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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한국회계기준원

제목 기업회계기준서 제23호 ‘주당이익’ 발표
기관명 한국회계기준원 작성일자 2006 . 09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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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회계기준원의 회계기준위원회(위원장 이효익)는 2006년 9월 13일 기업회계기준서 제23호 ‘주당
   이익’을 발표하였다. 이번에 발표한 주당이익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서는 회계기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4년 12월 27일에 확정되었으나 이 기준서의 시행시기는 새로운 손익계산서의 구조를 제시하
   고 있는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Ⅰ”의 시행시기와 일치하여야 하므로 기
   업회계기준서 제21호의 시행시기가 확정된 후 공표하였다.
▣ 이 기준서는 주당이익의 산정 및 공시방법에 대한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제회계기준
   의 내용에 기초하여 제정되었으며 실무적용상의 편의를 위하여 부록으로 적용보충기준과 적용사례
   를 제시하였다.
▣ 이 기준서의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ㅇ 이 기준서의 목적은 주당이익의 산정방법 및 공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있다. 
  ㅇ 이 기준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 기업의 주당이익 계산 및 공시에 적용
     하되, 주권을 상장하고 있는 기업이나 상장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주당이익
     을 공시하지 않을 수 있다.
  ㅇ 보통주에 귀속되는 특정 회계기간의 계속사업이익(또는 계속사업손실) 또는 당기순이익(또는 당기
     순손실)에 대하여 기본주당이익(또는 기본주당손실)을 계산한다. 기본주당계속사업이익(또는 기본
     주당계속사업손실)은 보통주에 귀속되는 특정 회계기간의 계속사업이익(또는 계속사업손실)을 그 
     기간에 유통된 보통주식수를 가중평균한 주식수(이하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라 한다)로 나누
     어 산출한다. 기본주당순이익(또는 기본주당순손실)은 보통주에 귀속되는 특정 회계기간의 당기순
     이익(또는 당기순손실)을 그 기간의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로 나누어 산출한다.
  ㅇ 기본주당계속사업이익을 계산하기 위한 계속사업이익은 손익계산서상의 계속사업이익에서 우선주 
     배당금 등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기본주당순이익을 계산하기 위한 당기순이익은 손익계산서상의 
     당기순이익에서 우선주 배당금 등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ㅇ 기본주당이익을 계산하기 위한 보통주식수는 그 기간의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로 한다. 
  ㅇ 자본의 실질적 변동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유통보통주식수의 변동을 가져오는 무상증자, 주식배
     당, 주식분할, 주식병합(이하 “무상증자 등”이라 한다)과 같은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재무제
     표에 보고되는 회계기간 중 최초 회계기간의 기초에 그러한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각 회계기
     간의 유통보통주식수를 비례적으로 조정하여, 손익계산서에 그 회계기간과 비교표시되는 모든 회
     계기간에 대한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계산한다. 다만, 기중에 유상증자로 발행된 신주에 대하
     여 무상증자 등이 실시된 경우에는 당해 유상증자의 주금납입기일에 무상증자 등이 실시된 것으
     로 보아 유통보통주식수를 조정한다.
  ㅇ 보통주에 귀속되는 특정 회계기간의 계속사업이익(또는 계속사업손실) 또는 당기순이익(또는 당기
     순손실)에 대하여 희석주당이익(또는 희석주당손실)을 계산한다. 희석주당이익을 계산하기 위해서
     는 모든 희석효과가 있는 잠재적보통주(이하 “희석성 잠재적보통주”라 한다)의 영향을 고려하
     여 기본주당이익의 계산에 사용된 계속사업이익, 당기순이익, 유통보통주식수를 조정하여야 한다.
  ㅇ 희석주당이익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기본주당이익의 계산에 사용된 당기순이익(또는 계속사업이익)
     을 다음의 사항에서 법인세효과가 있는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만큼 조정한다.
    ⑴ 기본주당이익의 계산에 사용된 당기순이익(또는 계속사업이익)을 계산할 때 차감한 희석성 잠재
        적보통주에 대한 배당금(재가산) 
    ⑵ 희석성 잠재적보통주와 관련하여 그 회계기간에 인식한 이자비용(가산) 
    ⑶ 희석성 잠재적보통주를 보통주로 전환하였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그 밖의 손익(가감)
  ㅇ 희석주당이익을 계산하기 위한 보통주식수는 기본주당이익의 계산에 사용된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
     수에 모든 희석성 잠재적보통주가 전환될 경우에 발행되는 보통주의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가
     산하여 산출한다. 희석성 잠재적보통주는 회계기간의 기초에 전환된 것으로 보되 당기에 발행된 
     것은 그 발행일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ㅇ 잠재적보통주는 보통주로 전환된다고 가정할 경우 주당계속사업이익을 감소시키거나 주당계속사업
     손실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경우에만 희석성 잠재적보통주로 취급한다.
  ㅇ 희석주당이익을 계산할 때 희석효과가 있는 옵션이나 신주인수권 등 희석성 잠재적보통주에 대한 
     권리는 행사된 것으로 가정한다. 이 경우 권리행사에서 예상되는 현금유입액은 보통주식을 공정가
     치로 발행하여 유입된 것으로 가정한다. 그 결과 권리를 행사할 때 발행하여야 할 보통주식수와 
     공정가치로 발행한 것으로 가정하여 환산한 보통주식수의 차이는 무상으로 발행한 것으로 보아 희
     석주당이익을 계산하기 위한 보통주식수에 포함한다.
  ㅇ 유통되는 보통주식수나 잠재적보통주식수가 무상증자 등으로 증가하였거나 감소하였다면, 비교표
     시되는 모든 손익계산서의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을 소급하여 수정한다. 만약 이러한 사건
     이 대차대조표일과 재무제표가 사실상 확정된 날 사이에 발생하였다면 당기와 그 이전 회계기간
     의 주당이익을 새로운 유통보통주식수에 근거하여 재계산한다. 주당이익을 계산할 때 이와 같은 
     유통보통주식수의 변동을 반영하였다면 그러한 사실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또한, 회계변경과 오류
     수정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한 중대한 오류의 수정 및 회계정책의 변경의 소급적용에 
     따른 효과를 반영하여 비교표시되는 모든 손익계산서의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을 수정한
     다. 
  ㅇ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을 계속사업이익과 당기순이익에 대하여 계산하고 손익계산서 본문
     에 표시한다. 그리고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이 부의 금액(즉, 손실)인 경우에도 손익계산서
     에 표시한다. 
  ㅇ 다음의 사항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⑴ 당기순이익(또는 계속사업이익)에 대한 조정사항 및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의 계산내역을 포함
       한 기본주당이익 산정내용
    ⑵ 당기순이익(또는 계속사업이익)에 대한 조정사항 및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의 계산내역을 포함
       한 희석주당이익 산정내용
    ⑶ 당기에는 반희석효과로 인하여 희석주당이익을 계산할 때 고려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희석효과
       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보통주의 내용 
  ㅇ 중단사업이익(또는 중단사업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중단사업에 대한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
     을 주석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ㅇ 시행일 : 이 기준서는 시행일인 2006년 12월 3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