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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외국기업의 지주회사방식 상장 관련 제도개선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6 . 08 . 24
첨부파일

1. 추진 배경
▣ 최근 중국 등 외국기업이 우리 국내증시 상장을 추진하고 있으나, 세제 및 해외상장절차의 복잡성 
   때문에 역외지주회사 방식의 상장을 희망
   * 역외지주회사방식 상장이란 해당 기업을 직접 거래소에 상장하지 않고, ‘해당 기업 소재지외의 
     국가에 지주회사를 설립하여 주식을 이전시킨 후, 동 지주회사의 주식을 거래소에 상장하는 것을 
     말함.
▣ 역외지주회사 방식 상장은 직접 상장이 어려운 기업의 국내 증시 상장을 가능하게 하여, 증권시장
   의 안정적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를 허용할 방침임.
  o 다만, 공시 및 회계관련 보완 방안을 마련하여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것임.
2. 허용 방안
▣ 중국 등 외국에 실체를 가진 자회사와 협의, 실사, 확인 등 절차를 거쳐 상장을 추진하게 하되,
  o 질적 심사를 통해 해당국 법체계상 ‘국내와 동일한 수준의 정상적인 주주권 행사, 투자자 보호
     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상장을 불허하고
  o 우리나라와 법체계가 다른 국가의 지주회사는 ‘국내기업과 동일한 수준의 지배구조와 규제체계’
     를 정관에 명시하고, 이를 준수하는 경우에 한해 상장을 허용하게 할 계획
▣ 아울러, 역외 지주회사방식은 해당기업을 거래소에 직접 상장하는 방식에 비하여 법률 및 시장위험
   이 증가하므로
  o 이러한 사실을 투자자가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해당 기업에 대하여 공시 관련 의무를 강화하는 등 
     제도를 보완할 계획
    〈 역외지주회사 상장시 공시 필요사항 〉
    ① 외국기업 및 역외지주회사의 정관, 회사법 등 관련 법률
    ② 주주의 권리, 의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와 다른 내용
    ③ 기타, 법률 등 규제체계의 차이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및 손실의 내용 등
▣ 그리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해, 외부 감사인은 ‘국내회계법인과 국제적으
   로 인정되는 유수의 국제회계법인’에 한해 허용하되
  o 특히, 외국거래소에 기상장된 2차 상장 기업 등 기 검증된 기업은 국제적 수준의 회계법인에 대하
     여도 외부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
    ※ 30개국 이상 분포, 전문가 2,000명 이상의 국제적 회계법인
▣ 그리고, 관련 규정 및 상장심사지침은 10월중 개정을 완료하여, 상기 방안에 따라 외국기업 상장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