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은행 대출채권에 대한 연체기준 개선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6 . 10 . 16
첨부파일

▣ 금융감독당국은 연체기준의 합리화 및 감독기준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를 위해 은행 대출채권에 대
   한 연체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선키로 하였다.
 (1) 대출채권 연체기준의 변경 
  o 은행 대출채권에 대한 연체기준을 현행 원금기준에서 원리금기준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 현행 원금기준은 이자연체시는 원금전체를 연체로 보지 않고 원금이 연체되는 시점(기한이익상실
      일* 포함)부터 동 원금을 연체로 취급하는 기준인 반면,
      * 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때로부터 1개월(기업여신의 경우 14일)간 지체하거나, 2회 이상 연속하
        여 분할상환금을 미납하는 등 일정사유 발생시 차주의 기한이익이 상실되어 만기이전이라도 원
        금채무를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시점 (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
    - 변경되는 원리금기준은 이자 또는 원금 중 하나라도 연체되는 시점부터 원금전체*를 연체로 취급
      하는 기준으로, 미국 등 해외 선진감독당국에서는 건전성 감독시 동 연체기준을 적용 중이다.
      * 현행 건전성기준(자산건전성분류 및 연체대출채권비율 산정)상 연체대출채권은 이자채권을 제
        외한 원금채권 기준으로 금액 산정 
 (2) 연체율 산정방식 변경 
  o 이러한 연체기준 개선과 더불어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연체율 산정방식도 현재의 1일 
     이상 원금연체기준에서 앞으로는 1개월 이상 원리금연체기준*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 미국 등 선진 감독당국에서 적용중인 기준으로, 원리금기준으로 연체대출채권을 산정하되 연체
       율의 통계적 유의성을 제고(부주의 등으로 인한 연체 효과 제거)하기 위해 1개월 미만 연체대출
       채권은 제외
 (3) 연체이자 부과는 현행 원금연체기준 유지 
  o 한편, 연체이자(여신거래기본약관상 지연배상금) 부과시 적용되는 연체기준은 금융소비자 권익보
     호 차원에서 현행 원금기준*이 그대로 유지될 방침이다
    * 이자 연체시 이자미납분에 대해, 원금 연체시(기한이익상실일 포함)부터 원금에 대해 연체이자 
      부과
▣ 이와 같이 연체기준을 개선함에 따라 국내은행의 연체율은 소폭 하락하는 반면, 부실채권비율 및 대
   손충당금 적립소요액은 다소 상승될 것으로 예상되나, 그 정도는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 (2006. 6말기준) 연체기준 개선에 따른 건전성지표 변경효과 시산결과
     ㆍ연체율(1일 원금기준→1개월 원리금 기준) : △0.10%p 하락 (1.09% → 0.99%)
     ㆍ부실채권비율 : +0.01%p 상승 (1.02% → 1.03%)
     ㆍ대손충당금 : +810억원 추가적립 (12.51조원 → 12.59조원)
▣ 한편, 본 개선방안은 은행 전산시스템 개편 등에 필요한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금년 중 관련규정
   을 개정한 후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