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과거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 수정 촉구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6 . 12 . 21
첨부파일

▣ 금융감독원은 2006 사업연도 결산시즌(2007.1월∼3월)을 앞두고 상장법인이 아직 정리하지 못한 과
   거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이 있다면 2006년 12월 31일 기준 결산 재무제표 작성 시에는 모두 수정
   할 것을 적극 당부하고 있습니다.
▣ 이를 위하여 금융감독원은 지난 12월 11일 혹시 해소되지 않은 회계기준 위반사항이 아직 있다면 반
   드시 수정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 특히, 금융감독원 전홍렬 부원장은 2005년 이후 금년 11월까지 과거 회계부정 수정과 관련하여 10여
   회의 강의를 통한 호소를 하여 왔으며, 금년 12월 들어 마지막으로 상장법인ㆍ회계법인의 CEO, CFO 
   및 심리실장 등과 연쇄적인 회동을 가지면서 2006.12월 결산 재무제표 작성이 과거 회계기준 위반사
   항에 대한 감리 및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임을 강조하였습니다.
▣ 이는 국회에서 2005.3월 집단소송법의 적용을 2년간 유예 결단을 내리고 감독당국이 이의 효율적 수
   행을 위하여 감리 면제 및 조치 경감이라는 어려운 결정을 내린 것인 만큼 기업들도 투명한 재무제
   표를 작성하여 국민과 시장의 기대에 부응하여 하루빨리 과거 분식을 해소해야 한다고 읍소하였습니
   다.
▣ 마지막으로 전홍렬 부원장은 이런 기회를 외면하고 있다가 향후에 과거 회계기준 위반사항이 적발된
   다면 감독당국이 엄정 조치할 수밖에 없으며, 내년부터 시행되는 집단소송의 대상이 되는 불운을 맞
   게 될 수도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