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6.10.27.(금) 금감위는 신협 및 신협중앙회의 수익기반 확충, 재무상태개선계획 승인절차 개선
등을 위해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을 개정하였다.
▣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o 첫째, 신협의 자산운용 다양화를 통한 수익성 제고를 위해 은행 후순위채권의 투자를 허용하였
다.
- 지금까지 신협이 투자할 수 있는 회사채는 금융기관 보증 또는 투자적격등급(BBB- 이상)으로만
제한됨에 따라 대부분 무등급으로 발행되는 은행 후순위채권의 매입이 불가능하였으나
- 은행 후순위채권의 높은 수익성 및 낮은 신용리스크 등을 감안하여 일정자격요건을 갖춘 은행*
이 발행한 후순위채권을 신협의 투자대상 유가증권에 추가하였다.
*신용평가전문기관의 회사채 평가등급이 A- 이상인 은행
o 둘째, 신협중앙회장이 신협의 재무상태개선계획 승인시 경영평가위원회 일정 지연으로 불가피한
경우 1월 이내에서 승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신협중앙회장은 신협의 재무상태개선계획 접수 후 경영평가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1월 이내
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위원회의 특성상 외부위원들의 사정 등으로 심의일정이 불가피하
게 지연되는 사례가 있어 승인기간 연장 근거를 마련하였다.
o 셋째, 신협중앙회가 공제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중 일부*를 경영성과지분으로 취득할 수 있는 근
거를 마련하고, 공제가입자 보호를 위해 중앙회 공제규정에 모집관련 준수사항 등을 명시토록 하
였다.
* 책임준비금 적립후 잔여 공제수익중 무배당공제손익 및 자본계정운용손익과 유배당공제이익의
10% 이내 금액
- 신협중앙회에 대해 농협 등의 경우와 동일하게 경영성과지분 취득을 허용함으로써 향후 신협중
앙회의 누적결손금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 한편, 공제사업의 건전한 운영 및 공제가입자 보호를 위해 신협중앙회 공제규정에 공제모집인
의 자격, 모집관련 준수사항, 공제자산의 운용범위 및 방법을 기재토록 개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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