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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주택담보대출 관련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방안 추진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6 . 12 . 05
첨부파일

▣ 금융감독원은 전국은행연합회 및 은행권과 공동으로 주택담보대출 소비자보호 강화방안을 마련하
   고, 시행에 필요한 세부 준비작업을 거쳐 내년(2007년) 1/4분기 중 시행하기로 하였다.
  o 이는 최근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부채 확대로 가계부실화 우려가 제기되면서 금융회사의 건전성뿐
     만 아니라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필요성이 커지고,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변동금리부대출 편중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차주의 금리변동위험에 
     대한 인식 제고가 시급하다는 문제의식에 바탕을 둔 것으로,
  o 그동안 5차례에 걸친 “가계대출 제도 및 관행 개선협의회”(2006.8.2. 구성)에서의 논의를 거
     쳐 금번에 확정ㆍ발표하게 된 것이다.
▣ 주택담보대출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세부 방안은 크게 5개 항목으로 구성되는데 주요내용은 다음
   과 같다.
   ① 차주에 대한 금리조건 및 금리위험 고지 강화
   ② 금리상승시 예상 이자부담 증가액 조회시스템 구축
   ③ “주택담보대출 핸드북”및“체크리스트”(가칭) 제공
   ④ 주택담보대출 상품비교표 구축
   ⑤ 변동금리대출 상환원리금 및 적용금리 고객 통지 강화
▣ 한편,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가계부실화 우려에 사전대비하기 위해서는 차주의 실
   제 채무상환능력을 주된 기준으로 하여 대출이 취급되도록 여신심사체계가 개선될 필요가 있는바,
  o 이를 위하여 2006.12월 중 “가계대출협의회”내에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체계 선진화작업반’
     을 구성하여 모범사례(best practice)를 제시하는 등 여신심사체계 선진화를 유도할 예정이다.
     ※ 붙 임 : 주택담보대출 관련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방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