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전자금융사고 발생시 금융회사의 책임이 대폭 강화되는 「전자금융
거래법」이 2007.1.1.부터 시행될 예정인 점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제고 방
안을 추진할 계획임.
* 이번 추진사항은 2005.9월 발표한 “전자거래 안전성 강화 종합대책”에서 중ㆍ장기 추진과제로
제시되었던 사항임.
▣ 추진배경
o 해킹 등 전자금융사고 발생 개연성 증가
o 「전자금융거래법」 시행에 따른 금융회사의 책임 증가
▣ 주요내용
o 금융보안전담기구를 통한 해킹 대응 강화
o OTP*(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 보급 활성화
o 보안수준별 거래한도제 시행
o 전자금융 관련 감독법규의 정비 등
▣ 기대효과
o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제고
- 금융회사들이 해킹 등 전자적 범죄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는 등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이 제고될 전망
o 금융이용자 보호 강화 및 금융회사의 부담 경감
-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이 제고될 경우, 고객들은 안심하고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게 되
고, 금융회사들도 궁극적으로 사고발생시 부담하여야 할 손해배상책임 등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별첨 : 전자금융거래 및 전자금융사고 발생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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