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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비상장주식 평가에 관한 회계처리 실무의견서 제정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6 . 10 . 23
첨부파일

▣ 금융감독원은 비상장주식에 대한 합리적인 공정가치 평가를 유도하기 위해 한국회계학회의 연구용역
   보고서, 해외사례 등을 바탕으로 하여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한 회계처리 실무의견서를 회계제도심
   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할 예정임.
▣ 현재,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유가증권)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경우 FY03부터 공정가치로 평가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음.
  o 지금까지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실무지침이 없어 공정가치 평가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나 
     공정가치 계산 시 혼란을 겪어 왔음.
▣ 이에 따라 비상장주식평가에 관한 실무상의 혼란이나 악용가능성 등을 배제하고 
  o 기업 간 비교가능성을 높이고 회계정보이용자들에게 보다 유용한 회계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실
     무기준을 제정함.
▣ 동 의견서에서는 적격 외부평가기관의 선정, 공정가치 측정이 어려운 회사에 대한 구체적 예시 등 
   평가자의 적격요건, 평가절차, 평가방법에 대한 상세한 기준을 제시하고 평가내용을 공시토록 하였
   음.
   《주 요 내 용》 
▣ 공정가치 평가기관
  o 공정가치 측정이 가능한 회사는 제3의 적격 외부평가기관*에서 공정가치로 평가하도록 함.
     * 증권사, 신용평가회사, 회계법인, 채권평가사
  o 당해 회사가 직접 평가 할 수도 있으나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함.
  o 예외 : 공정가치 측정이 어려운 회사*는 취득원가로 평가
     * ① 설립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법인
       ② 최초 투자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았고 회사가치가 크게 변할 만한 특별한 사건(기술개발, 영
          업환경의 변화 등)이 발생하지 않은 법인
       ③ 자산규모 70억원 미만 비외감 대상법인 등
▣ 평가방법 
  o 평가자가 신뢰성 있고 합리적인 평가방법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이익접근법, 시장접근법, 자산접
     근법 등 다양한 평가 방법을 인정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관되게 적용
  o 평가방법 및 모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 및 사례제시
▣ 평가내용 공시
  o 정보이용자가 공정가치 평가와 관련된 절차를 이해하고 투자의사결정 등에 참고할 수 있도록 
    - 공정가치 평가에 사용된 가정, 비재무적 정보 및 재무적정보의 분석내용, 가치평가방법, 최종가
      치산출과정 등을 주석에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