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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미 회계감독당국(PCAOB)과 회계법인 공동검사방안 협의결과 내용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6 . 11 .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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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배경
 ▣ 미국은 2002년 엔론, 월드컴 등의 대형회계스캔들이 발생하자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경영
    자 책임 및 내부통제시스템 강화, 감독당국에 의한 회계감독실시 등의 내용을 담은 기업회계개혁법
    (Sarbanes-Oxley Act)을 제정하였으며
   ㅇ 이에 따라 미국증시에 상장한 기업들의 회계감사를 담당하고 있는 회계법인은 의무적으로 상장회
      사회계감독위원회(PCAOB*)에 등록을 하고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음.
     * PCAOB(Public Company Accounting Oversight Board)
       미국회계개혁법(Sarbanes-Oxley Act)에 따라 자본시장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설립된 기구로 상
       장법인의 감사보고서를 발행하는 회계법인 등록업무, 감사업무와 관련된 감사규정, 품질관리규
       정, 윤리규정 및 독립성규정 등의 제ㆍ개정, 등록된 회계법인에 대한 검사업무 및 조사ㆍ징계업
       무를 담당
 ▣ PCAOB는 미국상장회사를 감사하는 외국회계법인에 대하여도 검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며 한국 회계
    법인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검사를 실시할 계획임.
2. 협의 내용
 ▣ 금융감독당국은 PCAOB와 협의를 통해 미국 증권시장에 상장한 우리기업들의 회계감사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회계법인들에 대하여 양감독기관이 공동으로 검사를 실시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
   ㅇ 공동검사 대상은 미국 PCAOB가 미리 확정하여 통보할 예정이며, Big4 등 대형 회계법인이 주요 
      검사대상으로 선정될 것으로 예상됨.
     * PCAOB에 등록한 한국 회계법인은 12개이나 미국에 상장된 국내기업 15사(NYSE 8, NASDAQ 7)를 
       직접 감사하는 회계법인이 주요 검사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
 ▣ 향후 금융감독당국은 미국 감독당국과 MOU를 체결하여 공동검사 세부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ㅇ 그 과정에서 검사결과보고서(public version) 및 교육프로그램 등도 상호 협조할 예정임.
3. 기대효과
 ▣ 한국 회계법인에 대한 공동검사는 미국 PCAOB의 단독검사 보다 우리 감독당국과 함께 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는 우리측 의견을 수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ㅇ 현재 PCAOB는 캐나다, 영국 등의 회계법인에 대하여 해당국 감독당국과 공동검사를 실시 중
 ▣ 한편, EU도 자국내 증권시장에 상장한 기업들을 감사하는 회계법인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는 방안
    을 추진하는 움직임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