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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간접투자ㆍ금전신탁ㆍ일임형랩의 효율적 감독방안 마련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6 . 12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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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투자기관을 활용한 자산운용(Asset Management)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이 증가하는 가운데, 다
   음 3가지 유형의 투자상품이 주로 판매되고 있음.
  1) 간접투자기구(Collective Investment Scheme)
  
  2) 특정금전신탁
  3) 증권사의 일임형랩(Wrap)
  o 동 3가지 자산운용상품은 금융회사의 책임과 권한, 투자자보호수준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서로 
     상이함.
    * (예시) 재산 소유권 : 간접투자(수탁회사), 금전신탁(신탁회사), 일임형랩(투자자) 
              분산투자 및 수탁회사 감시의무 : 간접투자(ㅇ), 금전신탁ㆍ일임형랩(×)
▣ 금융회사간 영업확대 경쟁에 따라 자산운용상품이 상품별 특성에 부합하지 않게 판매ㆍ운용될 경우
  o 불건전 판매 등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 금전신탁이나 일임형랩이 실질적으로 간접투자와 동일하게 운영될 경우, 양상품에는 간접투자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투자자보호규제의 공백 발생
  o 이러한 자산운용상품간 구분의 모호성은 최근 자산운용시장의 경쟁이 심화되고 복잡ㆍ구조화된 
     새로운 투자상품의 출시로 더욱 증가되는 경향임.
 
▣ 금융감독당국은 자산운용상품의 판매ㆍ운용과정에 대한 실태조사 등 심층적이고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
  o 간접투자ㆍ금전신탁ㆍ일임형랩에 대한 구분기준 등 효율적 감독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 붙임 : 자료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