk-Based Approach) : 중요한 업무프로세스로 선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각 하위
   프로세스의 위험평가결과에 따라 업무프로세스의 평가범위를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3.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범위의 완화 ; 중요성 금액(Material Amount)의 이용
▣ 상장대기업은 유의한 계정과목 및 주석정보를 파악하고, 이와 관련된 유의한 업무프로세스를 위주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평가를 수행하나, 중소기업은 중요한 계정과목 및 주석정보와 관련 업무 프로세
   스 위주로 평가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특정 정보가 생략되거나 왜곡 표시된 재무제표가 정보이용자의 판단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 이를 ‘중요한 정보’라고 하고 이를 판단하기 위한 금액적 기준을 ‘중요성 금액(Mater
   -ial Amount)’이라고 함.
▣ 상장대기업은 ‘중요성 금액’의 일정 비율을 적용한 ‘유의한 왜곡표시 금액기준(Significant Miss
   -tatement Threshold)'을 이용하여 평가범위를 결정하지만, 중소기업은 ’중요성 금액‘을 직접 이
   용하게 됨으로써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평가범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4. 중요한 사업단위의 선정방식
▣ 사업단위를 4개의 범주로 구분하여 평가대상을 결정하는 상장대기업과는 달리 중소기업은 범주 구분
   없이 각 사업단위의 재무적 비중 및 고유위험 등을 포함한 개별 사업단위의 상대적 중요성 및 위험
   을 고려하여 중요한 사업단위를 선정하도록 함.
5. 평가자, 평가주기, 평가수행시기의 탄력적 적용
▣ 중소기업 운영의 효과성 평가시 평가자, 평가주기, 평가수행시기를 대기업에 비해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중요한 업무프로세스로 선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하위프로세스의 위험평가결과에 따라 평가자와 평가
   주기를 차별화 할 수 있음.
  - 위험도가 높은 프로세스 : 독립된 위치에 있는 자가 평가업무 수행
  - 위험도가 중간인 프로세스 : 자체평가 수행 후 독립된 위치에 있는 자가 검증
  - 위험도가 낮은 프로세스 : 자체평가로 종료. 다만, 직전 평가기간의 미비점이나 취약점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가능
▣ 중소기업이 충분한 기간에 대하여 중간평가를 수행한 경우, 일정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하위프로세
   스 또는 통제에 대하여는 기말평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6. ‘소극적 확신’의 수준으로 평가결론 표명
▣ 평가결론을 ‘적극적 확신’의 수준으로 표명해야 하는 대기업과는 달리 중소기업의 경우 ‘소극적 
   확신’의 수준으로 평가결론을 표명할 수 있도록 함.
▣ ‘소극적 수준’의 확신이란 평가결과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
   로 제시하는 ‘적극적 수준’의 확신과 달리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운영의 효과성에 대하여 평가
   자가 보통수준(또는 중간수준)의 확신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함.
〈평가결론의 표명 방법〉
  - 적극적 수준의 확신 :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 소극적 수준의 확신 : ‘~중요성의 관점에서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 다만, 중소기업도 ‘적극적인 확신’의 수준으로 평가결론을 표명할 것을 권고함.
     ※ 붙임 : 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 중소기업 적용해설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