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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한국회계기준원

제목 기업회계기준서 제24호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Ⅱ(금융업)’ 발표
기관명 한국회계기준원 작성일자 2006 . 11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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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회계기준원의 회계기준위원회(위원장 이효익)는 2006년 11월 13일 기업회계기준서 제24호 ‘재무
  제표의 작성과 표시 Ⅱ(금융업)’을 발표하였다. 이번에 발표한 금융업의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서는 회계기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6년 7월 7일에 확정되었다. 
  이 기준서는 금융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금융회사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의 작성과 표시에 관하
  여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Ⅰ”과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기준서의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o 이 기준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되는 금융회사의 일반목적 재무제표
    의 작성과 표시에 적용하며, 중간기간을 포함한 모든 회계기간에 대하여 작성하는 재무제표, 연결
    재무제표 및 기업집단결합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한다. 다만, 중간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 기업집
    단결합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에 관련된 특별한 사항은 다른 기준서에서 정할 수 있다. 이 기준서
    는 금융지주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간접투자기구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o 금융회사의 자산은 현금및예치금, 유가증권, 대출채권, 유형자산, 기타자산으로 구분하되, 필요에 
    따라 분류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보험업의 경우에는 특별계정자산을 별도로 구분한다.
 o 금융회사의 부채는 예수부채, 차입부채, 기타부채로 구분하되, 필요에 따라 분류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보험업의 경우에는 책임준비금, 계약자지분조정, 비상위험준비금, 특별계정부채를 별도로 구
    분한다.
 o 대차대조표의 과목 배열은 대분류 과목의 경우 일반적인 성격에 따라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높은 순
    서대로 배열함을 원칙으로 하고, 대분류 과목내의 계정과목 배열은 업무의 특성, 유동성, 중요도 
    등을 감안하여 배열한다.
 o 금융회사의 손익계산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표시한다.
    ⑴ 영업수익
    ⑵ 영업비용
    ⑶ 영업손익
    ⑷ 영업외수익
    ⑸ 영업외비용 
    ⑹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익
    ⑺ 계속사업손익법인세비용
    ⑻ 계속사업손익 
    ⑼ 중단사업손익(법인세효과 차감후)
    ⑽ 당기순손익
    ⑾ 주당손익
 o 영업수익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으로 한다. 영업수익 중 이자수익, 유가증권
    평가 및 처분이익(지분법이익 제외), 대출채권평가 및 처분이익, 외환거래이익, 수수료수익, 신탁
    업무운용수익, 배당금수익은 구분하여 표시한다. 보험업의 경우에는 보험료수익, 재보험금수익, 구
    상이익을 구분하여 표시한다. 또한, 각 수익항목은 회계정보 이용자들이 금융회사의 영업성과를 평
    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 세부항목을 구분하여 표시하거나 주석으로 기재한다.
 o 영업비용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한 비용으로 한다. 영업비용 중 이자비용, 유가증권
    평가 및 처분손실(지분법손실 제외), 대출채권 평가 및 처분손실, 외환거래손실, 수수료비용, 신탁
    업무운용손실, 판매비와관리비는 구분하여 표시한다. 보험업의 경우에는 책임준비금전입액, 비상위
    험준비금전입액, 보험금비용, 배당금비용, 환급금비용, 재보험료비용, 사업비, 신계약비상각비를 
    구분하여 표시한다. 또한, 각 비용항목은 회계정보 이용자들이 금융회사의 영업성과를 평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 세부항목을 구분하여 표시하거나 주석으로 기재한다.
 o 이 기준서는 시행일인 2006년 12월 3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