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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5% 보고서 심사업무 개선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6 . 09 . 11
첨부파일

▣ 최근 M&A의 활성화 등으로 5% 보고(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제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
   고 있으며 5% 보고서에 대한 심사업무의 효율성 제고도 요구되고 있다.
    * 5% 보고서 접수 건수 : 6,709건(2003년) → 7,229건(2004년) → 10,216건(2005년)
▣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상장법인의 5% 보고서 중 중점심사대상을 정하여 지연여부 등 형식적요건 
   심사 이외에 중요기재사항에 대한 실질심사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o M&A진행회사, 경영권변동회사, 신규상장회사, 해외사모펀드가 제출한 보고서 등을 중점심사대상
     으로 하고
  o 주요 점검내용은 보고자에 관한 사항, 보유목적, 주식등의 보유내역,  담보계약ㆍ대차계약 등 주
     식관련 주요계약내용 등이다.
▣ 한편, 5% 보고제도 관련법령에서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행위”가 이사선임 뿐만 아니라 자
   본금 변경, 배당 결정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까지 포괄적으로 정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에서 경영참가목적보고를 곧 적대적 M&A로 인식하는 문제가 있어
  o 현행 5% 보고서식의 명칭을 “경영참가목적용”과 “단순투자목적용”으로 구분하던 것을 보유
     목적, 보유내역 및 관련계약내용 등까지 기재하여야 하는 “일반서식”과 기재내용 중 관련계약내
     용, 자금조성내역 등을 생략하는 “약식서식”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 아울러, 그 동안 5% 제도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 증가와 지속적인 홍보 등으로 보고의무 위반율이 
   대폭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상당수가 보고기한을 위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5% 보고제도에 대한 홍보 및 연수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o 증권업협회, 상장회사협의회 등의 공시담당자 연수과정에 5% 보고제도 관련 내용을 포함하는 방
     안을 협의할 예정이며, 신규상장기업의 공시담당자, 대량보유 외국인 등에 대하여 5% 보고제도 
     해설 자료도 배포할 예정이다.
▣ 이와 같은 심사업무개선과 홍보강화를 통하여 지분공시가 보다 투명화되어 투자자보호가 강화될 것
   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